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 급여 실손의료비(실비)보장보험(갱신형,무배당) 정보

실손보험은 국민의 67%가 가입한 필수보험 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으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약값과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약값 (처방/조제)
  • 치료비 (입원/통원/수술)
  • MRI/MRA
  • 도수 · 증식 · 체외충격파
  • 주사료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삼성생명 다이렉트 실비보험 가입하기

 

⁕ 특장점

1.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전부 보장

1) 급여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 (소액의 본인부담금 발생)
    - 입원실비
    - 수술비
    - 처방/조제비
    - 본인 부담금 80% 보장

2)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 (100% 본인부담)
    - 입원실비
    - 수술비
    - 처방/조제비
    - 상급병실료 차액
    - 도수치료, 충격파, 증식치료
    - 주사료
    - MRI/MRA
    - 본인 부담금 70% 보장
  • 입원실비, 수술비, 처방조제비 등은 수술종류, 처방약에 따라 급여,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2.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해서 오프라인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3.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다면, 무사고 할인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 보험료의 10% 할인 : 보험금 수령 이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 · 갱신일 또는 재가입일로부터 1년간 할인
    *단, 급여보장만 가입하거나, 최초가입 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은 제외 

4. 인터넷 보험금 청구 가능 및 콜센터 운영

  • 삼성생명 홈페이지
  • 삼성생명 APP
  •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1577-4118

5. 고객중심 경영 실천

  • 24시간 내 지급비율 81.5%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보험금 지급금액 21조 8천억원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준법감시필 22-1353(다이렉트영업부2022.06.29~2023.06.28)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삼성 인터넷 급여 실손의료비보장보험(2207)(갱신형,무배당)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입 가능
가입연령
최초가입 : 20~60세
재가입 : 25~99세
갱신계약 : 21~99세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 [최초(재)가입나이+보장내용 변경주기] 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보험기간 1년 (보험료 갱신주기 : 1년)
납입기간 전기납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2. 보장내용예시

1) 주 보험 보장내용

가. 질병급여형

보상내용 질병급여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다만,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나. 상해급여형

보상내용 상해급여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다만,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2) 고정부가특약

비급여 실손의료비보장특약D
가. 질병비급여형

 

보상내용 질병비급여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금액 입원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매년 연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하며,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나. 상해비급여형

보상내용 상해비급여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금액 입원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매년 연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하며,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다. 3대비급여형

보상내용 3대비급여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보상금액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3. 보험료 예시

보험기간 1년, 월납, 표준체, 비위험, 최초계약 기준

주보험(질병급여형/상해급여형) 동시가입되며 비급여실손의료비보장특약D(갱신형, 무배당)은 의무부가 됨.
보험료는 해당 기준으로 표기

구분 남자 여자
보험료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9,380원 12,140원 17,630원 10,820원 14,550원 25,780원

4. 해지환급금예시

월 12,140원씩 납입 시(보험나이 40세 남자, 보험기간 1년, 최초계약 기준)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36,420원 0 0%
6개월 72,840원 0 0%
9개월 109,260원 0 0%
1년 145,680원 0 0%

보험기간 만료 후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주보험 및 특약이 갱신이 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갱신 시 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서면교부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하지 않는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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