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무)꿈나무자녀사랑보험 정보
- 보험
- 2022. 12. 30.
어린이보험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 어린이보험으로 성인기 암까지 보장! (보장내용 참고)
- 입원사유 상관없이 첫날부터 입원비 보장! (1회 120일 한도)
- 성장시기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 보장! (보장내용 참고)
- 본 상품의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의 경우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어린이보험으로 성인기까지 암보장
암진단비 : 고액치료비관련 암 1억원 / 고액치료비관련 암 이외의 암 5천만원 / 소액암 각 1천만원을 보장합니다.
가입한지 1년 이내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암진단비를 삭감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고액치료비관련 암>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소액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2. 입원사유 상관없이 첫날부터 입원비 보장
입원사유 상관없이 첫날부터 입원일수 1일당 3만원을 보장(1회 120일한도) 하고 질병, 재해 구분없이 1종~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을 경우 20만원~500만원 보장합니다.
3. 성장기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 보장
어린이들의 경우 활동량이 많아 안전사고로 인한 깁스치료, 재해골절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꿈나무자녀사랑 재해보장특약」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질환에 대한 수술비와 입원비를 추가로 보장받길 원하신다면, 「꿈나무자녀사랑 입원수술보장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보험종목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주계약 및 종속특약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태아형 | 80 · 100세만기 | 10 · 15 · 20 · 30년납 | 태아 |
일반형 | 0세~20세 | ||||
표준형 및 만기환급형 |
태아형 | 30세만기 | 10 · 15 · 20년납, 전기납 | 태아 | |
80 · 100세만기 | 10 · 15 · 20 · 30년납, 30세납 | ||||
일반형 | 30세만기 | 10 · 15년납, 전기납 | 0세~15세 | ||
20년납 | 0세~10세 | ||||
80 · 100세만기 | 10 · 15 · 20 · 30년납, 30세납 | 0세 ~ 20세 |
- 안내
- 보험종목에 따라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가 일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의 모든 형태는 월납만 가능합니다.
2. 보험료 예시
구분 | 남자 | 여자 | ||||
0세 | 5세 | 10세 | 0세 | 5세 | 10세 |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45,000 | 46,500 | 51,000 | 39,500 | 40,500 | 44,000 |
표준형 | 64,000 | 67,500 | 74,000 | 54,500 | 57,500 | 63,000 |
만기환급형 | 77,500 | 84,500 | 95,000 | 66,500 | 71,500 | 80,500 |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원, 일반형,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예시
기간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표준형 | 만기환급형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540,000 | - | 0.0% | 768,000 | - | 0.0% | 930,000 | - | 0.0% |
3년 | 1,620,000 | - | 0.0% | 2,304,000 | 782,000 | 33.9% | 2,790,000 | 1,113,715 | 39.9% |
5년 | 2,700,000 | - | 0.0% | 3,840,000 | 2,195,000 | 57.2% | 4,650,000 | 2,874,858 | 61.8% |
10년 | 5,400,000 | - | 0.0% | 7,680,000 | 5,713,000 | 74.4% | 9,300,000 | 7,255,000 | 78.0% |
29년 | 15,660,000 | - | 0.0% | 22,272,000 | 21,400,500 | 96.1% | 26,970,000 | 27,012,500 | 100.2% |
30년 | 16,200,000 | 11,193,750 | 69.1% | 23,040,000 | 22,387,500 | 97.2% | 27,900,000 | 28,264,500 | 101.3% |
100세 | 16,200,000 | - | 0.0% | 23,040,000 | - | 0.0% | 27,900,000 | 27,900,000 | 100.0% |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원, 일반형, 남자, 0세,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의 경우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계약체결 시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상품에 대한 계약자 안내'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할인에 관한 사항>
가. 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가 2명인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0.5%, 3명 이상인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형제자매 추가가입 할인
회사가 정한 보장성 어린이보험(일시납전용상품 및 제휴전용상품 제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형제자매가 이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1명 가입시 해당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5%, 2명이상 가입시 해당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0%를 '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 조건에 추가하여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할인이 적용됩니다.(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다. “형제자매 추가가입 할인”은 이 보험을 포함하여 형제자매가 회사가 정한 보장성 어린이보험(일시납전용상품 및 제휴전용상품 제외)의 피보험자인 두 건 이상의 계약이 유지중인 동안 해당 할인율을 적용하며, 계약해당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인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최초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추가된 계약의 경우 또는 형제자매가 새로이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 또는 “형제자매 추가가입 할인”을 신청 또는 변경하고, 신청 또는 변경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주계약 기본보험료부터 해당 할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보험료를 할인받고자 하시는 경우 계약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가 2명인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0.5%, 3명 이상인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형제자매 추가가입 할인
회사가 정한 보장성 어린이보험(일시납전용상품 및 제휴전용상품 제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형제자매가 이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1명 가입시 해당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5%, 2명이상 가입시 해당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0%를 '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 조건에 추가하여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할인이 적용됩니다.(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다. “형제자매 추가가입 할인”은 이 보험을 포함하여 형제자매가 회사가 정한 보장성 어린이보험(일시납전용상품 및 제휴전용상품 제외)의 피보험자인 두 건 이상의 계약이 유지중인 동안 해당 할인율을 적용하며, 계약해당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인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최초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추가된 계약의 경우 또는 형제자매가 새로이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 또는 “형제자매 추가가입 할인”을 신청 또는 변경하고, 신청 또는 변경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주계약 기본보험료부터 해당 할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보험료를 할인받고자 하시는 경우 계약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 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라.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마. 회사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도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 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라.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마. 회사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도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다만, 만기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암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관련 암, 고액치료비관련 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고액치료비관련 암 :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
|
질병 및 재해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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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입원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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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태아적립계약환급금) | 피보험자가 될 자(태아)가 출생예정일에 살아있을 때(다만, 태아형 계약에 한하며 「표준형 또는 만기환급형」에 한함) | 태아적립계약 적립액 |
- 안내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에서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6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고액치료비관련 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하고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태아형의 경우 태아보장계약 보험료 및 태아적립계약 보험료에는 약관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기환급형 태아형의 경우에는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계산시 태아보장계약 보험료 및 태아적립계약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 태아적립계약 적립액(다만, 태아형 계약에 한하며 「표준형 또는 만기환급형」인 경우에 한함)이란 적립순보험료(태아적립계약 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중 중증 갑상선암을 제외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중 중증 갑상선암을 제외한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의 경우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6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은 "암"에 포함됩니다.
2. 선택특약
1) [꿈나무자녀사랑 입원수술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다만, 만기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5대장기이식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3,000만원 (다만, 일반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50% 지급) |
중대한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모야모야병개두수술을 받았을 때, 양성뇌종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대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및 모야모야병개두수술은 각 최초 1회에 한함) (양성뇌종양수술 및 중대한재해수술은 수술 1회당) (모야모야병개두수술의 경우 30세 계약해달일전까지만 보장) ※ 중대한재해수술 : 재해에 의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및 개복수술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 2,000만원 모야모야병개두수술 : 1,000만원 양성뇌종양수술 : 500만원 중대한재해수술 : 300만원 |
스마트폰관련질환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스마트폰관련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 스마트폰관련질환 :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특정신경계통질환, 근육골격계통질환, 두통 |
20만원 (다만, 일반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50% 지급) |
추간판장애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추간판장애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다만, 일반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50% 지급) |
화상 및 재해 수술비 |
보험기간 중 화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
|
스마트폰관련 질환 입원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스마트폰관련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 3일초과 1일당 1만원 (단, 1회입원당 120일한도) |
화상 입원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3만원 (단, 1회입원당 120일한도) |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화상 및 재해수술비 중 화상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지급하고, 재해에 해당하는 수술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스마트폰관련질환입원비 및 화상입원비는 3일을 초과하여 입원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 [꿈나무자녀사랑 질병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다만, 만기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5,000만원 (다만, 일반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000만원 (다만, 일반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
인슐린의존 당뇨병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300만원 (다만, 일반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단, 19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 300만원 (다만, 일반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500만원 (다만, 일반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
중증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000만원 (다만, 일반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
특정법정 감염병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법정감염병으로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어 감염병환자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1회당) ※ 특정법정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파상풍, 풍진,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약관에서 정한 법정감염병 |
50만원 |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에는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비"와 "세균성수막염 진단비"를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세균성수막염 진단비"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3) [꿈나무자녀사랑 재해보장특약]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다만, 만기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3,000만원 |
재해골절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1회당) | 30만원 (단, "신생아 재해골절"의 경우는 태아형에 한함) |
깁스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깁스치료1회당) | 10만원 |
유괴납치 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괴 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단,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 500만원 |
강력범죄 폭력사고 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폭력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발생1회당) (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100만원 |
재해장해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동일한 「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억5,000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이외의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억원 x 해당장해지급률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교통재해(‘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 포함)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0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 |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1회당) (다만, 1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
30만원 |
교통사고중상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중상)을 입었을 때 (사고1회당) | 30만원 |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써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하며,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품의 내용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 서명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4.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제도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7. 계약 전환시 불이익 사항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8.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9.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11.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다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15%)]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안내
-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또는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계약자 본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13.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엔젤컨택센터로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전화>
엔젤컨택센터 1800-1004 / 1577-100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부산지원 : 051)606-1755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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