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치아보험(갱신형,무배당) 정보
- 보험
- 2024. 4. 16.
치과 치료 비용은 한해 약 3.4조가 발생합니다.
치아 보험은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치아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특장점
1. 임플란트 치료, 충치, 신경치료 및 치주질환 보장
-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 영구치를 뽑고 인공치아로 대체하는 보철치료를 보장 - 인/온레이, 복합레진,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크라운
- 치아의 충치를 갈아내고, 때우거나 씌우는 보존치료를 보장 - 치수치료(신경치료), 주요 치주질환, 치석제거, 촬영(방사선, 파노라마)
- 소액이지만 가장 흔한 치과 치료를 보장 - 영구치유지, 영구치발치, 영구치상실 위로금(특약)
- 영구치 발치는 물론, 유지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 - 재해치아파절(특약)
-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는 가입 첫날부터 보장
2. 영구치 발치부터 임플란트 치료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보장
- 영구치 발치 보장 → New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잇몸뼈(치조골)이식(특약) → 임플란트치료 → New 임플란트 재치료(재식립, 특약)
3. 이목구비 관련 특정외모상해수술 보장
- 특정청각질환수술
- 외이질환, 내이질환, 귀 기타장애 - 각막이식수술
- 각막이식술 - 3대안과질환수술
- 녹내장, 황반변성질환, 당뇨병성 망막질환 - 특정후각질환수술
- 만성비염, 만성부비동염, 코폴립
4.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자유롭게 선택가능
실속형 | 표준형 | 고급형 | |
임플란트 | 임플란트 | 임플란트, 치조골이식, 재식립임플란트 | |
보철/보존/크라운 | 틀니, 브릿지, 인/온레이, 복합레진, 글래스아이노머, 크라운 | ||
치과관련 기타보장 | 영구치유지, 영구치발치, 치수치료(신경치료), 치석제거, 치주질환(잇몸질환), 촬영(구내방사선, 파노라마) | ||
치과관련 기타보장(특약) | 영구치상실 위로금, 재해치아파절 | ||
이목구비(특약) | 각막이식, 3대안과질환, 특정얼굴수술보장 |
- 영구치유지 보장금액 최대100만원 기준 : 40세, 보장기간 10년, 10년납, 실속형, 월보험료 남 28,500원, 여 28,300원 (가입금액: 주보험 1,000만원)
5.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
- 24시간 내 지급비율 81.5%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보험금 지급금액 21조 8천억원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 삼성 인터넷치아보험(2203)(갱신형,무배당)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입 가능 |
가입연령 및 보험기간 |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2. 보장내용예시
1) 주 보험 보장내용
※가입금액 천만원 기준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영구치보철치료 보험금 | 최초계약의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보험기간 중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
가철성의치(틀니)치료 (보철물당) (연간 1회 한도) | 50만원 |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영구치발치 1개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연간 3개 한도) |
25만원 | |
임플란트치료 (영구치발치 1개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연간 3개 한도) |
50만원 | |
크라운치료 보험금 | "최초계약의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연간 유치3개 및 영구치3개 한도) |
25만원 |
보존치료 보험금 | "최초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 - |
인레이, 온레이 | 15만원 | |
복합레진 | 5만원 |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1만원 | |
영구치발치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 2만원 |
치수치료 보험금 |
"최초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 2만원 |
주요치주질환치료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 2만원 |
치석제거치료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 |
1만원 |
구내방사선촬영 보험금 |
보험기간 중 방사선/파노라마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구내방사선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 5천원 |
파노라마촬영 보험금 |
보험기간 중 방사선/파노라마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파노라마 촬영을 하는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 1만원 |
영구치유지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영구치가 단 한 개도 상실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가 90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 | 100만원 |
2) 선택특약 보장내용
※가입금액 천만원 기준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철치료추가 보장특약D10 (갱신형,무배당) |
영구치보철치료보험금 : 최초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보험기간 중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
가철성의치(틀니)치료 (보철물당) (연간 1회 한도) | 50만원 |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영구치발치 1개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내 연간 3개 한도) |
25만원 | |
임플란트치료 (영구치발치 1개당)(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연간 3개 한도) | 50만원 |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보장특약D10(갱신형,무배당)도움말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보험금 : 최초계약의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에 의하여 최초로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내 연간 3개 한도) (영구치 발치 1개당 최초1회) |
50만원 |
재식립임플란트치료 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도움말 | 재식립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 최초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대해 임플란트치료를 받아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영구치보철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부위 당 최초1회) |
50만원 |
크라운치료추가 보장특약D10 (갱신형,무배당) |
크라운치료보험금 : "최초계약의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연간 「유치3개 및 영구치3개」한도) |
5만원 |
보존치료추가 보장특약D10 (갱신형,무배당) |
보존치료보험금 : "최초계약의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 |
인레이, 온레이 | 5만원 | |
복합레진 | 10만원 |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2만원 | |
소액치과치료 추가보장특약D10 (갱신형,무배당) |
영구치발치보험금 :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
10만원 |
치수치료보험금 : "최초계약의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 1만원 | |
구내방사선촬영보험금 : 보험기간 중 방사선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구내방사선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 5천원 | |
영구치상실 위로금특약D10 (갱신형,무배당) |
영구치상실위로금 : 보험기간 중 영구치상실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연간 1개) | 30만원 |
재해치아파절 진단특약D10 (갱신형,무배당) |
재해치아파절진단보험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파절 진단 확정시 (연간 3회 한도) | 10만원 |
각막이식수술특약D5 (갱신형,무배당) |
각막이식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1,000만원 |
3대안과질환수술 보장특약D5 (갱신형,무배당) |
3대안과질환수술보험금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안과질환(녹내장/황반변성질환/당뇨병성망막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3대안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녹내장 (최초 1회한) | 50만원 | |
황반변성질환 (최초 1회한) | 70만원 | |
당뇨병성망막질환 (최초 1회한) | 70만원 | |
특정얼굴수술 보장특약D5(갱신형,무배당) | 특정안과질환수술보험금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안과질환(3대안과질환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안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최초 1회한) | 20만원 |
특정후각질환수술보험금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후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후각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최초 1회한) |
20만원 | |
특정청각질환수술보험금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청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청각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최초 1회한) |
20만원 | |
특정외모상해수술보험금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외모상해로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최초 1회한) | 30만원 |
3. 보험료 예시
※주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기간10년, 고급형, 전기납, 월납 기준
구분 | 남자 | 여자 | ||||
주보험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45,011원 | 63,598원 | 96,230원 | 46,892원 | 61,198원 | 91,204원 |
※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해지환급금예시
※주보험 500만원, 보험기간10년, 40세 남, 전기납, 월납 기준
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3개월 | 42,750원 | 0원 | 0% |
6개월 | 85,500원 | 0원 | 0% |
9개월 | 128,250원 | 0원 | 0% |
1년 | 171,000원 | 0원 | 0% |
2년 | 342,000원 | 0원 | 0% |
3년 | 513,000원 | 45,770원 | 8.9% |
4년 | 684,000원 | 112,820원 | 16.4% |
5년 | 855,000원 | 181,610원 | 21.2% |
6년 | 1,026,000원 | 252,500원 | 24.6% |
7년 | 1,197,000원 | 326,450원 | 27.2% |
8년 | 1,368,000원 | 375,150원 | 27.4% |
9년 | 1,539,000원 | 431,700원 | 28.0% |
10년 | 1,710,000원 | 500,000원 | 29.2% |
- ※해지시 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보험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 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 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영구치가 단, 한 개도 상실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금액이며, 영구치발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①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①서면교부③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하지 않는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