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무)VIP플러스정기보험 정보

원하는 기간만큼 최대100세까지 보장!

  • 보장자산을 강화하거나 특정기간만 보장! 내가 정한 기간만큼 보장 최대 100세까지 (100세만기 선택시)
  • 병력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간편심사! 간편심사형 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보장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보장기간을 선택하는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한 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드리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보장하는 사망보험입니다.

정기보험은 피보험자가 보장받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기존의 사망보장을 더욱 강화 하고 싶으시다면 정기보험으로 보장자산을 강화 할 수 있습니다.

2. 경제활동기에 준비하는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특정기간동안 사망보장하는 상품으로 활발한 경제활동 시기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활동기 갑작스런 가장의 부재는 남은 가족들에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정기간 집중하여 사망보장을 강화하거나, 종신보험이 부담스럽다면 정기보험으로 보장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고령자, 유병자도 가입 가능

해당 상품은 병력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간편심사형으로 가입가능합니다.

간편심사형의 경우 아래 3가지 질문을 통해 심사가 이뤄지며, 통과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적 있습니니까?

②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적 있습니까?

③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간편심사 이외에 회사가 정한 이유로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장형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
기본형 20년, 70 · 80 · 90 · 100세 만기
(단, 체증형의 경우 90 · 100세만기만 가능)
7 · 10 · 20 · 년납,
80 · 90세납, 전기납
(단, 7 · 10년납은 기본형에 한함)
만15~최대70세
(단, 간편심사형 30~최대 70세)
체증형 10%체증형
15%체증형
20%체증형
적립형 80세만기 전기납 (전환나이)
만15~65세
안내
  •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형과 같은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밤심사형과 같은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적립형 계약은 보장형계약 가입 후 보험료 납입기간(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이 경과된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립형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적립형계약으로 전환 시 공시이율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적립됩니다.

2. 보험료 예시

구분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0세 183,150 127,710 207,900 152,460
40세 223,740 153,450 255,420 183,150
50세 275,220 184,140 319,770 222,750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기본형, 고액계약할인, 표준체, 20년납, 90세만기,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상기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684,880 - 0.0% 3,065,040 - 0.0%
3년 8,054,640 4,496,286 55.8% 9,195,120 5,227,857 56.9%
5년 13,424,400 9,725,143 72.4% 15,325,200 11,180,429 73.0%
10년 26,848,800 22,152,000 82.5% 30,650,400 25,390,000 82.8%
20년 53,697,600 48,500,000 90.3% 61,300,800 55,452,000 90.5%
30년 53,697,600 54,671,000 101.8% 61,300,800 61,983,000 101.1%
50년 53,697,600 - 0.0% 61,300,800 - 0.0%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기본형, 고액계약할인, 표준체, 20년년납, 90세만기, 월납, 단위 : 원
  • 주의
    - 보장형계약의 경우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보험료 및 준비금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가. 보장형 계약의 기본형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 합니다.
    9.8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주계약보험가입 금액은 가입불가합니다.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할인율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다만, 2억 9,6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가입불가) 1%
    3억원 이상 2%
    나. 보험기간 중 해당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하다가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의 이유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고액계약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적립형 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기본보험료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는 전환전 보장형 계약이 월납일 경우 전환전 주계약 기본보험료 이상으로 하며, 적립형 계약의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300만원, 전환시 계약자적립금(특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제외)은 20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전환나이 기본보험료 한도율
    만15세 ~ 52세 보험가입금액의 5~40%
    53세~ 58세 보험가입금액의 10~40%
    59세 ~ 62세 보험가입금액의 20~40%
    63세 ~ 64세 보험가입금액의 30~40%
    65세 보험가입금액의 40%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총 한도는 계약자가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하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중도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라.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1) 총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총 기본보험료의 100% + 중도인출금액 합계액
    2) 1회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월납 기본보험료의 100% × 가입 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중도인출금액의 합계액 (다만, 가입 후 경과월수는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를 1개월로 합니다.)

    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 인출가능 금액 : 1회당 인출가능금액은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70% 이하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의 계약자적립금이 월납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12배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후 10년 이내의 총 인출가능 금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인출시점의 총납입보험료」 이하로 합니다.
    2) 1)의 인출가능 금액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로 인출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 가. 보장형 계약의 체증형의 경우 회사는 아래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제공된 유지보너스 금액은 적용이율(2.25%)로 적립하며, 이를 유지보너스 적립금이라 합니다.
    1) 유지보너스 금액 : 주계약 월납보험료 × 12 × 10 × 보너스 비율
    2) 유지보너스 발생일 :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3) 보너스 비율
    구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보너스비율 2% 4%
    나. 보험기간 중 해당 유지보너스 금액, 유지보너스적립금 및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적용하다가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의 이유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보험종목, 주계약 보험가입 금액 및 주계약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 금액, 유지보너스 적립금 및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적용합니다.

    다. 보험기간 중 유지보너스가 발생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보험종목이 변경되거나, 연금전환특약을 통한 연금전환 또는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시에는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라.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별도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유지보너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1) 보장형 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형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억원
10%체증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보험계약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1억원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까지
1억원+10년경과 계약해당일로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1,000만원씩 체증한 금액
15%체증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보험계약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1억원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까지
1억원+10년경과 계약해당일로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1,500만원 체증한 금액
20%체증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보험계약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1억원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까지
1억원+10년경과 계약해당일로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2,000만원씩 체증한 금액

2) 플러스보장보험기간(보장형 계약 체증형에 한함)

플러스보험금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플러스보장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플러스보험금
안내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매년 계약해당일"은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 또는 유지보너스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및 플러스보장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플러스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일의 유지보너스 적립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적립형 계약

보험가입금액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
안내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후 계약(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품의 내용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 서명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4.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제도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7. 계약 전환시 불이익 사항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8.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9.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11.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다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15%)]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안내

  •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또는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계약자 본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13.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엔젤컨택센터로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전화>

엔젤컨택센터 1800-1004 / 1577-100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부산지원 : 051)606-1755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00

∙ 대전지원 : 042)47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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