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저축보험2.2(무배당)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4. 4. 16.
재테크를 할때는 목적에 맞는 단기, 장기 자금 준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혜택(관련세법 충족시)과 연복리효과는 재테크에서 체크해봐야 할 항목입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저축보험2.2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특장점
1. 한 달만 유지해도 이자까지 더해서 100% 이상 환급
- 인터넷 저축보험환급률환급률(%)
- 1개월100.1
- 1년100.5
- 5년102.0
- 10년114.1
- 15년127.8
- 20년만기시 환급률 143.1 - 40세 남자, 20년만기, 5년납, 월 30만원 납입, 세전기준
- 공시이율 연복리 2.41% (2022.07, 세전) 가정 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 가능
- 변동금리/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적립액에 비례하여 사업비 차감 후 연복리 부리
2. 인터넷 가입으로 더 높은 환급률을 지급
- 스마트저축보험(2201) 예상환급률 139.0% (환급금 25,036,110원)
- 인터넷 저축보험 2.2 예상환급률 143.1% (환급금 25,775,940원)
- 40세 남자, 5년납, 20년만기, 월 30만원 납입, 세전 기준
- 공시이율 연복리 2.41% (2022.07, 세전) 가정 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 가능
3. 목돈이 필요할 때 한번에 수령, 연금 전환도 가능
- 전세자금마련 등을 위한 목돈 일시 수령
-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으로 전환
- 연금전환 시 기존의 계약내용(저축보험)은 종료 또는 감액되며, 전환시점의 해지환급금이 연금지급재원이 됩니다. 또한 전환시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가입나이 또한 전환시의 나이를 적용합니다.
4. 이자소득세(15.4%)가 면제
이자 100만원 발생 기준 시
- 이자소득세 15만 4천원실 수령액 84만 6천원
- 비과세실 수령액 100만원
5. 자산규모 1위, 신뢰의 삼성생명이라 더욱 안심
- 생명보험사 자산1위 325조 (2020.11 전자공시)
- 생명 · 손해보험 통합 연금가입 1위 (2020.3 금감원 통계)
- 신용등급 18년 연속 AAA (2021.11 한국신용평가)
- 국가고객만족도 18년연속 1위 (2021 생명보험부문 한국생산성본부)
- 준법감시필 22-0098(다이렉트영업부 '22.01.24~'23.01.23)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 삼성 인터넷저축보험2.2(무배당)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가입연령 | 20세 ~ 최대 65세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보험기간 | 2년 / 3년 / 10년 / 15년 / 20년 만기 |
납입기간 | 2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12년 / 15년 / 20년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가입한도 | 10만원 이상 |
1) 납입기간별 가입가능 연령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가능 연령(남자) | 가입가능 연령(여자) |
2년 만기 | 2년납 | 20세~60세 | 20세~65세 |
3년 만기 | 2/3년납 | 20세~60세 | 20세~65세 |
10년, 15년, 20년 만기 | 3년납 | 20세~60세 | 20세~65세 |
5년납 | 20세~55세 | 20세~65세 | |
7년납 | 20세~52세 | 20세~63세 | |
10년납 이상 | 20세~48세 | 20세~58세 |
2. 보장내용예시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적립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 + 사망시점의 적립액 |
2년납 : 월납 보험료의 1배 | ||
3년납 : 월납 보험료의 2배 | ||
5년납 : 월납 보험료의 3배 | ||
7년납 : 월납 보험료의 4배 | ||
10년납 이상 : 월납 보험료의 6배 |
3. 해지환급금예시
※월 30만원씩 5년 동안 납입 할 시(보험나이 40세 남자, 보험기간 10년 세전기준)
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25% 가정시) |
현재공시이율 (연복리 2.41% 가정시)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900,000원 | 901,090원 | 100.1% | 902,650원 | 100.2% | 902,850원 | 100.3% |
6개월 | 1,800,000원 | 1,803,220원 | 100.1% | 1,807,490원 | 100.4% | 1,808,040원 | 100.4% |
9개월 | 2,700,000원 | 2,705,730원 | 100.2% | 2,713,170원 | 100.4% | 2,714,120원 | 100.5% |
1년 | 3,600,000원 | 3,608,400원 | 100.2% | 3,619,150원 | 100.5% | 3,620,520원 | 100.5% |
2년 | 7,200,000원 | 7,219,370원 | 100.2% | 7,243,720원 | 100.6% | 7,246,820원 | 100.6% |
3년 | 10,800,000원 | 10,830,430원 | 100.2% | 10,871,330원 | 100.6% | 10,879,630원 | 100.7% |
4년 | 14,400,000원 | 14,441,460원 | 100.2% | 14,547,820원 | 101.0% | 14,576,350원 | 101.2% |
5년 | 18,000,000원 | 18,052,500원 | 100.2% | 18,306,660원 | 101.7% | 18,362,090원 | 102.0% |
6년 | 18,000,000원 | 18,207,810원 | 101.1% | 18,693,170원 | 103.8% | 18,779,210원 | 104.3% |
7년 | 18,000,000원 | 18,364,600원 | 102.0% | 19,088,310원 | 106.0% | 19,206,310원 | 106.7% |
8년 | 18,000,000원 | 18,522,880원 | 102.9% | 19,492,260원 | 108.2% | 19,643,630원 | 109.1% |
9년 | 18,000,000원 | 18,682,610원 | 103.7% | 19,905,160원 | 110.5% | 20,091,340원 | 111.6% |
10년 | 18,000,000원 | 18,843,780원 | 104.6% | 20,327,210원 | 112.9% | 20,549,690원 | 114.1% |
-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예시된 해지환급금과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해지시 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세전 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①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①서면교부③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하지 않는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