DB손해보험 프로미카자동차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3.
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프로미카 자동차보험
프로미카 자동차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관련내용
1. 고객님이 D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 4가지 이유
- 대한민국 최초로 자동차 보험상품을 출시한 원조회사
- 60년 전통과 노하우로 고객이 믿을 수 있는 회사
- 365일 24시간 빠른 출동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하는 회사 (업계최초 ISO 9001 인증 획득)
- 빠르고 정확하고 든든한 고객 5대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스피드콜, 센스콜, 플러스콜, 해피콜, 감동콜)
2.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대비
1) 다양한 사고 위험 보장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담보 및 프로미카 SOS 고장출동 서비스 특약
2) 고객맞춤형 추가위험 보장
- Family통합보장, 프리미어, 여성안심 플랜 등 추가위험을 보장하는 30여종의 고객 맞춤형 상품
3. 사고가 있으나 없으나 고객을 위한 안심 차량 서비스 케어
1) 사고가 없어 안심 차량 서비스 케어
- 차량점검부터 꼼꼼한 정비까지 오토케어서비스
-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계약조회와 차량관리서비스 변경, 편리한 이메일 서비스 제공 등
2) 사고가 발생하면 안심 차량 서비스 케어
- 24시간 빠른 프로미 고장출동 서비스
- 신속하고 정확한 프로미카 SOS서비스
-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고객 5대 안심서비스 등
4. 보험료 절감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상품
1) EverGreen 특약
- 보험증권, 약관 등 보험계약자료의 디지털화로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제공받으면 보험료 2,000원 할인(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한함)
2) 주행거리 특약
- 연간 주행거리가 적을 수록 보험료도 저렴해지는 상품
3) smarT-UBI 안전운전 특약
- 안전하게 운전할수록 보험료도 낮아지는 상품
⁕ 보장내용
1. 기본보장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대인배상 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피해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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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대인배상Ⅰ 초과분을 지급(예시 : 무한)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사고당 지급) | 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7,000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 7억원/10억원 중 선택가입 |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자동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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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으로 인해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1인당 2억원/5억원 중 선택가입 |
자기차량손해 | 자기차량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손해액에 따라 자기부담금(20%) 공제 (물적사고 할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액 최저/최고금액 상이) |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가입금액 |
- 위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 위의 ‘자기차량사고’라 함은 ‘자기차량손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의 사고’를 가리킵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주세요.
2. 선택보장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건강회복지원금 | 보험증권상 운전가능자가 자동차사고로 다친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가입금액:1,000만원 기준>
- 1등급 : 1,000만원
- 2~3급 : 500만원 - 4~5급 : 300만원 - 6~7급 : 100만원 - 8~9급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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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 차액지원금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동차사고로 8일 이상 입원하면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
입원 8일째부터 일반병실과 상급병실과의 차액을 1일당 10만원 한도, 최대 1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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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상해 |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보행 중에 타인의 자동차 운행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지급(타인 자동차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자기과실분도 보상) |
가입금액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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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휴일교통사고 위로금 | 부상위로금 | 주말 및 휴일에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
1인당 : 50만원 |
후유장해 위로금 | 주말 및 휴일에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후유장해급별에 따라 1인당 315-5,000만원 | |
사망위로금 | 주말 및 휴일에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
1인당 : 5,000만원 | |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 성형수술 및 치아보철위로금 |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안면부, 상지, 하지 상해로 성형수술 시 치료비 및 치아보철에 필요한 비용 지급 |
1사고당 : 최대 1천만원 |
Refresh 지원금 |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만원 이상의 치료비 소요 시 1사고당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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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고위로금 보장 | 가족사고특별 위로금 |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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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위로금 |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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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또는 휴일사고 추가보험금 | 본인 또는 가족이 주말, 휴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 3,000만원 | |
안전벨트착용추가보상금 | 본인 또는 가족이 안전벨트를 착용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 1,000만원 | |
여성 자기신체사고 안심용품 지원 | 여성인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중 여성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자손(자상)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
1사고당 1개의 물품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안심용품'을 피보험자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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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자동차 탑승 중 사고 |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버스 및 택시에 탑승 중 또는 승·하차 중 생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 외제차와의 대물 손해에 한하여 ,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특약' 가입금액을 한도로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여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어린이 교통상해 특별약관 |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타인의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해당 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
임시교통비 | 자기차량사고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입금액 (최대 30일 한도) | |
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 | 자기차량사고로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취득세 비용 지급 ※ 단, 차량가액초과수리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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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초과수리비 | 자기차량사고로 실제 수리하는 경우 |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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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차량운반비용 | 원격지에서 자동차사고로 주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 차량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1 사고당 최대 2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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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품손해 | 자기차량사고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실내외 또는 트렁크(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제외)에 있는 레저용품이 파손된 경우 |
1사고당 최대 200만원/300만원/5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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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용 | 자기차량사고로 운행할 수 없어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 (렌터카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렌터카의 사고 보상) |
1일단 실제 소요비용을 차종별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 ※ 단, 렌트하지 않을 경우 위 한도금액 내 렌트비용의 3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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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차량손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그 다른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
경우 본인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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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
가입금액 | |
외제차운반비용담보 | 외제차인 피보험자동차가 원격지에서 자동차사고로 주행불능이 되어 차량운반을 하는 경우 |
1사고당 최대 50만원 한도 | |
차량 신차가액보상담보 | 차랑신가보상금 | 최초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차가 자기차량사고로 자기차량 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 전액 |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 | 최초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차가 자기차량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취득세 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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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손해보상 특별약관 | 지진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 | |
법률비용지원금 | 사망형사합의금 |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단, 음주·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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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형사합의금 |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9대 중과실) 사고로 7급 이상의 상해를 입거나, 제4조 1항 2호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단, 음주· 무면허·도주사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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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약식기소제외)된 경우(단, 음주·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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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자동차 사고로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단, 음주·무면허·도주사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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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범위 확대 특약
대리운전자 사고보상 |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의 대리운전 요청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 시에 피보험자의 사고로 간주하여 보상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제외 |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 피해자(개인용 피보험자)가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통해 제공받은 보험대차(대여차)의 2차 사고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약 |
2) 긴급출동서비스
긴급출동 | 프로미카 SOS서비스 | 차량의 긴급상황 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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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카 오토케어서비스 | 차량의 긴급상황 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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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SOS서비스 | 차량의 긴급상황 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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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 위의 ‘자기차량사고’라 함은 ‘자기차량손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의 사고’를 가리킵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주세요.
3. 플랜별 보장
1) 베이직플랜
기본보장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대물배상 |
본인가족보상 |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자기차량 | 자기차량손해 | |
선택보장 | 대물배상의 보장확대 |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
긴급출동 서비스 | 프로미카 SOS서비스, 프로미카 오토케어, 전기자동차 SOS서비스 | |
운전자범위확대 | 대리운전자 사고보상,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
2) 프리미어 플랜
기본보장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대물배상 |
본인가족보상 |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자기차량 | 자기차량손해 | |
필수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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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패키지 | 가족사랑패키지, 주말확대패키지, 내차사랑패키지 | |
선택보장 | 본인 또는 가족의 보상확대 | 건강회복지원금, 병실료 차액지원금, 보행중상해, 주말교통사고위로금,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가족사고 위로금 보장, 여성 자기신체사고 안심용품 지원, 대중교통자동차 탑승 중 사고, 어린이 교통상해 특별약관 |
대물배상의 보장확대 |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 |
자기차량의 보상확대 | 임시교통비,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원격지차량운반비용, 레저용품손해, 렌트비용, 다른자동차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외제차운반비용담보, 차량 신차가액 보상담보,지진손해보상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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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관련비용 | 법률비용지원금, 법률비용지원금(벌금제외), 법률비용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제외) | |
긴급출동 서비스 | 프로미카 SOS서비스, 프로미카 오토케어, 전기자동차 SOS서비스 | |
운전자범위확대 | 대리운전자 사고보상,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
3) Family 통합보장 플랜
기본보장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본인가족보상 |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청구인선택 본인내용열기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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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 | 자기차량손해 | |
필수특약 |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 |
선택보장 | 본인 또는 가족의 보상확대 | 건강회복지원금, 병실료 차액지원금, 보행중상해, 주말교통사고위로금,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가족사고 위로금 보장, 여성 자기신체사고 안심용품 지원, 대중교통자동차 탑승 중 사고 |
대물배상의 보장확대 |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 |
자기차량의 보상확대 | 임시교통비,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원격지차량운반비용, 레저용품손해, 렌트비용, 다른자동차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외제차운반비용담보, 차량 신차가액 보상담보,지진손해보상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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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관련비용 | 법률비용지원금, 법률비용지원금(벌금제외), 법률비용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제외) | |
긴급출동 서비스 | 프로미카 SOS서비스, 프로미카 오토케어, 전기자동차 SOS서비스 | |
운전자범위확대 | 대리운전자 사고보상,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
4) 여성안심플랜
기본보장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본인가족보상 |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자기차량 | 자기차량손해 | |
필수특약 | 여성 자기신체사고 안심용품 지원 특약(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가입 시) | |
선택보장 | 본인 또는 가족의 보상확대 | 건강회복지원금, 병실료 차액지원금, 보행중상해, 주말교통사고위로금,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가족사고 위로금 보장, 여성 자기신체사고 안심용품 지원, 대중교통자동차 탑승 중 사고 |
대물배상의 보장확대 |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 |
자기차량의 보상확대 | 임시교통비,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원격지차량운반비용, 레저용품손해, 렌트비용, 다른자동차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외제차운반비용담보, 차량 신차가액 보상담보,지진손해보상 특별약관 | |
사고처리 관련비용 | 법률비용지원금, 법률비용지원금(벌금제외), 법률비용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제외) | |
긴급출동 서비스 | 프로미카 SOS서비스, 프로미카 오토케어, 전기자동차 SOS서비스 | |
운전자범위확대 | 대리운전자 사고보상,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
⁕ 추천특약
특약명 | 특약내용 | 가입대상 |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약 |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료자를 우대하기 위한 보험료 할인형 상품 |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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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하트/프로미하트나눔(서민우대 보험료 할인) |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료 할인형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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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에 관한 특약 |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제공 |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계약자 |
Baby in Car (만 6세 이하 자녀할인) | 임신 중(태아)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 |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 부부한정특약 |
차선이탈 경고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고 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제공 |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한 계약자 |
전방충돌 경고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에 전방충돌 경고장치 장착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
피보험자동차에 전방충돌 경고장치 장착한 계약자 |
Ever Green(전자매체 활용 약관∙증권 발송) | 보험계약자료(보험증권,보험약관,만기-분할납입안내문 등)를 종이가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고 할인혜택을 받는 친환경 녹색상품 특별약관 ※ 전자적 방법 : E-mail, 모바일 메신저 등 메시지 서비스 ※ 종이로 만든 보험계약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특별약관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별약관 해지 시 할인된 보험료 추징) |
계약자 (개인용 및 업무용) |
친환경부품사용 | 자기차량손해 또는 대물배상 가입 시 자동가입 되며 사고수리 시 친환경(중고)부품 사용여부를 고객이 선택 ※ 친환경부품 :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에서 공급되는 차량의 성능·안전과 무관한 중고부품 및 재제조부품 |
자기차량손해 또는 대물배상을 가입한 계약자 |
승용차요일제 | 주중 1회(월~금요일 중 1일)을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만기일까지 해당 약정요일의 비운행이 확인된 경우, 납 입보험료의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지급(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에 따라 후정산) |
주중 1회(월~금요일 중 1일)을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계약자 |
주행거리 선할인 | 보험가입 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일정금액이 할인되고, 보험만기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행거리에 따른 정산율’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 정산 (추징/환급) (연간 주행거리가 15,000km 초과 시 보험료 정산금액 없음) |
계약자 |
주행거리 후할인 | 보험만기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행거리에 따른 정산율’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일정금액 환급 (연간 주행거리가 15,000km 초과 시 보험료 정산금액 없음) |
계약자 |
안전운전(UBI)특약 | 기명피보험자 명의의 스마트폰 네비게이션과 연동하여 운전습관을 체크한 후 보험료를 할인해 드리는 상품 [할인조건] T맵 목적지 설정 후 1,000km 이상 주행 및 안전운전점수 61점 이상인 경우 |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 부부한정특약 |
전기자동차 특약 | 10인승 이하의 승용전기차인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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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승 이하의 승용전기차가 피보험자동차인 계약자 |
주행거리 환급금 갱신 대체납입 특약 | 주행거리 후 할인 만기정산 환급금을 갱신 계약 납입보험료에 대체하기로 약정하는 상품 | 계약자 |
⁕ 유의사항
1. 보험에 가입하실 때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시 과거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경과기간별로 보험가입 경력 요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자동차 사용용도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실 경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계약 체결 시 자동차의 사용용도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 가입하실 담보종목의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료를 내신 후 반드시 DB손해보험의 소정양식의 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2. 보상하지 않은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다른 자동차 또는 가족 소유의 자동차의 운전 또는 탑승 중 일어난 사고(그 경우, 해당 차량에 가입된 「상해담보(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게 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가족 및 형제자매운전자 한정운전특약」「부부운전자 한정운전특약」「부부외 1인운전자 추가담보 추가특약」「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운전자 한정운전특약」「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특약」「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후 해당 운전자 가능범위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 「운전자 연령 만26세 또는 만 48세, 만43세, 만35세, 만30세, 만28세, 만24세, 만22세, 만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후 해당 운전가능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3. 보험에 가입하신 후
- 아래와 같은 경우 지점·영업소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우리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유상운송을 할 때, 위험물을 실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 *청약서에 게재 또는 기재된 사유에 변동이 생길 때
-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의 경우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약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객상담센터 또는 계약체결지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6.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DB손해보험은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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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상담전화 : 02-3702-8629, 8630 / Fax : 02-3702-8695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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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법인계약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