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무)알뜰플러스종신보험 정보
- 보험
- 2022. 12. 30.
물가상승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은 체증형으로!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사망보험금 매년 2.5%씩 체증! 21년 이후 1억 5천만원 [체증형 선택시,주계약가입금액 1억원]
- 연금전환서비스로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 선택시]
-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납입기간 중에 해지 시 '표준형'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체증형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의 기본형 상품에 비해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나, 보험료가 비쌉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가장의 유고시 남은 가족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집안의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한살이라도 적을 때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노후자금으로 활용
연금전환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 옵션」으로 종신보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중 중지를 신청할 경우 다시 종신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금금은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지환금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 제공으로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과 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
금리확정형 | 일반심사형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기본형 | 만15세~최대 70세 | 종신 | 5 · 7 · 8 · 10 · 12 · 15 · 20 · 30년납, 55 · 60 · 65 · 70 · 80세납 (단,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경우 12년납 및 세납 가입불가) |
체증형 | ||||||
표준형 | 기본형 | |||||
체증형 | ||||||
간편심사형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기본형 | 30세~최대70세 | |||
체증형 | ||||||
표준형 | 기본형 | |||||
체증형 |
- 보험종목에 따라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일부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형과 같은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형과 같은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예시
구분 | 일반심사형 | 간편심사형 | |||||||
기본형 | 체증형 | 기본형 | 체증형 |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표준형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표준형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표준형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표준형 | ||
남자 | 30세 | 245,000 | 259,000 | 360,000 | 390,000 | 255,000 | 271,000 | 376,000 | 407,000 |
40세 | 293,000 | 311,000 | 425,000 | 463,000 | 306,000 | 326,000 | 447,000 | 486,000 | |
50세 | 358,000 | 380,000 | 511,000 | 556,000 | 380,000 | 403,000 | 543,000 | 590,000 | |
여자 | 30세 | 220,000 | 232,000 | 326,000 | 352,000 | 229,000 | 242,000 | 339,000 | 365,000 |
40세 | 261,000 | 277,000 | 383,000 | 416,000 | 272,000 | 289,000 | 401,000 | 434,000 | |
50세 | 313,000 | 334,000 | 455,000 | 496,000 | 328,000 | 350,000 | 478,000 | 520,000 |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일반심사형의 경우 표준체,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상기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 일반심사형 - 기본형 |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표준형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516,000 | 0 | 0.0% | 3,732,000 | 0 | 0.0% |
3년 | 10,548,000 | 3,097,214 | 29.4% | 11,196,000 | 6,194,428 | 55.3% |
5년 | 17,580,000 | 6,538,357 | 37.2% | 18,660,000 | 13,076,714 | 70.1% |
10년 | 35,160,000 | 14,847,000 | 42.2% | 37,320,000 | 29,694,000 | 79.6% |
19년 | 66,804,000 | 30,418,500 | 45.5% | 70,908,000 | 60,837,000 | 85.8% |
20년 | 70,320,000 | 73,771,600 | 104.9% | 74,640,000 | 74,333,200 | 99.6% |
30년 | 70,320,000 | 86,089,559 | 122.4% | 74,640,000 | 86,774,146 | 116.3% |
50년 | 70,320,000 | 108,944,743 | 154.9% | 74,640,000 | 109,962,003 | 147.3% |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금리확정형, 표준체, 남자, 40세,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 일반심사형 - 체증형 |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표준형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5,100,000 | 0 | 0.0% | 5,556,000 | 0 | 0.0% |
3년 | 15,300,000 | 4,943,071 | 32.3% | 16,668,000 | 9,886,142 | 59.3% |
5년 | 25,500,000 | 10,129,785 | 39.7% | 27,780,000 | 20,259,571 | 72.9% |
10년 | 51,000,000 | 22,817,500 | 44.7% | 55,560,000 | 45,635,000 | 82.1% |
19년 | 96,900,000 | 46,751,000 | 48.2% | 105,564,000 | 93,502,000 | 88.6% |
20년 | 102,000,000 | 112,559,000 | 110.4% | 111,120,000 | 113,744,600 | 102.4% |
30년 | 102,000,000 | 130,268,866 | 127.7% | 111,120,000 | 131,714,105 | 118.5% |
50년 | 102,000,000 | 163,155,654 | 160.0% | 111,120,000 | 165,303,204 | 148.8% |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금리확정형, 표준체, 남자, 40세,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 간편심사형 - 기본형 |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표준형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672,000 | 0 | 0.0% | 3,912,000 | 0 | 0.0% |
3년 | 11,016,000 | 3,256,714 | 29.6% | 11,736,000 | 6,513,428 | 55.5% |
5년 | 18,360,000 | 6,859,357 | 37.4% | 19,560,000 | 13,718,714 | 70.1% |
10년 | 36,720,000 | 15,555,500 | 42.4% | 39,120,000 | 31,111,000 | 79.5% |
19년 | 69,768,000 | 31,763,000 | 45.5% | 74,328,000 | 63,526,000 | 85.5% |
20년 | 73,440,000 | 74,057,600 | 100.8% | 78,240,000 | 74,489,600 | 95.2% |
30년 | 73,440,000 | 85,282,065 | 116.1% | 78,240,000 | 85,808,671 | 109.7% |
50년 | 73,440,000 | 105,207,375 | 143.3% | 78,240,000 | 105,989,883 | 135.5% |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금리확정형, 남자, 40세,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 간편심사형 - 체증형 |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표준형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5,364,000 | 0 | 0.0% | 5,832,000 | 0 | 0.0% |
3년 | 16,092,000 | 5,065,785 | 31.5% | 17,496,000 | 10,131,571 | 57.9% |
5년 | 26,820,000 | 10,409,642 | 38.8% | 29,160,000 | 20,819,285 | 71.4% |
10년 | 53,640,000 | 23,451,000 | 43.7% | 58,320,000 | 46,902,000 | 80.4% |
19년 | 101,916,000 | 47,871,000 | 47.0% | 110,808,000 | 95,742,000 | 86.4% |
20년 | 107,280,000 | 111,261,200 | 103.7% | 116,640,000 | 112,103,600 | 96.1% |
30년 | 107,280,000 | 127,914,634 | 119.2% | 116,640,000 | 128,941,515 | 110.5% |
50년 | 107,280,000 | 157,442,058 | 146.8% | 116,640,000 | 158,967,949 | 136.3% |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금리확정형, 남자, 40세,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상기 예시금액 중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표준형의 해지환금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금금은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 제공으로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과 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보험료 및 준비금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에는 2.25%, 계약일로부터 10년 초과에는 2.0% 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 미선택시를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확정형 계약의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에 관한 사항>
- 가. 금리확정형 계약의 경우 아래의 방식에 따라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제공된 유지보너스 금액은 적용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에는 2.25%, 계약일로부터 10년 초과에는 2.0%)로 적립하며, 이를 유지보너스적립금이라 합니다.
1) 유지보너스 금액 : 주계약 월납보험료 × 12 × 보험료납입기간(년수) × 보너스비율
2) 유지보너스 발생일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3) 보너스비율
주계약 가입금액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 4천만원 미만 5∙6년납 4.0%
7~9년납 12.5%
10년납이상 13.0%5∙6년납 2.5%
7~9년납 3.5%
10년납이상 6.0%4천만원 이상 5∙6년납 4.0%
7년납이상 9.0%
다. 보험기간 중 해당 유지보너스 금액, 유지보너스 적립금 및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적용하다가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의 이유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및 주계약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 금액, 유지보너스적립금 및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적용합니다.
라.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전환특약을 통한 연금전환시에는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1) [금리확정형 - 기본형]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한 경우 | 1억원 |
- 안내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된 금액) 중 큰 금액에 사망 당시의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 또는 유지보너스적립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금리확정형 - 체증형]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한 경우 | 계약일~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 | 1억원 |
계약일로부터 1년경과시점 계약해당일~계약일로부터 2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 | 1억원+계약일로부터 1년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2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
계약일로부터 2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종신까지 | 1억 5,000만원 |
- 안내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매년 계약해당일”은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된 금액) 중 큰 금액에 사망 당시의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 또는 유지보너스적립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금리연동 종신전환형(보증비용부과형)]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한 경우 |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본보험금액으로 하여 지급 - 기준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의 101% |
- 안내
- 기준사망보험금의 경우 중도인출시 인출 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이를 더합니다.
-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의 101%”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해지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사망보험금과 직전 월계약해당일 예정적립금의 101%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직전 월계약해당일 예정적립금의 101%에서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월계약해당일”은 계약일로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4)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연금선지급금 | 피보험자가 연금선지급개시일을 포함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선지급기간 동안 매년 연금선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 매년 가입금액에서 선택가입금액을 감액한 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 |
- 안내
- 연금선지급개시일은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입니다.
- 연금선지급일은 연금선지급개시일 이후 1년마다 돌아오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연금선지급일로 합니다.
- 연금선지급기간 동안 회사는 매년 선택가입금액을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하고, 감액한 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으로 지급합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품의 내용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 서명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4.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제도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7. 계약 전환시 불이익 사항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8.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9.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11.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다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15%)]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안내
-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또는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계약자 본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13.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엔젤컨택센터로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전화>
엔젤컨택센터 1800-1004 / 1577-100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부산지원 : 051)606-1755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00
∙ 대전지원 : 042)479-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