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무)누구나행복연금보험 정보

사망보장을 없애고, 환급률을 높혔다!

  • 사망보장을 뺀 연금기능으로 높아진 환급률! 연금이 필요하다면 순수연금으로 준비
  •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불리는 연금자산! 연복리계산으로 연금수령액UP (사업비 차감후 부리)
  • 추가납입, 중도인출 다양한 자금운용!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 본 상품은 공시이율이 적용되며,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추가납입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입니다.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액을 포함합니다. 추가납입은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적립형 : (월납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 중도인출금의 합계액

※ 단,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② 거치형 : 일시납 기본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 중도인출금의 합계액

2. 중도인출

중도인출이란, 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 할 수 있는 서비스로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없음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은 적립금액에서 차감하므로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는,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납입기간이 ½이 경과된 이후(다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 경과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4. 연금지급형태 설정

보험 계약시에는 종신연금형만 가입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개시이전에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자유연금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해당 상품은 복수연금선택제도가 가능하여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연금선택제도를 선택할경우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형태
적립형 3년납,
5년납~전기납
월납 0세~최대 77세
(단, 납입기간
7년 이상인
경우 최대 75세)
45세~85세
※단, 부부형의 남자는
48세~85세
  • <종신연금형>
  • - 기간보증형(10, 15, 20, 25, 30년 기대여명 보증지급) : 개인형, 부부형, 내리사랑형 [정액형, 체증형(5%, 10%)]
  • - 100세보증형 : 개인형, 부부형, 내리사랑형 [정액형, 체증형(5%, 10%)]
  • - 조기집중형(10, 20, 30년 보증지급) : 2, 3, 4, 5배형
거치형 일시납 일시납 0세~최대 80세
  • 안내
    - 보험종목에 따라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가 일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예시

구분 납입보험료 한도(1구좌 기준)
적립형


3년납 기본보험료 25만원 ~ 100만원
5 · 6년납 기본보험료 15만원 ~ 100만원
7년납이상 기본보험료 10만원 ~ 100만원
거치형 일시납 기본보험료 1,000만원 이상

3.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합계 최저보증이율(5년이내 1.25%,5년초과 10년이내 1.0%,10년초과 0.5%) 가정시 평균공시이율(2.25%)과2022.4월 공시이율(2.5%)중낮은이율(2.25%) 가정시 2022.4월공시이율(2.5%) 가정시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2,000,000 8,188,808 68.2% 8,249,191 68.7% 8,2464,287 68.9%
3년 36,000,000 32,069,046 89.1% 32,594,922 90.5% 32,727,317 90.9%
5년 60,000,000 56,524,577 94.2% 58,002,509 96.7% 58,377,584 97.3%
10년 120,000,000 117,642,979 98.0% 124,972,501 104.1% 126,582,230 105.5%
20년 120,000,000 123,282,051 102.7% 155,703,747 129.8% 161,618,315 134.7%
25년 120,000,000 126,206,273 105.2% 173,829,228 144.9% 182,657,659 152.2%
연금개시축하보너스포함시 120,000,000 132,516,587 110.4% 182,520,690 152.1% 191,790,542 159.8%
  • 기준
    - 적립형, 고액할인적립, 남자, 40세, 연금개시 65세, 10년납, 월보험료 100만원, 월납, 세전, 단위 : 원
  • 주의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해지환급금 예시는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공시이율’을 가정하여 예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연금개시 축하보너스 포함시’ 금액은 연금개시 축하보너스 해당금액을 계약자 적립금에 추가로 적립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납입하신 주계약보험료는 전액이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것은 아니며, 주계약보험료 중 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운영 경비를 차감한금액(적립순보험료)을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본 저축성보험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1) [고도재해장해보험금]

1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000만원
안내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적립액)(다만, 적립형의 경우 연금개시축하보너스 책임준비금을 더한 금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특약보험료 제외)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행복설계자금]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행복설계자금 거치적립 미선택시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때 거치적립 미선택한 행복설계자금을 적립액에서 인출하여 지급
거치적립 선택시 피보험자가 거치적립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거치적립 선택한 행복설계자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행복설계자금을 지급)
안내
  • 계약자는 선택한 행복설계자금(연금지급개시시점 적립액의 0%~50%) 중 거치적립 미선택시와 거치적립 선택시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거치적립 선택시 행복설계자금의 거치적립 보험기간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과 [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 중 작은 기간 이내의 연계약해당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적립 선택시 거치적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행복설계자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거치적립 선택시 해당금액은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3) [생존연금]

구분 연금종류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기간보증형(개인형)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액 - 행복설계자금’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또는 기대여명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10%)
기간보증형(부부형, 내리사랑형) 주피보험자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액 - 행복설계자금’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또는 기대여명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10%)
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가 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또는 기대여명 보증지급)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주피보험자 연금액의 100%를 지급
100세 보증형(개인형)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액 - 행복설계자금’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10%)
100세 보증형(부부형, 내리사랑형) 주피보험자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액 - 행복설계자금’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10%)
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가 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100세 보증지급)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주피보험자 연금액의 100%를 지급
조기집중형(2, 3, 4, 5배형)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액 - 행복설계자금’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조기집중지급기간 동안의 생존연금이 조기집중지급기간 이후 생존연금의 2배(또는 3배, 4배, 5배)가 지급되도록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0년, 20년 또는 30년 보증지급)
확정연금형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액 - 행복설계자금’ 기준으로 「공시이율」 및 확정연금지급기간(5, 10, 15, 20, 25 또는 30년)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확정연금을 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10%)
상속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액 - 행복설계자금’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연금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자유연금형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 – 행복설계자금’에서 회사가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자유연금으로 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안내
  •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적립형의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해당시점 적립액에서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 제8항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적립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이란 연금개시축하보너스를 포함합니다.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0원”미만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0원”으로 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중도인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공제가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받는 생존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계산된 생존연금액의 합계액을 매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체증형의 연금액은 10차년도까지 년단위로 체증하며 10차년도 이전 연금액은 전년도 연금액의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말하며, 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10차년도 연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지급 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자유연금형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매년 연금지급개시일 이전에 매년 지급되는연금연액을 정합니다. 연금지급개시시점에 보험계약자가연금연액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의 20%, 그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연금연액을 지정하지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연금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지급하여 드리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의연금연액의 결정은 연금을 받는 자(연금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자유연금형의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연액의 지급한도는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행복설계자금’의 20%를 최대금액으로 하고, 1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 해당일의 적립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적립액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잔액을 연금연액으로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 자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 - 행복설계자금’이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선택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 이전에 자유연금형을 선택하고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이 500만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 다른 연금지급형태로 전환하여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종신연금형(부부형) 및 종신연금형(내리사랑형)의 100세 보증형은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 중 조기집중형 선택시 계약자는 보증지급기간이내로 조기집중지급기간(5년~30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 또는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생존연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 중 기간보증형(기대여명 보증지급)은 개인형 또는 부부형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계산합니다.
  • 생존연금액은 “생존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품의 내용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 서명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4.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제도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7. 계약 전환시 불이익 사항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8.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9.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11.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다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15%)]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안내

  •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또는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계약자 본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13.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엔젤컨택센터로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전화>

엔젤컨택센터 1800-1004 / 1577-100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부산지원 : 051)606-1755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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