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프로미카자동차보험 정보 알아보기

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프로미카 자동차보험

프로미카 자동차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관련내용

1. 고객님이 D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 4가지 이유

  • 대한민국 최초로 자동차 보험상품을 출시한 원조회사
  • 60년 전통과 노하우로 고객이 믿을 수 있는 회사
  • 365일 24시간 빠른 출동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하는 회사 (업계최초 ISO 9001 인증 획득)
  • 빠르고 정확하고 든든한 고객 5대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스피드콜, 센스콜, 플러스콜, 해피콜, 감동콜)

2.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대비

1) 다양한 사고 위험 보장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담보 및 프로미카 SOS 고장출동 서비스 특약

2) 고객맞춤형 추가위험 보장

  • Family통합보장, 프리미어, 여성안심 플랜 등 추가위험을 보장하는 30여종의 고객 맞춤형 상품

3. 사고가 있으나 없으나 고객을 위한 안심 차량 서비스 케어

1) 사고가 없어 안심 차량 서비스 케어

  • 차량점검부터 꼼꼼한 정비까지 오토케어서비스
  •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계약조회와 차량관리서비스 변경, 편리한 이메일 서비스 제공 등

2) 사고가 발생하면 안심 차량 서비스 케어

  • 24시간 빠른 프로미 고장출동 서비스
  • 신속하고 정확한 프로미카 SOS서비스
  •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고객 5대 안심서비스 등

4. 보험료 절감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상품

1) EverGreen 특약

  • 보험증권, 약관 등 보험계약자료의 디지털화로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제공받으면 보험료 2,000원 할인(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한함)

2) 주행거리 특약

  • 연간 주행거리가 적을 수록 보험료도 저렴해지는 상품

3) smarT-UBI 안전운전 특약

  • 안전하게 운전할수록 보험료도 낮아지는 상품

⁕ 보장내용

1. 기본보장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대인배상 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명당
  • 사망/후유장해 :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
  • 부상 : 최대 3천만원 한도
    (※ 단, 부상 및 후유장애는 등급별 한도액에 따름)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Ⅰ 초과분을 지급(예시 : 무한)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사고당 지급) 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7,000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
7억원/10억원 중 선택가입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자동차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상해>
  •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1억원/2억원/
    3억원/5억원/10억원)
  • 부상: 가입금액(1,000만원/
    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1억원/2억원/3억원/5억원/10억원)
<자기신체사고>
  •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1,500만원/
    3,000만원/5,000만원/1억원)
  • 부상: 가입금액(1,500만원/3,000만원/
    5,000만원)
    (※부상, 후유장해는 급별 한도로 지급)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으로 인해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1인당 2억원/5억원 중 선택가입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손해액에 따라 자기부담금(20%) 공제 (물적사고 할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액 최저/최고금액 상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가입금액
  • 위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 위의 ‘자기차량사고’라 함은 ‘자기차량손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의 사고’를 가리킵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주세요.

2. 선택보장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건강회복지원금 보험증권상 운전가능자가 자동차사고로 다친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가입금액:1,000만원 기준>
- 1등급 : 1,000만원
- 2~3급 : 500만원
- 4~5급 : 300만원
- 6~7급 : 100만원
- 8~9급 : 50만원
병실료 차액지원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동차사고로 8일 이상 입원하면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 8일째부터 일반병실과 상급병실과의
차액을 1일당 10만원 한도, 최대 100만원
지급
보행중상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보행 중에 타인의 자동차
운행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지급(타인 자동차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자기과실분도 보상)
가입금액 택1
  • 사망·후유장애 시 1억/부상 시 1천만원
  • 사망·후유장애 시 2억/부상 시 2천만원
  • 사망·후유장애 시 3억/부상 시 3천만원
주말·휴일교통사고 위로금 부상위로금 주말 및 휴일에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 50만원
후유장해 위로금 주말 및 휴일에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후유장해급별에 따라 1인당 315-5,000만원
사망위로금 주말 및 휴일에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1인당 : 5,000만원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성형수술 및 치아보철위로금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안면부, 상지, 하지 상해로 성형수술 시 치료비 및
치아보철에 필요한 비용 지급
1사고당 : 최대 1천만원
Refresh 지원금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만원 이상의 치료비 소요 시
1사고당 : 10만원
가족사고위로금 보장 가족사고특별 위로금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1인당
  • 사망 : 5,000만원
  • 1급~3급 후유장해 : 3,000만원
부상위로금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1인당
  • 사고로 1급~7급의 상해 : 100만원
주말 또는 휴일사고 추가보험금 본인 또는 가족이 주말, 휴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 1인당 : 3,000만원
안전벨트착용추가보상금 본인 또는 가족이 안전벨트를 착용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 1인당 : 1,000만원
여성 자기신체사고 안심용품 지원 여성인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중 여성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자손(자상)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1사고당 1개의 물품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안심용품'을 피보험자에게 제공
대중교통자동차 탑승 중 사고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버스 및 택시에
탑승 중 또는 승·하차 중 생긴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외제차와의 대물 손해에 한하여 ,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특약' 가입금액을 한도로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여 보상
가입금액 한도
어린이 교통상해 특별약관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타인의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임시교통비 자기차량사고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입금액 (최대 30일 한도)
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 자기차량사고로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취득세 비용 지급
※ 단, 차량가액초과수리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자기차량사고로 실제 수리하는 경우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
원격지차량운반비용 원격지에서 자동차사고로 주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차량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1 사고당
최대 20만원 한도
레저용품손해 자기차량사고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실내외 또는 트렁크(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제외)에 있는 레저용품이 파손된 경우
1사고당 최대 200만원/300만원/5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0만원)
렌트비용 자기차량사고로 운행할 수 없어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
(렌터카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렌터카의 사고
보상)
1일단 실제 소요비용을 차종별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
※ 단, 렌트하지 않을 경우 위 한도금액 내 렌트비용의 30% 지급
다른자동차차량손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그
다른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경우 본인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가입금액
외제차운반비용담보 외제차인 피보험자동차가 원격지에서 자동차사고로
주행불능이 되어 차량운반을 하는 경우
1사고당 최대 50만원 한도
차량 신차가액보상담보 차랑신가보상금 최초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차가 자기차량사고로 자기차량
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 전액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 최초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차가 자기차량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취득세 비용 지급
지진손해보상 특별약관 지진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법률비용지원금 사망형사합의금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단, 음주·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 기본형 : 2,000만원 한도
  • 고급형 : 3,000만원 한도
상해형사합의금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9대 중과실) 사고로 7급 이상의 상해를
입거나, 제4조 1항 2호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단, 음주·
무면허·도주사고 제외)
  • 기본형
    • 1~3급: 1,000만원 한도
    • 4~7급: 400만원 한도
  • 고급형
    • 1~3급: 3,000만원 한도
    • 4~7급: 5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약식기소제외)된 경우(단, 음주·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 기본형 : 300만원 한도
  • 고급형 : 500만원 한도
벌금 자동차 사고로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단, 음주·무면허·도주사고 제외)
  • 기본형 : 2,000만원 한도
  • 고급형 : 2,000만원 한도

1) 운전범위 확대 특약

대리운전자 사고보상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의 대리운전 요청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 시에 피보험자의 사고로 간주하여 보상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제외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피해자(개인용 피보험자)가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통해 제공받은 보험대차(대여차)의 2차 사고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약

2) 긴급출동서비스

긴급출동 프로미카 SOS서비스 차량의 긴급상황 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1. 01. 긴급견인서비스 (10km/20km/40km 중 택1)
  2. 02. 비상급유서비스
  3. 03. 배터리충전서비스
  4. 04. 타이어교체서비스
  5. 0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6. 06. 브레이크/파워오일보충서비스
  7. 07. 퓨즈교환서비스
  8. 08. 긴급구난서비스
  9. 09. 부동액 보충서비스
  10. 10.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 보험기간(1년)동안 최대 6회한.(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회한)
  • 비상급유서비스의 경우 3회째부터 유류대 고객부담
프로미카 오토케어서비스 차량의 긴급상황 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1. 01 .프로미카 SOS서비스 제공 (단, 긴급견인 60km)
  2. 02. 차량점검서비스
  3. 03. 수리차량운반서비스
  4. 04. 차량등록대행예약서비스
  5. 05. 차량검사대행예약서비스
  6. 06. 차량실내 살균/ 탈취서비스
  • 보험기간(1년)동안 최대 6회한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회한)
  • 차량점검서비스 및 차량실내 살균, 탈취서비스는 1회만 제공됨
전기자동차 SOS서비스 차량의 긴급상황 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1. 01. 긴급견인서비스 (10km/20km/60km 중 택1)
  2. 02. 타이어교체서비스
  3. 03.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4. 04.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5. 05. 브레이크 오일 보충서비스
  6. 06. 긴급구난서비스
  • 보험기간(1년)동안 최대 6회한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회한)
  • 위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 위의 ‘자기차량사고’라 함은 ‘자기차량손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의 사고’를 가리킵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주세요.

3. 플랜별 보장

1) 베이직플랜

기본보장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대물배상
본인가족보상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자기차량손해
선택보장 대물배상의 보장확대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긴급출동 서비스 프로미카 SOS서비스, 프로미카 오토케어, 전기자동차 SOS서비스
운전자범위확대 대리운전자 사고보상,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2) 프리미어 플랜

기본보장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대물배상
본인가족보상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자기차량손해
필수특약
 
  • 다른자동차 차량손해(전담보 가입 시)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자기차량을 제외한 전담보 가입 시)
선택패키지 가족사랑패키지, 주말확대패키지, 내차사랑패키지
선택보장 본인 또는 가족의 보상확대 건강회복지원금, 병실료 차액지원금, 보행중상해, 주말교통사고위로금,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가족사고 위로금 보장, 여성 자기신체사고 안심용품 지원, 대중교통자동차 탑승 중 사고, 어린이 교통상해 특별약관
대물배상의 보장확대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자기차량의 보상확대 임시교통비,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원격지차량운반비용, 레저용품손해,
렌트비용, 다른자동차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외제차운반비용담보,
차량 신차가액 보상담보,지진손해보상 특별약관
사고처리 관련비용 법률비용지원금, 법률비용지원금(벌금제외), 법률비용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제외)
긴급출동 서비스 프로미카 SOS서비스, 프로미카 오토케어, 전기자동차 SOS서비스
운전자범위확대 대리운전자 사고보상,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3) Family 통합보장 플랜

기본보장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본인가족보상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청구인선택 본인내용열기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자기차량손해
필수특약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선택보장 본인 또는 가족의 보상확대 건강회복지원금, 병실료 차액지원금, 보행중상해, 주말교통사고위로금,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가족사고 위로금 보장, 여성 자기신체사고 안심용품 지원, 대중교통자동차 탑승 중 사고
대물배상의 보장확대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자기차량의 보상확대 임시교통비,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원격지차량운반비용, 레저용품손해,
렌트비용, 다른자동차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외제차운반비용담보,
차량 신차가액 보상담보,지진손해보상 특별약관
사고처리 관련비용 법률비용지원금, 법률비용지원금(벌금제외), 법률비용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제외)
긴급출동 서비스 프로미카 SOS서비스, 프로미카 오토케어, 전기자동차 SOS서비스
운전자범위확대 대리운전자 사고보상,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4) 여성안심플랜

기본보장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본인가족보상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자기차량손해
필수특약 여성 자기신체사고 안심용품 지원 특약(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가입 시)
선택보장 본인 또는 가족의 보상확대 건강회복지원금, 병실료 차액지원금, 보행중상해, 주말교통사고위로금,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가족사고 위로금 보장, 여성 자기신체사고 안심용품 지원, 대중교통자동차 탑승 중 사고
대물배상의 보장확대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자기차량의 보상확대 임시교통비,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원격지차량운반비용, 레저용품손해, 렌트비용, 다른자동차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외제차운반비용담보, 차량 신차가액 보상담보,지진손해보상 특별약관
사고처리 관련비용 법률비용지원금, 법률비용지원금(벌금제외), 법률비용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제외)
긴급출동 서비스 프로미카 SOS서비스, 프로미카 오토케어, 전기자동차 SOS서비스
운전자범위확대 대리운전자 사고보상,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 추천특약

특약명 특약내용 가입대상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약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료자를 우대하기 위한 보험료 할인형 상품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가능

  • 1.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과정
    내에 ‘운전능력검사결과표’종합판정이
    1~3등급인 경우
    (단, 교통안전교육 수료증에 기재된 인지능력
    자가진단 평가일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첫날까지 2년 이내인 경우만 한함)
  • 2.기명 피보험자 1인 운전한정특약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특약 가입
프로미하트/프로미하트나눔(서민우대 보험료 할인)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료 할인형 상품
  • 1.프로미하트/프로미하트나눔
  • 2.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경우(각 경우 별로 해당
    필요 조건 충족 필요)
    • 1) 일반 가입자
      • 기명피보험자 만 30세 이상, 배우자
        합산소득 연 4천만원 이하
      •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단,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시 부양자녀가 없어도
        가입가능)
      • 비사업용 5년 이상 중고소형차 1대만 소유
      • ※ 중고소형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이하 동일)
    • 2) 기명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인 경우
      • 배우자 합산소득 연 4천만원 이하
      • 비사업용 5년 이상 중고소형차 1대만 소유
      • ※ 동거가족 : 주민등록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3)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
      • 배우자 합산소득 연 4천만원 이하
      • ※ 장애인 운송용 차량 : 휠체어리프트,
        슬로프 등이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
차량용 블랙박스에 관한 특약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제공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계약자
Baby in Car (만 6세 이하 자녀할인) 임신 중(태아)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 부부한정특약
차선이탈 경고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고 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제공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한 계약자
전방충돌 경고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에 전방충돌 경고장치 장착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피보험자동차에 전방충돌 경고장치 장착한 계약자
Ever Green(전자매체 활용 약관∙증권 발송) 보험계약자료(보험증권,보험약관,만기-분할납입안내문 등)를 종이가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고 할인혜택을 받는 친환경 녹색상품 특별약관
※ 전자적 방법 : E-mail, 모바일 메신저 등 메시지 서비스
※ 종이로 만든 보험계약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특별약관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별약관 해지 시 할인된 보험료 추징)
계약자 (개인용 및 업무용)
친환경부품사용 자기차량손해 또는 대물배상 가입 시 자동가입 되며
사고수리 시 친환경(중고)부품 사용여부를 고객이 선택
※ 친환경부품 :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에서 공급되는
차량의 성능·안전과 무관한 중고부품 및 재제조부품
자기차량손해 또는 대물배상을 가입한 계약자
승용차요일제 주중 1회(월~금요일 중 1일)을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만기일까지 해당 약정요일의 비운행이 확인된 경우, 납
입보험료의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지급(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에 따라 후정산)
주중 1회(월~금요일 중 1일)을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계약자
주행거리 선할인 보험가입 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일정금액이 할인되고, 보험만기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행거리에 따른 정산율’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 정산
(추징/환급)
(연간 주행거리가 15,000km 초과 시 보험료 정산금액
없음)
계약자
주행거리 후할인 보험만기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행거리에 따른
정산율’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일정금액 환급
(연간 주행거리가 15,000km 초과 시 보험료 정산금액
없음)
계약자
안전운전(UBI)특약 기명피보험자 명의의 스마트폰 네비게이션과 연동하여
운전습관을 체크한 후 보험료를 할인해 드리는 상품

[할인조건]
T맵 목적지 설정 후 1,000km 이상 주행 및 안전운전점수
61점 이상인 경우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 부부한정특약
전기자동차 특약 10인승 이하의 승용전기차인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
  • 피보험자동차를 충전 중 발생한 감전사고 보장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가입 시)
10인승 이하의 승용전기차가 피보험자동차인
계약자
주행거리 환급금 갱신 대체납입 특약 주행거리 후 할인 만기정산 환급금을 갱신 계약 납입보험료에 대체하기로 약정하는 상품 계약자

⁕ 유의사항

1. 보험에 가입하실 때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시 과거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경과기간별로 보험가입 경력 요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자동차 사용용도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실 경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계약 체결 시 자동차의 사용용도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 가입하실 담보종목의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료를 내신 후 반드시 DB손해보험의 소정양식의 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2. 보상하지 않은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다른 자동차 또는 가족 소유의 자동차의 운전 또는 탑승 중 일어난 사고(그 경우, 해당 차량에 가입된 「상해담보(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게 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가족 및 형제자매운전자 한정운전특약」「부부운전자 한정운전특약」「부부외 1인운전자 추가담보 추가특약」「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운전자 한정운전특약」「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특약」「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후 해당 운전자 가능범위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 「운전자 연령 만26세 또는 만 48세, 만43세, 만35세, 만30세, 만28세, 만24세, 만22세, 만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후 해당 운전가능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3. 보험에 가입하신 후

  • 아래와 같은 경우 지점·영업소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우리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유상운송을 할 때, 위험물을 실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 *청약서에 게재 또는 기재된 사유에 변동이 생길 때
  •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의 경우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약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객상담센터 또는 계약체결지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6.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DB손해보험은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연락처
    상담전화 : 1588-0100 / Fax : 0505-181-003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상담전화 : 02-3702-8629, 8630 / Fax : 02-3702-8695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법인계약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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