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DIY종합보장보험(갱신형,무배당) 정보

한국인의 주요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 뇌혈관질환입니다. (27% 암, 10.6% 심장질환, 7.2% 뇌혈관질환)

입원/내원 및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DIY종합보장보험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DIY종합보장보험 가입하기

 

⁕ 특장점

1. 필요한 보장 특약 가입 가능

  • TIP:필요한 보장 추천받는 방법! -보험료 계산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장내역을 바탕으로 DIY보험을 통해 보완 가능한 보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여러 보장 및 진단을 특약으로 선택가능한 종합보장상품

  • 3대질병 관련 질환 보장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다양한 질병/상해 보장
    - 입원/수술, 상해, 사망, 특정법정감염병진단

3. 고객중심 경영 실천

  • 24시간 내 지급비율 81.5%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보험금 지급금액 21조 8천억원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준법감시필 22-0583(다이렉트영업부 '22.03.29~'23.03.28)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삼성 인터넷 DIY종합보장보험(2204)(갱신형, 무배당)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한 경우만 가입 가능
보험기간, 가입나이 주보험
 
(주)  
  • 1.갱신주기: 15년
  • 2.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 해당일의 전일로 함 (최대 갱신가능나이: 100세)
  • 3.갱신일로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1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함
  • 4.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5.납입기간: 전기납
선택특약

정기특약N15(갱신형, 무배당)

 
(주)  
  • 1.갱신주기: 15년
  • 2.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80세 계약 해당일의 전일로 함 (최대 갱신가능나이: 80세)
  • 3.갱신일로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1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함
  • 4.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5.납입기간: 전기납

신수술보장특약N(갱신형, 무배당)

 
(주)  
  • 1.갱신주기: 3년
  • 2.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 해당일의 전일로 함 (최대 갱신가능나이: 100세)
  • 3.신수술보장특약N(갱신형,무배당)의 경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갱신 가능함. 재가입을 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수술보장특약[단, 이 특약에서 정한 수술코드와 유사한 체계(ADRG 기준)를 갖는 특약을 말하며, 판매하는 유사특약(ADRG 기준)이 없는 경우 최종 판매했던 특약(ADRG 기준)을 말함]으로 가입을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재가입시점의 인수 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 거절을 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 특약과 동일한 보장내용의 특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함
  • 4.보장내용 변경주기(특약의 보장내용이 관련 법령, 약관에서 정한 ADRG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주기)는 15년으로 운영함. 단, 재가입시 피보험자의 최종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 그 남은 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함
  • 5.갱신일로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함
  • 6.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7.납입기간: 전기납

요양병원 암입원특약N(갱신형, 무배당)

 
(주)  
  • 1.갱신주기: 3년
  • 2.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 해당일의 전일로 함 (최대 갱신가능나이: 100세)
  • 3.갱신일로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함
  • 4.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5.납입기간: 전기납
  • 3대안과질환수술보장특D5(갱신형, 무배당)
  • 특정얼굴수술보장특약D5(갱신형, 무배당)
 
(주)  
  • 1.갱신주기: 5년
  • 2.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 해당일의 전일로 함 (최대 갱신가능나이: 100세)
  • 3.갱신일로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함
  • 4.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5.납입기간: 전기납

기타 그 외 특약

 
(주)  
  • 1.갱신주기: 15년
  • 2.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 해당일의 전일로 함 (최대 갱신가능나이: 100세)
  • 3.갱신일로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1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함
  • 4.대상 특약은 다음과 같음
    - 암진단특약ⅤN15(갱신형,무배당)
    - 소액질병보장특약ⅨN15(갱신형,무배당)
    - 고액치료비암진단특약ⅥN15(갱신형,무배당)
    - 암수술보장특약N15(갱신형,무배당)
    -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ⅩⅠN15(갱신형,무배당)
    - 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입원특약N15(갱신형,무배당)
    - 뇌출혈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 재해장해특약D15(갱신형,무배당)
    - 특정재해수술보장특약N15(갱신형,무배당)
    - 재해흉터얼굴(두부포함)복원치료비특약N15(갱신형,무배당)
    - 화상진단(심재성2도이상)특약N15(갱신형,무배당)
    - 중화상보장특약N15(갱신형,무배당)
    -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ⅡN15(갱신형,무배당)
    - 7대주요질병수술보장특약N15(갱신형,무배당)
    - 남성특정수술보장특약N15(갱신형,무배당)
    - 여성특정수술보장특약N15(갱신형,무배당)
    - 신입원특약N15(갱신형,무배당)
    - 중환자실입원특약N15(갱신형,무배당)
    - 만성간∙폐∙신장질환(중증도이상)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 특정법정감염병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 5.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6.납입기간 : 전기납

2. 보장내용예시

1) 주보험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2) 선택특약

사망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정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암 - 진단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1년 이내 1년 초과
암진단 「암보장개시일」이후 암(전립선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중증이외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시(최초 1회한) 500만원 1,000만원
소액질병보장 전립선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단,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에 한함) 150만원 300만원
초기유방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00만원 200만원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중증이외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시(각 1회한) 50만원 100만원
고액치료비암진단 「암보장개시일」이후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시 (최초 1회한) 500만원 1,000만원
암 – 수술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수술보장 □ 암관혈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時 또는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時
※ 대뇌내시경, 흉강경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300만원
□ 암비관혈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 時 또는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 時 (보험연도 기준 연 1회한)
100만원
항암방사선·약물치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50만원
암 – 입원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입원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5만원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만원
요양병원암입원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60일 한도) 2만원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60일 한도) 1만원
뇌·심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1년 이내 1년 초과
뇌출혈진단 뇌출혈 진단시(최초 1회한) 500만원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최초 1회한) 500만원 1,000만원
상해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장해지급률
특정재해수술보장 □ 치명적재해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개두, 개흉, 개복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00만원
□ 재해골절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골절(치아의 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의 파절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年 3회限)
50만원
재해흉터얼굴(두부포함)복원치료비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기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현저한 추상 추상
500만원 1,000만원
화상진단(심재성2도이상)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사고발생 1회당 (보험연도 기준 연 1회한) 10만원
중화상보장 중화상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000만원
수술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재해수술보장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보험연도 기준 연 1회한) 회당 20만원
신수술보장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기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1종 10만
2종 20만
3종 30만
4종 50만
5종 100만
6종 300만
7종 500만
신수술보장 □ 4대중증질병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뇌질환」, 「심장질환」,「간·췌장질환」 또는「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 대뇌내시경,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관혈수술 時 300만
내시경/카테터/신의료수술 時 (각 질병당 年 1회한도) 100만
□ 3대중증질병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신부전」, 「특정 담낭,담도질환」또는「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관혈수술 時 120만
내시경/카테터/신의료수술 時 (각 질병당 年 1회한도) 40만
남성특정수술보장 □ 남성특정생식기질환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남성 특정 생식기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최초 1회한)
30만
□ 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최초 1회한)
30만
□ 탈장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탈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최초 1회한)
30만
여성특정수술보장 □ 여성생식기질환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질환 및 여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최초 1회한)
30만
□ 유방질환 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의 질환 및 유방의 양성신생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최초 1회한)
30만
□ 갑상선질환 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의 질환 및 갑상선의 양성신생물"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時 (최초 1회한)
30만
특정얼굴수술보장 □ 특정안과질환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안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안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최초 1회한)
※ 특정안과질환은 3대안과질환 제외
20만
□ 특정후각질환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후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후각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최초 1회한)
20만
□ 특정청각질환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청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청각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최초 1회한)
20만
□ 특정외모상해수술보험금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외모상해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특정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최초 1회한)
30만
3대안과질환수술보장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안과질환(녹내장/황반변성질환/당뇨병성망막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3대안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時 녹내장(최초 1회限) 50만원
황반변성질환(최초 1회限) 70만원
당뇨병성망막질환(최초 1회限) 70만원
입원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신입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만원
중환자실입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60일한도) 2만원
 
기타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성간·폐·신장질환
(중증도이상)진단
□ 만성간질환(중등도이상) 진단보험금
만성간질환(중등도이상)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
□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 진단보험금
만성폐질환(중등도이상)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
□ 만성신장질환(중등도이상) 진단보험금
만성신장질환(중등도이상)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
□ 중증 만성간질환 진단보험금
중증 만성간질환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
□ 중증 만성폐질환 진단보험금
중증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
□ 말기신부전증 진단보험금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만
특정법정감염병진단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시(1회당) 30만원

3. 보험료 예시

주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전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기간 15년(갱신주기), 전기납, 월납, 비위험 기준

구분 남자 여자
보험료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15,452원 27,419원 50,690원 16,831원 25,341원 37,333원
  • 3대안과질환수술보장특약D5(갱신형,무배당), 특정얼굴수술보장특약D5(갱신형,무배당)의 보험기간은 5년(갱신주기)입니다.
  • 신수술보장특약N(갱신형,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의 보험기간은 3년(갱신주기)입니다.
  • 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등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해지환급금예시

주보험 1,000만원, 전 특약 1,000만원, 보험기간15년, 40세 남,전기납, 월납, 비위험 기준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82,257원 420원 0.5%
6개월 164,514원 860원 0.5%
9개월 246,771원 1,280원 0.5%
1년 329,028원 1,730원 0.5%
2년 658,056원 3,130원 0.4%
3년 987,084원 8,680원 0.8%
4년 1,320,132원 56,910원 4.3%
5년 1,653,180원 145,500원 8.8%
6년 1,986,888원 243,210원 12.2%
7년 2,326,848원 339,330원 14.5%
8년 2,666,808원 351,900원 13.1%
9년 3,006,768원 349,410원 11.6%
10년 3,355,428원 336,200원 10.0%
11년 3,705,324원 304,970원 8.2%
12년 4,055,220원 253,990원 6.2%
13년 4,416,192원 190,580원 4.3%
14년 4,777,164원 105,940원 2.2%
15년 5,138,136원 0원 0.0%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해지시 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보험 및 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상기 예시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보험 및 갱신형특약이 갱신이 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갱신시 보험나이증가, 기초율(적용이율, 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3대안과질환수술보장특약D5(갱신형,무배당), 특정얼굴수술보장특약D5(갱신형,무배당)의 보험기간은 5년(갱신주기)입니다.
  • 신수술보장특약N(갱신형,무배당), 요양병원 암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의 보험기간은 3년(갱신주기)입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서면교부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하지 않는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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