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정보

치아보험의 원조 라이나생명의 대표상품!

치료는 물론 사전관리도 한번에 준비하는 치아보험

  • 치료비 많이 드는 임플란트, 처음 심는 것도 다시 심는 재식립도 보장(특약)
  • 자주 치료하는 크라운, 충전치료 및 브릿지, 틀니(특약)도 꼼꼼하게
  •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잇몸질환, 스케일링 사전관리는 세심하게(특약)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큰 돈 드는 임플란트

처음 심을 때 재식립 할 때도 보장해드립니다.
  • 대표적인 보철치료인 임플란트의 경우, 평균 치료비가 170만원으로 자칫하면 부담되는 목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 처음 하는 임플란트는 물론, 첫 임플란트보다 더 어려운 재식립 임플란트도 함께!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특약가입시)
임플란트 치료비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 최대 431만원
  • 평균 170만원
  • 최저 50만원
임플란트 보장금액
보철치료 지급금액 보장개수
임플란트 1개당 100만원 연간 3개
재식립임플란트 1개당 100만원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 한도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00만원 가입시,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2년 이내 영구치 발치시 50% 보장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 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
*재식립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부터 보장, 동일부위 당 최초 1회 한도)

2. 자주 치료하는 크라운, 충전치료

와 그 외 브릿지, 틀니(특약)도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 크라운, 충전치료를 통해 조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다른 질환으로 확대되거나,
    치아를 발치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크라운, 충전치료와 브릿지, 틀니(특약)도 보장하는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으로 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세요.
치료별 보장금액

치료 지급금액 보장개수
충전치료 금/도재 개당 15만원
아말감 개당 1만원
이 외의 재료 개당 5만원
재료와 개수 상관없이 보장!
치수치료(신경치료) 개당 2만원
크라운 치료 개당 50만원 재료와 개수 상관없이 보장!
(2년 미만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2년 이후 개수 상관없이)
브릿지 1개당 50만원 연간 3개
틀니 보철물당 100만원 연간 1회

(주계약 1,000만원, (무)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 3,000만원,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 가입기준,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충전/크라운치료는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 또는 크라운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 또는 크라운 치료를 치료 시, 1년 이내 치료시 50% 보장
*브릿지/틀니는 보험기간 중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틀니 또는 브릿지 치료 시 보장, 2년 이내 진단시 50% 보장)

3. 스케일링, 잇몸질환치료 등

아프기 전 사전관리까지 케어해드립니다. (특약)

  • 큰 돈 들기 전, 치과 치료만큼 사전관리도 중요합니다. 스케일링 치주질환(잇몸질환)을 보장하여 치아 관리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특약가입시)
치료별 보장금액
치료 지급금액
치석 제거(스케일링) 1만원(치료 1회당, 연간 1회한)
치주질환(잇몸질환) 2만원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 가입 기준,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스케일링, 잇몸질환 치료 시)

⁕ 보장내역

 

1. 주계약

(무)THE건강한치아보험V(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충전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금, 도재(세라믹) / 15만원
아말감 / 1만원
금,도재(세라믹),아말감 이외 / 5만원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크라운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20만원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주의사항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 제27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최초계약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6.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선택특약

1)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철성의치(틀니)(Denture)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100만원(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50만원(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임플란트(Implant)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100만원(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재식립 임플란트(Re-Implant)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동일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함)
100만원
주의사항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제외)
  • 9. 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을 기준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0.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무)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3,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크라운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미만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30만원(다만,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주의사항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의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치수치료(신경치료)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2만원 
영구치 발거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거 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
2만원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1만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때 2만원(약관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지급함)
주의사항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4.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제11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6.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가입안내

1. 가입내용

  • 가입나이
    - 10년만기 : 0세~70세
    - 5년 만기 : 45세~75세
  • 보험기간
    - 10년만기, 5년 만기(가입나이에 따라 보험기간 상이)
  • 납입기간
    - 전기월납
  • 가입한도
    - 1,000만원
  • 특약
    -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 (무)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

2. 꼭 알아둘 사항

0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보장개시일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0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0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 치과치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위사항은 주계약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04.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동 보험은 치과치료 중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보장 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5년만기 또는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가능)
  •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위 가입시 알아둘 사항은 주계약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포함)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이나생명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정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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