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무)내가만드는보장보험 정보

나에게 필요한 보장만 설계하는 보험!

  • 가입시 보험료 그대로 최대 종신까지 보장! (종신만기 선택시)
  • 암진단비, 입원, 수술 등 다양한 특약 설계 가능!
  • 비용이 부담스러운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장! (특약 선택시)
    - 본 상품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나에게 맞는 보장별 플랜

  •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설계하는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의 다양한 예시 플랜을 확인하세요.

1) 암플랜

= 주계약+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F(A1)+고액치료비암특약F(A1)

2) 2대질환 보장플랜

=주계약+뇌출혈진단특약F(A1)+뇌혈관질환진단특약F(A1)+뇌혈관·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특약F(A1)+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F(A1)+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F(A1)

3) 입원·수술 보장플랜

=주계약+수술보장특약F(A1)+첫날부터입원특약F(A1)

4) 종합보장 건강플랜

=주계약+암플랜+입원·수술보장플랜+2대질환보장플랜+질병장해보장특약F(A1)

2. 소액암도 든든하게 보장

  • 소액암진단비특약F(A1) 가입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에 대하여 각각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 합니다.
    ※ 소액암진단비특약F(A1) 가입금액 4,000만원 기준이며 인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선택 특약

  • 암관련 특약, 뇌혈관 및 심혈관질환 관련 특약, 질병 및 장해관련 특약 등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가입안내 구분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표준형
30년, 90세 만기, 종신 5 · 10 · 15 · 20 · 30년납 만15세~최대 70세
  • 안내
    - 보험종목에 따라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가 일부 가입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예시

1) 암플랜(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1,780 2,210 2,820 1,570 1,920 2,390
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F 9,610 12,500 16,740 7,890 9,700 10,950
소액암진단진단비특약F 2,770 3,130 3,320 5,970 5,960 5,380
합계 14,160 17,840 22,880 15,430 17,580 18,720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00만원, 선택특약(A1) 가입금액 각 1,000만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암플랜(표준형)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2,430 2,940 3,620 2,170 2,600 3,160
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F 12,660 15,790 19,940 10,000 11,690 12,710
소액암진단진단비특약F 3,490 3,750 3,830 7,130 6,800 5,930
합계 18,580 22,480 27,390 19,300 21,090 21,800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00만원, 선택특약(A1) 가입금액 각 1,000만원, 표준형,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2대질환보장플랜(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1,780 2,210 2,820 1,570 1,920 2,390
뇌출혈진단특약F 2,290 2,800 3,300 2,080 2,640 3,180
뇌혈관질환진단특약F 13,510 17,760 24,080 13,060 16,830 22,450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F 3,410 4,410 5,590 2,460 3,150 4,080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F 13,150 17,360 23,020 7,980 10,110 13,190
뇌혈관·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특약F 2,290 2,970 3,710 1,630 2,060 2,540
합계 36,430 47,510 62,520 28,780 36,710 47,830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00만원, 선택특약(A1) 가입금액 각 1,000만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2대질환보장플랜(표준형)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2,430 2,940 3,620 2,170 2,600 3,160
뇌출혈진단특약F 2,970 3,460 3,930 2,770 3,350 3,840
뇌혈관질환진단특약F 17,740 22,290 28,490 17,270 21,410 26,920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F 4,510 5,550 6,610 3,330 4,120 5,070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F 17,170 21,470 26,480 10,550 12,930 15,860
뇌혈관·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특약 3,490 4,270 4,950 2,470 2,990 3,450
합계 48,310 59,980 74,080 38,560 47,400 58,300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00만원, 선택특약(A1) 가입금액 각 1,000만원, 표준형,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 주의
    -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예시

1) 암플랜

구분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표준형
월납입보험료 17,840 월납입보험료 22,480
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14,080 - 0.0% 269,760 - 0.0%
3년 642,240 - 0.0% 809,280 385,437 47.6%
5년 1,070,400 - 0.0% 1,348,800 820,035 60.8%
10년 2,140,800 - 0.0% 2,697,600 1,839,290 68.2%
19년 4,067,520 - 0.0% 5,125,440 3,644,710 71.1%
20년 4,281,600 1,926,150 45.0% 5,395,200 3,852,300 71.4%
30년 4,281,600 1,821,355 42.5% 5,395,200 3,642,710 67.5%
60년 4,281,600 806,595 18.8% 5,395,200 1,613,190 29.9%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00만원, 선택특약(A1) 가입금액 각 1,000만원, 남자, 40세,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암플랜 : 주계약 + 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F + 소액암진단비특약F
  • 주의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에 대한 계약자 안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2) 2대질환보장플랜

구분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표준형
월납입보험료 47,510 월납입보험료 59,980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570,120 - 0.0% 719,760 - 0.0%
3년 1,710,360 - 0.0% 2,159,280 975,828 45.2%
5년 2,850,600 - 0.0% 3,598,800 2,099,685 58.3%
10년 5,701,200 - 0.0% 7,197,600 4,664,900 64.8%
19년 10,832,280 - 0.0% 13,675,440 9,032,850 66.1%
20년 11,402,400 4,767,145 41.8% 14,395,200 9,534,290 66.2%
30년 11,402,400 4,388,440 38.5% 14,395,200 8,776,880 61.0%
60년 11,402,400 1,361,375 11.9% 14,395,200 2,722,750 18.9%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00만원, 선택특약(A1) 가입금액 각 1,000만원, 남자, 40세, 종신,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2대질환보장플랜 : 주계약 + 뇌출혈진단특약F+뇌혈관질환진단특약F+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F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F+뇌혈관·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특약F
  • 주의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에 대한 계약자 안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1) (무)내가만드는보장보험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사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100만원
  • 안내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선택특약

1) 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다만, 유방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80일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 100만원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 안내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소액암진단비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장점막내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기타피부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갑상선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제자리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경계성종양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 안내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고액치료비암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고액치료비암 :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 안내
    - 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및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고액치료비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선택암진단비특약F - 1종(위암)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위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 안내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및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위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선택암진단비특약F - 2종(대장암)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장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 안내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및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대장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선택암진단비특약F - 3종(간암)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간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 안내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및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간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 선택암진단비특약F - 4종(폐암)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폐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폐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 안내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및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폐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8) 선택암진단비특약F - 5종(식도,췌장,담낭,기타담도암)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식도,췌장,담낭,기타담도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식도,췌장,담낭,기타담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 안내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및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식도,췌장,담낭,기타담도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9) 재진단암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진단암진단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1,000만원
  • 안내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및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으며, "첫번째 재진단암 보장개시일"과 "두번째 이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을 합하여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 첫번째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첫번째 암(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다만, 약관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첫번째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두번째 이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암(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다만, 약관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직전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첫번째 암"이라 함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암(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의 경우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및 “첫번째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은 “암”에 포함됩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및 “첫번째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재진단암진단비”가 지급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0) 첫날부터입원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1만원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중환자실입원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환자실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 8만원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2) 응급실내원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응급실내원진료비
(응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았을 때 (내원 1회당) 4만원
응급실내원진료비
(비응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비응급환자"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았을 때 (내원 1회당) 2만원
  • 안내
    - 응급환자 :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
    - 비응급환자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자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3) 암치료비보장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직접치료입원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다만, 요양병원 입원 제외)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 5만원
기타피부암 : 2만원
갑상선암 : 2만원
제자리암 : 2만원
경계성종양 : 2만원
암직접치료통원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 2만원
기타피부암 : 1만원
갑상선암 : 1만원
제자리암 : 1만원
경계성종양 : 1만원
  • 안내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고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직접치료입원자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4) 요양병원암입원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요양병원암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였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 2만원
기타피부암 : 1만원
갑상선암 : 1만원
제자리암 : 1만원
경계성종양 : 1만원
  • 안내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및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암입원비를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암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암입원비를 지급하고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암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암입원비를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암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양병원암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에 의한 입원의 경우,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암입원비의 누적 총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암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5) 수술보장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 1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300만원
  • 안내
    -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6) 주요양성신생물보장특약F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위·십이지장,대장양성신생물(폴립 포함)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신생물(폴립 포함)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10만원
  • 안내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7) 방사선항암약물치료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방사선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 한) 암 : 100만원
대장점막내암 : 100만원
기타피부암 : 20만원
갑상선암 : 20만원
제자리암 : 20만원
경계성종양 : 20만원
항암약물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 한) 암 : 100만원
대장점막내암 : 100만원
기타피부암 : 20만원
갑상선암 : 20만원
제자리암 : 20만원
경계성종양 : 20만원
  • 안내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지급하고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8)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G(갱신형)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원
  • 안내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특약의 보장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9) 뇌출혈진단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출혈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1,000만원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뇌출혈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 뇌혈관질환진단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1,000만원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1)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1,000만원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2)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허혈심장질환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1,000만원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허혈심장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3) 뇌혈관·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50% 지급) 최초 1,000만원
2회 이후 500만원
허혈심장질환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50%지급) 최초 1,000만원
2회 이후 500만원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4) 재해보장특약F(A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상 및 재해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화상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화상 : 50만원
재해 : 30만원
중대한재해수술비 ※ 중대한재해수술 : 재해에 의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및 개복수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대한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0만원
화상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다만, 1회입원당 120일한도) 3만원
특정화상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화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연간 1회한) 20만원
3도화상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3도화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만원
중대한화상 및 부식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3,000만원
재해골절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 1회당) 30만원
깁스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깁스치료 1회당) 10만원
  • 안내
    - 화상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화상 및 재해수술비 중 화상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지급하고, 재해에 해당하는 수술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대한재해수술비의 경우 화상 및 재해수술비 중 재해에 해당하는 수술비와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 상입원비는 3일을 초과하여 입원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간 1회를 초과하여 특정화상진단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정화상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5) 질병장해보장특약F(A1) - (3~100%장해형)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0% x 해당 장해지급률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6) 질병장해보장특약F(A1) - (80%이상장해형)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고도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품의 내용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 서명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4.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제도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7. 계약 전환시 불이익 사항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8.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9.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11.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다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15%)]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안내

  •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또는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계약자 본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13.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엔젤컨택센터로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전화>

엔젤컨택센터 1800-1004 / 1577-100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부산지원 : 051)606-1755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00

∙ 대전지원 : 042)47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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