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무)THE든든한실버치아보험 정보

  • 하나. 감액기간정의 알아보기 없이 임플란트 보장
  • 둘. 임플란트 누적 3개 이상 치료시 개당 100만원 보장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 한도)
  • 셋. 충전치료 개수제한 없이 보장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실버세대 맞춤

라이나 실버치아보험 무엇이 다를까요?
  • - 60대 이상이 제일 필요로 하는 치과치료 다섯 가지를 보장해 드립니다.
60대 이상이 가장 필요한 치과치료 설문
  • 임플란트
  • 브릿지
  • 크라운
  • 충전
  • 틀니
 

출처 : 한국 갤럽, “60대 이상 필요한 치과치료 설문”, 2020

 

61세 여성 기준

- 월보험료 39,100원!

  • 주계약 1,000만원, (무)크라운보장특약 2,000만원 가입시,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2. 감액기간 없는 임플란트 보장

치료비 걱정에 감액기간 지날 때까지 아픈 걸 참으신다고요?
  • 큰돈 드는임플란트도 보장금액의 일부만 보장하는 감액기간 없이 보장개시일(91일 이후)부터 바로 보험금의 100%를 보장 합니다.
 

3. 충전치료 개수 제한 없이 보장

마음은 금(GOLD)이지만 아말감으로 때우신다고요?
  • 금이든 도재든 아말감이든 치료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합니다.
실버 치아보험 보장사항
치료 지급금액 보장개수
충전치료 금/도재 개당 15만원
아말감 개당 1만원
이외의 재료 개당 5만원
재료와 개수제한 없이!
크라운치료 개당 20만원 재료와 개수제한 없이!
(2년 미만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2년이후 개수제한 없이)
브릿지 1개당 30만원 연간 3개
틀니 보철물당 30만원 연간 1회
임플란트 가입후누적2개이하 30만원 연간 3개
가입후누적3개이상 100만원
  • *주계약 1,000만원, (무)크라운보장특약 2,000만원 가입시,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치아 치료 1개당, 충전치료의 경우 1년 이내 치료 시 50% 보장 /가공성의치(틀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의 경우 2년 이내 치료 시 50% 보장
  • *크라운 치료의 경우 1년 이내 치료시 50% 보장
  • *충전치료 -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 치료 시
  • *크라운치료 -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 치료 시, 2년 미만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2년이후 무제한
  • *임플란트치료 –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 한도)
  • *틀니치료 -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보철물당 연간 1회 한도)
  • *브릿지치료 -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 한도)

4.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는 가입 첫날부터 보장

노인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
  • 넘어지거나 부딪쳐 치아를 다쳤을 경우 재해로 인정하여 가입 첫날 부터 100% 보장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원인은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 보장내역

1. 주계약

1) (무)THE든든한실버치아보험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충전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금, 도재(세라믹) / 15만원
아말감 / 1만원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 5만원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가철성의치(틀니)(Denture)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30만원(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30만원(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임플란트(Implant)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 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가입 후 누적 2개 이하 치아 치료시30만원가입 후 누적 3개 이상 치아 치료시100만원
주의사항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가공성의치(틀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보철치료 등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 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을 기준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9.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의 누적 치아 치료갯수는 이 계약에서 해당 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치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선택특약

1) (무)크라운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크라운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20만원다만,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주의사항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보장합니다.
  • 4.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가입안내

1. 가입내용

  • 가입나이
    - 10년 만기: 61 ~ 70세
    - 80세 만기: 71 ~ 75세
  • 보험기간
    - 10년만기, 80세 만기 (가입나이에 따라 보험기간 상이)
  • 납입기간
    - 전기월납
  • 가입한도
    - 1,000만원
  • 특약
    - (무)크라운보장특약(주계약 10년만기 가입 시 부가 가능)

2. 꼭 알아둘 사항

0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충전, 크라운치료 보장
-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
 
틀니, 브릿지 보장
-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
 
임플란트 보장
-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0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0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나.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를 이미 발거한 경우
  •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04.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동 보험은 치과 치료 중 충전치료,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 임플란트 치료를 보장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보철치료 등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위 가입시 알아둘 사항은 주계약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포함)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이나생명 The든든한 실버치아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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