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치아보험(갱신형,무배당) 정보

치과 치료 비용은 한해 약 3.4조가 발생합니다.

치아 보험은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치아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다이렉트 치아보험 가입하기

 

⁕ 특장점

1. 임플란트 치료, 충치, 신경치료 및 치주질환 보장

  •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 영구치를 뽑고 인공치아로 대체하는 보철치료를 보장
  • 인/온레이, 복합레진,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크라운
    - 치아의 충치를 갈아내고, 때우거나 씌우는 보존치료를 보장
  • 치수치료(신경치료), 주요 치주질환, 치석제거, 촬영(방사선, 파노라마)
    - 소액이지만 가장 흔한 치과 치료를 보장
  • 영구치유지, 영구치발치, 영구치상실 위로금(특약)
    - 영구치 발치는 물론, 유지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
  • 재해치아파절(특약)
    -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는 가입 첫날부터 보장

2. 영구치 발치부터 임플란트 치료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보장

  • 영구치 발치 보장 → New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잇몸뼈(치조골)이식(특약) → 임플란트치료 → New 임플란트 재치료(재식립, 특약)

3. 이목구비 관련 특정외모상해수술 보장

  • 특정청각질환수술
    - 외이질환, 내이질환, 귀 기타장애
  • 각막이식수술
    - 각막이식술
  • 3대안과질환수술
    - 녹내장, 황반변성질환, 당뇨병성 망막질환
  • 특정후각질환수술
    - 만성비염, 만성부비동염, 코폴립

4.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자유롭게 선택가능

  실속형 표준형 고급형
임플란트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조골이식, 재식립임플란트
보철/보존/크라운 틀니, 브릿지, 인/온레이, 복합레진, 글래스아이노머, 크라운
치과관련 기타보장 영구치유지, 영구치발치, 치수치료(신경치료), 치석제거, 치주질환(잇몸질환), 촬영(구내방사선, 파노라마)
치과관련 기타보장(특약)   영구치상실 위로금, 재해치아파절
이목구비(특약)   각막이식, 3대안과질환, 특정얼굴수술보장
  • 영구치유지 보장금액 최대100만원 기준 : 40세, 보장기간 10년, 10년납, 실속형, 월보험료 남 28,500원, 여 28,300원 (가입금액: 주보험 1,000만원)

5.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

  • 24시간 내 지급비율 81.5%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보험금 지급금액 21조 8천억원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삼성 인터넷치아보험(2203)(갱신형,무배당)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입 가능
가입연령 및 보험기간
  • 주보험
     
    • (주)1.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함
    • 2.갱신일로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함
    • 3.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주기는 10년이고 최대보장가능 나이는 100세이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2. 보장내용예시

1) 주 보험 보장내용

가입금액 천만원 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영구치보철치료 보험금 최초계약의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보험기간 중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철성의치(틀니)치료 (보철물당) (연간 1회 한도) 50만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영구치발치 1개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연간 3개 한도)
25만원
임플란트치료 (영구치발치 1개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연간 3개 한도)
50만원
크라운치료 보험금 "최초계약의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연간 유치3개 및 영구치3개 한도)
25만원
보존치료 보험금 "최초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
인레이, 온레이 15만원
복합레진 5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1만원
영구치발치 보험금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2만원
치수치료
보험금
"최초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2만원
주요치주질환치료
보험금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2만원
치석제거치료
보험금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
1만원
구내방사선촬영
보험금
보험기간 중 방사선/파노라마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구내방사선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5천원
파노라마촬영
보험금
보험기간 중 방사선/파노라마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파노라마 촬영을 하는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1만원
영구치유지 보험금 보험기간 중 영구치가 단 한 개도 상실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가 90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 100만원

2) 선택특약 보장내용

가입금액 천만원 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철치료추가
보장특약D10
(갱신형,무배당)
영구치보철치료보험금 : 최초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보험기간 중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철성의치(틀니)치료 (보철물당) (연간 1회 한도) 50만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영구치발치 1개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내 연간 3개 한도)
25만원
임플란트치료 (영구치발치 1개당)(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연간 3개 한도) 50만원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보장특약D10(갱신형,무배당)도움말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보험금 : 최초계약의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에 의하여 최초로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내 연간 3개 한도)
(영구치 발치 1개당 최초1회)
50만원
재식립임플란트치료 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도움말 재식립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 최초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대해 임플란트치료를 받아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영구치보철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부위 당 최초1회)
50만원
크라운치료추가
보장특약D10
(갱신형,무배당)
크라운치료보험금 : "최초계약의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연간 「유치3개 및 영구치3개」한도)
5만원
보존치료추가
보장특약D10
(갱신형,무배당)
보존치료보험금 : "최초계약의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인레이, 온레이 5만원
복합레진 10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2만원
소액치과치료
추가보장특약D10
(갱신형,무배당)
영구치발치보험금 :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10만원
치수치료보험금 : "최초계약의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 중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1만원
구내방사선촬영보험금 : 보험기간 중 방사선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구내방사선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5천원
영구치상실
위로금특약D10
(갱신형,무배당)
영구치상실위로금 : 보험기간 중 영구치상실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연간 1개) 30만원
재해치아파절
진단특약D10
(갱신형,무배당)
재해치아파절진단보험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파절 진단 확정시 (연간 3회 한도) 10만원
각막이식수술특약D5
(갱신형,무배당)
각막이식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1,000만원
3대안과질환수술
보장특약D5
(갱신형,무배당)
3대안과질환수술보험금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안과질환(녹내장/황반변성질환/당뇨병성망막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3대안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녹내장 (최초 1회한) 50만원
황반변성질환 (최초 1회한) 70만원
당뇨병성망막질환 (최초 1회한) 70만원
특정얼굴수술 보장특약D5(갱신형,무배당) 특정안과질환수술보험금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안과질환(3대안과질환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안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최초 1회한) 20만원
특정후각질환수술보험금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후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후각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최초 1회한)
20만원
특정청각질환수술보험금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청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청각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최초 1회한)
20만원
특정외모상해수술보험금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외모상해로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최초 1회한) 30만원

3. 보험료 예시

주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기간10년, 고급형, 전기납, 월납 기준

구분 남자 여자
주보험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45,011원 63,598원 96,230원 46,892원 61,198원 91,204원

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해지환급금예시

주보험 500만원, 보험기간10년, 40세 남, 전기납, 월납 기준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42,750원 0원 0%
6개월 85,500원 0원 0%
9개월 128,250원 0원 0%
1년 171,000원 0원 0%
2년 342,000원 0원 0%
3년 513,000원 45,770원 8.9%
4년 684,000원 112,820원 16.4%
5년 855,000원 181,610원 21.2%
6년 1,026,000원 252,500원 24.6%
7년 1,197,000원 326,450원 27.2%
8년 1,368,000원 375,150원 27.4%
9년 1,539,000원 431,700원 28.0%
10년 1,710,000원 500,000원 29.2%
  • 해지시 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보험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 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 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영구치가 단, 한 개도 상실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금액이며, 영구치발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서면교부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하지 않는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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