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저축보험2.2(무배당) 정보 알아보기

재테크를 할때는 목적에 맞는 단기, 장기 자금 준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혜택(관련세법 충족시)과 연복리효과는 재테크에서 체크해봐야 할 항목입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저축보험2.2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인터넷저축보험 2.2 가입하기

 

⁕ 특장점

1. 한 달만 유지해도 이자까지 더해서 100% 이상 환급

  • 인터넷 저축보험환급률환급률(%)
    - 1개월100.1
    - 1년100.5
    - 5년102.0
    - 10년114.1
    - 15년127.8
    - 20년만기시 환급률 143.1
  • 40세 남자, 20년만기, 5년납, 월 30만원 납입, 세전기준
  • 공시이율 연복리 2.41% (2022.07, 세전) 가정 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 가능
  • 변동금리/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적립액에 비례하여 사업비 차감 후 연복리 부리

2. 인터넷 가입으로 더 높은 환급률을 지급

  • 스마트저축보험(2201) 예상환급률 139.0% (환급금 25,036,110원)
  • 인터넷 저축보험 2.2 예상환급률 143.1% (환급금 25,775,940원)
  • 40세 남자, 5년납, 20년만기, 월 30만원 납입, 세전 기준
  • 공시이율 연복리 2.41% (2022.07, 세전) 가정 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 가능

3. 목돈이 필요할 때 한번에 수령, 연금 전환도 가능

  • 전세자금마련 등을 위한 목돈 일시 수령
  •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으로 전환
  • 연금전환 시 기존의 계약내용(저축보험)은 종료 또는 감액되며, 전환시점의 해지환급금이 연금지급재원이 됩니다. 또한 전환시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가입나이 또한 전환시의 나이를 적용합니다.

4. 이자소득세(15.4%)가 면제

이자 100만원 발생 기준 시

  • 이자소득세 15만 4천원실 수령액 84만 6천원
  • 비과세실 수령액 100만원

5. 자산규모 1위, 신뢰의 삼성생명이라 더욱 안심

  • 생명보험사 자산1위 325조 (2020.11 전자공시)
  • 생명 · 손해보험 통합 연금가입 1위 (2020.3 금감원 통계)
  • 신용등급 18년 연속 AAA (2021.11 한국신용평가)
  • 국가고객만족도 18년연속 1위 (2021 생명보험부문 한국생산성본부)
  • 준법감시필 22-0098(다이렉트영업부 '22.01.24~'23.01.23)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삼성 인터넷저축보험2.2(무배당)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가입연령 20세 ~ 최대 65세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보험기간 2년 / 3년 / 10년 / 15년 / 20년 만기
납입기간 2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12년 / 15년 / 20년납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가입한도 10만원 이상

1) 납입기간별 가입가능 연령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가능 연령(남자) 가입가능 연령(여자)
2년 만기 2년납 20세~60세 20세~65세
3년 만기 2/3년납 20세~60세 20세~65세
10년, 15년, 20년 만기 3년납 20세~60세 20세~65세
5년납 20세~55세 20세~65세
7년납 20세~52세 20세~63세
10년납 이상 20세~48세 20세~58세

2. 보장내용예시

지급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적립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
+ 사망시점의 적립액
2년납 : 월납 보험료의 1배
3년납 : 월납 보험료의 2배
5년납 : 월납 보험료의 3배
7년납 : 월납 보험료의 4배
10년납 이상 : 월납 보험료의 6배

3. 해지환급금예시

월 30만원씩 5년 동안 납입 할 시(보험나이 40세 남자, 보험기간 10년 세전기준)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25% 가정시)
현재공시이율
(연복리 2.41% 가정시)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900,000원 901,090원 100.1% 902,650원 100.2% 902,850원 100.3%
6개월 1,800,000원 1,803,220원 100.1% 1,807,490원 100.4% 1,808,040원 100.4%
9개월 2,700,000원 2,705,730원 100.2% 2,713,170원 100.4% 2,714,120원 100.5%
1년 3,600,000원 3,608,400원 100.2% 3,619,150원 100.5% 3,620,520원 100.5%
2년 7,200,000원 7,219,370원 100.2% 7,243,720원 100.6% 7,246,820원 100.6%
3년 10,800,000원 10,830,430원 100.2% 10,871,330원 100.6% 10,879,630원 100.7%
4년 14,400,000원 14,441,460원 100.2% 14,547,820원 101.0% 14,576,350원 101.2%
5년 18,000,000원 18,052,500원 100.2% 18,306,660원 101.7% 18,362,090원 102.0%
6년 18,000,000원 18,207,810원 101.1% 18,693,170원 103.8% 18,779,210원 104.3%
7년 18,000,000원 18,364,600원 102.0% 19,088,310원 106.0% 19,206,310원 106.7%
8년 18,000,000원 18,522,880원 102.9% 19,492,260원 108.2% 19,643,630원 109.1%
9년 18,000,000원 18,682,610원 103.7% 19,905,160원 110.5% 20,091,340원 111.6%
10년 18,000,000원 18,843,780원 104.6% 20,327,210원 112.9% 20,549,690원 114.1%
  •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예시된 해지환급금과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해지시 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세전 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서면교부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하지 않는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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