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무)알뜰플러스종신보험 정보

물가상승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은 체증형으로!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사망보험금 매년 2.5%씩 체증! 21년 이후 1억 5천만원 [체증형 선택시,주계약가입금액 1억원]
  • 연금전환서비스로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 선택시]
    -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납입기간 중에 해지 시 '표준형'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체증형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의 기본형 상품에 비해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나, 보험료가 비쌉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가장의 유고시 남은 가족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집안의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한살이라도 적을 때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노후자금으로 활용

연금전환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 옵션」으로 종신보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중 중지를 신청할 경우 다시 종신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금금은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지환금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 제공으로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과 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금리확정형 일반심사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기본형 만15세~최대 70세 종신 5 · 7 · 8 · 10 · 12 · 15 · 20 · 30년납,
55 · 60 · 65 · 70 · 80세납
(단,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경우 12년납 및 세납 가입불가)
체증형
표준형 기본형
체증형
간편심사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기본형 30세~최대70세
체증형
표준형 기본형
체증형
안내
  • 보험종목에 따라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일부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형과 같은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형과 같은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예시

구분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
기본형 체증형 기본형 체증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남자 30세 245,000 259,000 360,000 390,000 255,000 271,000 376,000 407,000
40세 293,000 311,000 425,000 463,000 306,000 326,000 447,000 486,000
50세 358,000 380,000 511,000 556,000 380,000 403,000 543,000 590,000
여자 30세 220,000 232,000 326,000 352,000 229,000 242,000 339,000 365,000
40세 261,000 277,000 383,000 416,000 272,000 289,000 401,000 434,000
50세 313,000 334,000 455,000 496,000 328,000 350,000 478,000 520,000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일반심사형의 경우 표준체,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상기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일반심사형 - 기본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516,000 0 0.0% 3,732,000 0 0.0%
3년 10,548,000 3,097,214 29.4% 11,196,000 6,194,428 55.3%
5년 17,580,000 6,538,357 37.2% 18,660,000 13,076,714 70.1%
10년 35,160,000 14,847,000 42.2% 37,320,000 29,694,000 79.6%
19년 66,804,000 30,418,500 45.5% 70,908,000 60,837,000 85.8%
20년 70,320,000 73,771,600 104.9% 74,640,000 74,333,200 99.6%
30년 70,320,000 86,089,559 122.4% 74,640,000 86,774,146 116.3%
50년 70,320,000 108,944,743 154.9% 74,640,000 109,962,003 147.3%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금리확정형, 표준체, 남자, 40세,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일반심사형 - 체증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5,100,000 0 0.0% 5,556,000 0 0.0%
3년 15,300,000 4,943,071 32.3% 16,668,000 9,886,142 59.3%
5년 25,500,000 10,129,785 39.7% 27,780,000 20,259,571 72.9%
10년 51,000,000 22,817,500 44.7% 55,560,000 45,635,000 82.1%
19년 96,900,000 46,751,000 48.2% 105,564,000 93,502,000 88.6%
20년 102,000,000 112,559,000 110.4% 111,120,000 113,744,600 102.4%
30년 102,000,000 130,268,866 127.7% 111,120,000 131,714,105 118.5%
50년 102,000,000 163,155,654 160.0% 111,120,000 165,303,204 148.8%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금리확정형, 표준체, 남자, 40세,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간편심사형 - 기본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672,000 0 0.0% 3,912,000 0 0.0%
3년 11,016,000 3,256,714 29.6% 11,736,000 6,513,428 55.5%
5년 18,360,000 6,859,357 37.4% 19,560,000 13,718,714 70.1%
10년 36,720,000 15,555,500 42.4% 39,120,000 31,111,000 79.5%
19년 69,768,000 31,763,000 45.5% 74,328,000 63,526,000 85.5%
20년 73,440,000 74,057,600 100.8% 78,240,000 74,489,600 95.2%
30년 73,440,000 85,282,065 116.1% 78,240,000 85,808,671 109.7%
50년 73,440,000 105,207,375 143.3% 78,240,000 105,989,883 135.5%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금리확정형, 남자, 40세,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간편심사형 - 체증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5,364,000 0 0.0% 5,832,000 0 0.0%
3년 16,092,000 5,065,785 31.5% 17,496,000 10,131,571 57.9%
5년 26,820,000 10,409,642 38.8% 29,160,000 20,819,285 71.4%
10년 53,640,000 23,451,000 43.7% 58,320,000 46,902,000 80.4%
19년 101,916,000 47,871,000 47.0% 110,808,000 95,742,000 86.4%
20년 107,280,000 111,261,200 103.7% 116,640,000 112,103,600 96.1%
30년 107,280,000 127,914,634 119.2% 116,640,000 128,941,515 110.5%
50년 107,280,000 157,442,058 146.8% 116,640,000 158,967,949 136.3%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금리확정형, 남자, 40세,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상기 예시금액 중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표준형의 해지환금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금금은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 제공으로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과 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보험료 및 준비금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에는 2.25%, 계약일로부터 10년 초과에는 2.0% 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 미선택시를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확정형 계약의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에 관한 사항>

  • 가. 금리확정형 계약의 경우 아래의 방식에 따라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제공된 유지보너스 금액은 적용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에는 2.25%, 계약일로부터 10년 초과에는 2.0%)로 적립하며, 이를 유지보너스적립금이라 합니다.
    1) 유지보너스 금액 : 주계약 월납보험료 × 12 × 보험료납입기간(년수) × 보너스비율
    2) 유지보너스 발생일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3) 보너스비율
    주계약 가입금액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
    4천만원 미만 5∙6년납 4.0%
    7~9년납 12.5%
    10년납이상 13.0%
    5∙6년납 2.5%
    7~9년납 3.5%
    10년납이상 6.0%
    4천만원 이상 5∙6년납 4.0%
    7년납이상 9.0%
    나.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가”에서 정한 유지보너스 금액을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보너스 적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 보험기간 중 해당 유지보너스 금액, 유지보너스 적립금 및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적용하다가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의 이유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및 주계약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 금액, 유지보너스적립금 및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적용합니다.
    라.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전환특약을 통한 연금전환시에는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1) [금리확정형 - 기본형]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한 경우 1억원
  • 안내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된 금액) 중 큰 금액에 사망 당시의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 또는 유지보너스적립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금리확정형 - 체증형]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한 경우 계약일~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 1억원
계약일로부터 1년경과시점 계약해당일~계약일로부터 2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  1억원+계약일로부터 1년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250만원씩 체증한 금액
계약일로부터 2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종신까지 1 5,000만원
  • 안내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매년 계약해당일”은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된 금액) 중 큰 금액에 사망 당시의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 또는 유지보너스적립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금리연동 종신전환형(보증비용부과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본보험금액으로 하여 지급
- 기준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의 101%
  • 안내
    - 기준사망보험금의 경우 중도인출시 인출 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이를 더합니다.
    -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의 101%”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해지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사망보험금과 직전 월계약해당일 예정적립금의 101%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직전 월계약해당일 예정적립금의 101%에서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월계약해당일”은 계약일로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4)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연금선지급금 피보험자가 연금선지급개시일을 포함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선지급기간 동안 매년 연금선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매년 가입금액에서 선택가입금액을 감액한 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
  • 안내
    - 연금선지급개시일은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옵션”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입니다.
    - 연금선지급일은 연금선지급개시일 이후 1년마다 돌아오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연금선지급일로 합니다.
    - 연금선지급기간 동안 회사는 매년 선택가입금액을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하고, 감액한 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으로 지급합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품의 내용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 서명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4.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제도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7. 계약 전환시 불이익 사항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8.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9.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11.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다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15%)]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안내

  •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또는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계약자 본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13.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엔젤컨택센터로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전화>

엔젤컨택센터 1800-1004 / 1577-100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부산지원 : 051)606-1755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00

∙ 대전지원 : 042)479-5151

동양생명 알뜰플러스 종신보험 썸네일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