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연금저축보험 정보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마련과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 (관련세법 충족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은퇴 연령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연금저축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인터넷연금저축보험 가입하기

 

⁕ 특장점

1. 최대 66만원을 환급가능

  • 연400만원/12개월=월보험료 34만원 납입
    → 연 납입액 * 16.5% (세액공제한도 최대 400만원)
    → 매년 66만원 환급
  • 만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확대!
    세액공제한도 최대 600만원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정 적용)
    월 보험료 50만원 납입시 매년 99만원 환급
  • 소득별로 세액공제액이 상이합니다.

2. 오프라인대비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

  •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 2.7
    연금액 연 254만원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 가능 (2022년7월 가정) 2.20%
  • 인터넷연금저축보험(2201)
    연금액 연 281만원 임대료절약 판매 운영비절약삼성생명 판매 연금저축상품 중, 가장 높은 공시이율 (매월 변동) 2.37%
  • 40세 남자, 65세 연금개시, 10년납, 월 34만원 납입, 종신형 10회 보증 (세전 기준)
  • 공시이율 연복리 2.37% (2022.07, 세전) 가정 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 가능

3.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어떻게 다를까요?

  • 연금저축보험
    - 만 55세부터 연금개시 가능
    - "연말정산 시 최대 16.5% 세액공제"(관련 세법 충족 시)
    - 추천대상연금저축 미가입자, 직장인, 자영업자
  • 연금보험
    - 만 45세부터 연금개시 가능
    - "연금 수령 시 15.4% 비과세"(10년 유지 등 관련 세법 충족 시)
    - 추천대상세액공제 한도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주부, 학생 등

4. 자산규모 1위, 신뢰의 삼성생명이라 더욱 안심

  • 생명보험사 자산1위 325조 (2020.11 전자공시)
  • 생명 · 손해보험 통합 연금가입 1위 (2020.3 금감원 통계)
  • 신용등급 18년 연속 AAA (2021.11 한국신용평가)
  • 국가고객만족도 18년연속 1위 (2021 생명보험부문 한국생산성본부)
  • 준법감시필 22-0097(다이렉트영업부 '22.01.24~'23.01.23)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삼성 인터넷연금저축보험(2201)(무배당)
보험계약, 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가입연령 20세 ~ 최대 75세
보험료 납입기간 5년 / 7년 / 10년이상납, 전기납전기납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
보험료 납입주기
  • 기본보험료 : 월납
  •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가입한도 월 6만원 ~ 150만원
연금지급 개시 나이 만 55세~80세 (연단위로 선택가능)
  •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연금지급개시나이 범위 내에서 단축 및 연장 가능
    (단, 확정기간연금형 5년형 선택가능 요건 충족 필요)
  • 연금지급개시나이가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 적용
연금지급 방법
  • 종신연금형 : 10회 / 20회 / 30회 / (10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회
  • 확정기간연금형 : 5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최초가입시 종신연금형으로 가입, 연금지급개시 신청시 연금지급형태 변경 가능
  • 단, 확정기간연금 5년형을 만 50세 이전 가입시는 만 60세 이상 연금지급개시시 만 50세 이후 가입시는 10년 경과후 연금지급개시시 선택 가능

1) 납입기간과 가입나이

A : 연금지급개시나이, M :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5년 납입 7년 납입 10년납 이상 전기납
6만원 이상~7만원 미만 31~47세 20~45세 20~(A-M)세 20~(A-M)세
7만원 이상~8만원 미만 20~48세 20~46세
8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0~48세 20~47세
10만원 이상~13만원 미만 20~49세 20~47세
13만원 이상~26만원 미만 20~49세 20~(A-7)세
26만원 이상 20~(A-5)세 20~(A-7)세

전기납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

2. 보장내용예시

1) 주 보험 보장내용

구분 지급방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지급 개시 전 - 피보험자사망시 사망 당시 적립액
연금지급 개시 후 종신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3. 해지환급금예시

월 34만원씩 10년 동안 납입 할 시(보험나이 40세 남자, 연금개시나이 65세 세전기준)

기간 납입보험료누계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25% 가정시) 현재공시이율(연복리 2.37% 가정시)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020,000원 972,650원 95.3% 974,680원 95.5% 974,870원 95.5%
6개월 2,040,000원 1,947,740원 95.4% 1,954,820원 95.8% 1,955,500원 95.8%
9개월 3,060,000원 2,925,250원 95.5% 2,940,430원 96.0% 2,941,880원 96.1%
1년 4,080,000원 3,905,190원 95.7% 3,931,490원 96.3% 3,934,020원 96.4%
2년 8,160,000원 7,849,450원 96.1% 7,951,450원 97.4% 7,961,280원 97.5%
3년 12,240,000원 11,833,140원 96.6% 12,061,860원 98.5% 12,083,980원 98.7%
4년 16,320,000원 15,856,670원 97.1% 16,264,750원 99.6% 16,304,400원 99.9%
5년 20,400,000원 19,920,440원 97.6% 20,562,200원 100.7% 20,624,830원 101.1%
6년 24,480,000원 24,024,840원 98.1% 24,956,350원 101.9% 25,047,660원 102.3%
7년 28,560,000원 28,170,290원 98.6% 29,449,370원 103.1% 29,575,320원 103.5%
8년 32,640,000원 32,410,520원 99.2% 34,097,160원 104.4% 34,264,000원 104.9%
9년 36,720,000원 36,693,150원 99.9% 38,849,530원 105.7% 39,063,800원 106.3%
10년 40,800,000원 41,018,610원 100.5% 43,708,830원 107.1% 43,977,350원 107.7%
15년 40,800,000원 41,932,840원 102.7% 48,725,330원 119.4% 49,314,170원 120.8%
20년 40,800,000원 42,870,170원 105.0% 54,332,170원 133.1% 55,314,100원 135.5%
25년 40,800,000원 43,831,160원 107.4% 60,598,800원 148.5% 62,059,520원 152.1%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예시된 해지환급금과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세전 기준, 사업비 차감후 연복리부리)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서면교부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하지 않는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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