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DIY종합보장보험(갱신형,무배당) 정보
- 보험
- 2024. 4. 16.
한국인의 주요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 뇌혈관질환입니다. (27% 암, 10.6% 심장질환, 7.2% 뇌혈관질환)
입원/내원 및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DIY종합보장보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특장점
1. 필요한 보장 특약 가입 가능
- TIP:필요한 보장 추천받는 방법! -보험료 계산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장내역을 바탕으로 DIY보험을 통해 보완 가능한 보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여러 보장 및 진단을 특약으로 선택가능한 종합보장상품
- 3대질병 관련 질환 보장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다양한 질병/상해 보장
- 입원/수술, 상해, 사망, 특정법정감염병진단
3. 고객중심 경영 실천
- 24시간 내 지급비율 81.5%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보험금 지급금액 21조 8천억원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준법감시필 22-0583(다이렉트영업부 '22.03.29~'23.03.28)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 삼성 인터넷 DIY종합보장보험(2204)(갱신형, 무배당)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한 경우만 가입 가능 |
보험기간, 가입나이 | 주보험
(주)
|
선택특약
정기특약N15(갱신형, 무배당)(주)
신수술보장특약N(갱신형, 무배당)(주)
요양병원 암입원특약N(갱신형, 무배당)(주)
(주)
기타 그 외 특약(주)
|
2. 보장내용예시
1) 주보험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재해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2) 선택특약
사망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정기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암 - 진단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년 이내 | 1년 초과 | ||
암진단 | 「암보장개시일」이후 암(전립선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중증이외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시(최초 1회한) | 500만원 | 1,000만원 |
소액질병보장 | 전립선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단,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에 한함) | 150만원 | 300만원 |
초기유방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 100만원 | 200만원 | |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중증이외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시(각 1회한) | 50만원 | 100만원 | |
고액치료비암진단 | 「암보장개시일」이후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시 (최초 1회한) | 500만원 | 1,000만원 |
암 – 수술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수술보장 | □ 암관혈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時 또는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時 ※ 대뇌내시경, 흉강경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
300만원 |
□ 암비관혈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 時 또는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 時 (보험연도 기준 연 1회한) |
100만원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 |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만원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50만원 |
암 – 입원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입원 |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5만원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2만원 | |
요양병원암입원 |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60일 한도) | 2만원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60일 한도) | 1만원 |
뇌·심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년 이내 | 1년 초과 | ||
뇌출혈진단 | 뇌출혈 진단시(최초 1회한) | 500만원 | 1,0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최초 1회한) | 500만원 | 1,000만원 |
상해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장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
특정재해수술보장 | □ 치명적재해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개두, 개흉, 개복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00만원 | |
□ 재해골절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골절(치아의 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의 파절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年 3회限) |
50만원 | ||
재해흉터얼굴(두부포함)복원치료비 |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기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 현저한 추상 | 추상 |
500만원 | 1,000만원 | ||
화상진단(심재성2도이상) |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사고발생 1회당 (보험연도 기준 연 1회한) | 10만원 | |
중화상보장 | 중화상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 1,000만원 |
수술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재해수술보장 |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보험연도 기준 연 1회한) | 회당 20만원 | |
신수술보장 |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기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 1종 | 10만 |
2종 | 20만 | ||
3종 | 30만 | ||
4종 | 50만 | ||
5종 | 100만 | ||
6종 | 300만 | ||
7종 | 500만 | ||
신수술보장 | □ 4대중증질병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뇌질환」, 「심장질환」,「간·췌장질환」 또는「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 대뇌내시경,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
관혈수술 時 | 300만 |
내시경/카테터/신의료수술 時 (각 질병당 年 1회한도) | 100만 | ||
□ 3대중증질병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신부전」, 「특정 담낭,담도질환」또는「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
관혈수술 時 | 120만 | |
내시경/카테터/신의료수술 時 (각 질병당 年 1회한도) | 40만 | ||
남성특정수술보장 | □ 남성특정생식기질환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최초 1회한) |
30만 | |
□ 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최초 1회한) |
30만 | ||
□ 탈장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탈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최초 1회한) |
30만 | ||
여성특정수술보장 | □ 여성생식기질환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질환 및 여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최초 1회한) |
30만 | |
□ 유방질환 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의 질환 및 유방의 양성신생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최초 1회한) |
30만 | ||
□ 갑상선질환 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의 질환 및 갑상선의 양성신생물"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최초 1회한) |
30만 | ||
특정얼굴수술보장 | □ 특정안과질환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안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안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최초 1회한) ※ 특정안과질환은 3대안과질환 제외 |
20만 | |
□ 특정후각질환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후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후각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최초 1회한) |
20만 | ||
□ 특정청각질환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청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청각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최초 1회한) |
20만 | ||
□ 특정외모상해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외모상해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최초 1회한) |
30만 | ||
3대안과질환수술보장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안과질환(녹내장/황반변성질환/당뇨병성망막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3대안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時 | 녹내장(최초 1회限) | 50만원 |
황반변성질환(최초 1회限) | 70만원 | ||
당뇨병성망막질환(최초 1회限) | 70만원 |
입원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신입원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만원 |
중환자실입원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60일한도) | 2만원 |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만성간·폐·신장질환 (중증도이상)진단 |
□ 만성간질환(중등도이상) 진단보험금 만성간질환(중등도이상)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000만 |
□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 진단보험금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000만 | |
□ 만성신장질환(중등도이상) 진단보험금 만성신장질환(중등도이상)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000만 | |
□ 중증 만성간질환 진단보험금 중증 만성간질환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000만 | |
□ 중증 만성폐질환 진단보험금 중증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000만 | |
□ 말기신부전증 진단보험금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000만 | |
특정법정감염병진단 |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시(1회당) | 30만원 |
3. 보험료 예시
※주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전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기간 15년(갱신주기), 전기납, 월납, 비위험 기준
구분 | 남자 | 여자 | ||||
보험료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15,452원 | 27,419원 | 50,690원 | 16,831원 | 25,341원 | 37,333원 |
- ※3대안과질환수술보장특약D5(갱신형,무배당), 특정얼굴수술보장특약D5(갱신형,무배당)의 보험기간은 5년(갱신주기)입니다.
- ※신수술보장특약N(갱신형,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의 보험기간은 3년(갱신주기)입니다.
- ※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등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해지환급금예시
※주보험 1,000만원, 전 특약 1,000만원, 보험기간15년, 40세 남,전기납, 월납, 비위험 기준
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3개월 | 82,257원 | 420원 | 0.5% |
6개월 | 164,514원 | 860원 | 0.5% |
9개월 | 246,771원 | 1,280원 | 0.5% |
1년 | 329,028원 | 1,730원 | 0.5% |
2년 | 658,056원 | 3,130원 | 0.4% |
3년 | 987,084원 | 8,680원 | 0.8% |
4년 | 1,320,132원 | 56,910원 | 4.3% |
5년 | 1,653,180원 | 145,500원 | 8.8% |
6년 | 1,986,888원 | 243,210원 | 12.2% |
7년 | 2,326,848원 | 339,330원 | 14.5% |
8년 | 2,666,808원 | 351,900원 | 13.1% |
9년 | 3,006,768원 | 349,410원 | 11.6% |
10년 | 3,355,428원 | 336,200원 | 10.0% |
11년 | 3,705,324원 | 304,970원 | 8.2% |
12년 | 4,055,220원 | 253,990원 | 6.2% |
13년 | 4,416,192원 | 190,580원 | 4.3% |
14년 | 4,777,164원 | 105,940원 | 2.2% |
15년 | 5,138,136원 | 0원 | 0.0% |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해지시 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보험 및 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상기 예시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보험 및 갱신형특약이 갱신이 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갱신시 보험나이증가, 기초율(적용이율, 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3대안과질환수술보장특약D5(갱신형,무배당), 특정얼굴수술보장특약D5(갱신형,무배당)의 보험기간은 5년(갱신주기)입니다.
- ※신수술보장특약N(갱신형,무배당), 요양병원 암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의 보험기간은 3년(갱신주기)입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①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①서면교부③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하지 않는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