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 급여 실손의료비(실비)보장보험(갱신형,무배당) 정보
- 보험
- 2024. 4. 16.
실손보험은 국민의 67%가 가입한 필수보험 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으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약값과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약값 (처방/조제)
- 치료비 (입원/통원/수술)
- MRI/MRA
- 도수 · 증식 · 체외충격파
- 주사료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특장점
1.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전부 보장
1) 급여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 (소액의 본인부담금 발생)
- 입원실비
- 수술비
- 처방/조제비
- 본인 부담금 80% 보장
2)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 (100% 본인부담)
- 입원실비
- 수술비
- 처방/조제비
- 상급병실료 차액
- 도수치료, 충격파, 증식치료
- 주사료
- MRI/MRA
- 본인 부담금 70% 보장 - 입원실비, 수술비, 처방조제비 등은 수술종류, 처방약에 따라 급여,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2.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해서 오프라인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3.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다면, 무사고 할인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 보험료의 10% 할인 : 보험금 수령 이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 · 갱신일 또는 재가입일로부터 1년간 할인
*단, 급여보장만 가입하거나, 최초가입 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은 제외
4. 인터넷 보험금 청구 가능 및 콜센터 운영
- 삼성생명 홈페이지
- 삼성생명 APP
-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1577-4118
5. 고객중심 경영 실천
- 24시간 내 지급비율 81.5%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보험금 지급금액 21조 8천억원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준법감시필 22-1353(다이렉트영업부2022.06.29~2023.06.28)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2. 보장내용예시
1) 주 보험 보장내용
가. 질병급여형
보상내용 | 질병급여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금액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다만,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나. 상해급여형
보상내용 | 상해급여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금액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다만,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2) 고정부가특약
비급여 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가. 질병비급여형
보상내용 | 질병비급여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 |
보상금액 | 입원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
통원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매년 연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하며,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나. 상해비급여형
보상내용 | 상해비급여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 |
보상금액 | 입원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
통원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매년 연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하며,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다. 3대비급여형
보상내용 | 3대비급여 |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
보상금액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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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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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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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예시
※보험기간 1년, 월납, 표준체, 비위험, 최초계약 기준
※주보험(질병급여형/상해급여형) 동시가입되며 비급여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 무배당)은 의무부가 됨.
보험료는 해당 기준으로 표기
구분 | 남자 | 여자 | ||||
보험료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9,380원 | 12,140원 | 17,630원 | 10,820원 | 14,550원 | 25,780원 |
4. 해지환급금예시
※월 12,140원씩 납입 시(보험나이 40세 남자, 보험기간 1년, 최초계약 기준)
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3개월 | 36,420원 | 0 | 0% |
6개월 | 72,840원 | 0 | 0% |
9개월 | 109,260원 | 0 | 0% |
1년 | 145,680원 | 0 | 0% |
※보험기간 만료 후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주보험 및 특약이 갱신이 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갱신 시 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①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①서면교부③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하지 않는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