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무)간병비플러스치매보험 정보

중증치매 최종 진단확정시 매월 100만원!

  • 경도치매부터 중등도치매, 중증치매까지 보장!
  • 중증치매 간병비 종신지급 매월 100만원 보장! (중증치매 최종진단 확정시)
  • 중증치매 간병비 종신지급 사망하더라도 최초 36회 보증!
    - 주계약가입금액 2,000만원
    - 본상품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납입기간 중에 해지시 표준형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경도치매부터 중등도, 중증치매까지 보장

경도치매(CDR 1점) 최종 진단확정시 500만원, 중등도치매(CDR 2점) 최종 진단확정시 1,000만원, 중증치매(CDR 3점 이상) 최종 진단확정시 2,000만원을 보장해드립니다.

① 경도치매 진단비 지급 후 중등도치매 진단비 지급사유 발생시, 중등도치매 진단비에서 경도치매 진단비를 뺀 차액지급합니다.

② 중등도치매 진단비 또는 경도치매 진단비 지급 후 중증치매 진단비 지급사유 발생시, 중증치매 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합계액을 뺀 차액지급합니다.

또한, 중증치매(CDR 3점 이상) 최종 진단확정되고 생존시 매월 100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③ 간병비는 종신까지 지급되며,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최초 36회는 보증지급합니다.

※ 각 진단비는 최초 1회의 최종 진단확정에 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각 치매상태로 진단받고,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각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2. 치매 외 노인성 질환 보장

① 백내장, 녹내장,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 수술비를 「(무)시니어수술보장특약」가입으로 보장!

② 노인성 질환인 파킨슨병,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특정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대상포진 진단비, 재해골절 치료비를 「(무)시니어특정질환보장특약」 가입으로 보장!

※ 각 특약에 대한 보장금액은 보장내용에서 확인해주세요.

3. 치매의 단계

① 중증치매 :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CDR(치매척도) 검사 결과가 3점이상)가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② 중등도치매 :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CDR 검사 결과가 2점)가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③ 경도치매 :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CDR 검사 결과가 1점)가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 치매상태의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합니다.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치매상태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상태의 경우,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주계약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85·90·100세 만기
(단, 주계약 무사고축하형의 경우 85세만기 가입불가)
10·15·20·30년납,
80·90세납, 전기납
(단,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경우 세납 및 전기납 가입불가)
30세~최대 75세
표준형
무사고축하형
특약 (무)시니어수술보장특약
(무)시니어특정질환보장특약
안내
  • 보험종목에 따라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가 일부 가입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예시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56,800 70,400 87,200 53,000 65,400 81,000
표준형 62,200 77,000 95,400 58,000 71,600 88,400
무사고축하형 67,800 83,800 104,000 64,400 79,600 98,400
(무)시니어수술보장특약 1,900 2,300 2,760 3,020 3,710 4,570
(무)시니어특정질환보장특약 7,560 8,300 9,060 8,440 9,420 10,300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2,000만원, 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원, 9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예시

구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주계약 기준, 각 특약의 경우 표준형)
남자 여자
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972,000 56,258 5.8% 942,360 52,172 5.5%
3년 2,916,000 1,018,231 34.9% 2,827,080 1,001,070 35.4%
5년 4,860,000 2,039,721 42.0% 4,711,800 2,003,346 42.5%
10년 9,720,000 4,567,940 47.0% 9,423,600 4,461,230 47.3%
19년 18,315,936 9,525,390 52.0% 17,763,576 9,170,190 51.6%
20년 19,271,040 18,634,340 96.7% 18,690,240 17,511,850 93.7%
50년 19,271,040 - 0.0% 18,690,240 - 0.0%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2,000만원, (무)시니어수술보장특약 및 (무)시니어특정질환보장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원, 40세, 9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중증치매 상태" 최종 진단확정 전의 예시금액으로,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 된 후에는 주계약은 해지 할 수 없습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다만, 중증치매진단비 지급사유 발생전)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표준형
남자 여자
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051,200 112,515 10.7% 1,016,760 104,343 10.3%
3년 3,153,600 1,879,802 59.6% 3,050,280 1,797,684 58.9%
5년 5,256,000 3,738,507 71.1% 5,083,800 3,572,803 70.3%
10년 10,512,000 8,365,240 79.6% 10,167,600 7,961,430 78.3%
20년 20,839,200 18,634,340 89.4% 20,163,360 17,511,850 86.8%
50년 20,839,200 - 0.0% 20,163,360 - 0.0%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2,000만원, (무)시니어수술보장특약 및 (무)시니어특정질환보장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원, 40세, 9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중증치매 상태” 최종 진단확정 전의 예시금액으로,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 된 후에는 주계약은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구분 무사고축하형(주계약 기준, 각 특약의 경우 표준형)
남자 여자
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132,800 122,715 10.8% 1,112,760 116,429 10.5%
3년 3,398,400 2,037,802 60.0% 3,338,280 1,982,741 59.4%
5년 5,664,000 4,050,107 71.5% 5,563,800 3,938,031 70.8%
10년 11,328,000 9,062,240 80.0% 11,127,600 8,778,630 78.9%
20년 22,454,880 20,202,740 90.0% 22,064,160 19,351,450 87.7%
50년 22,454,880 5,000,000 22.3% 22,064,160 5,000,000 22.7%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2,000만원, (무)시니어수술보장특약 및 (무)시니어특정질환보장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원, 40세, 9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중증치매 상태” 최종 진단확정 전의 예시금액으로,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 된 후에는 주계약은 해지 할 수 없습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1) (무)간병비플러스치매보험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치매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최종 진단확정에 한함)
2,000만원
(다만, “경도치매 진단비”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로
최종 진단확정시,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
중등도치매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최종 진단확정에 한함)
1,000만원
(다만, “경도치매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로
최종 진단확정시,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
경도치매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최종진단확정에 한함)
500만원
중증치매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매년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되며, 최대 종신토록 지급)
매월100만원
(매년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매월 「중증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에
중증치매간병비를 12개월 동안 확정지급)
  • 안내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경도치매상태”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중증치매간병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경도치매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비”에서 “경도치매 진단비”를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중등도치매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비”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등도치매 진단비” 또는 “경도치매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중증치매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비” 또는 “경도치매 진단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비” 또는 “경도치매 진단비”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간병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된 날(이하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을 최초로 하여 매년 돌아오는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날을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또한, 「중증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은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월 돌아오는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월의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중증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 중증치매간병비는 피보험자가 매년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대 종신토록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매년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중증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에 "중증치매간병비"를 연간 12회 확정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는 중증치매간병비의 경우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해당 연도 "중증치매간병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미지급된 금액」을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비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3년(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2. 선택특약

1) 시니어수술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백내장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백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30만원
(수술 1회당)
녹내장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녹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
(수술 1회당)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 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
(수술 1회당)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 수술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고관절(엉덩이 관절) 또는 슬관절(무릎 관절)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 수술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왼쪽 또는 오른쪽의 관절(고관절 또는 슬관절)을 동시에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백내장 수술비 및 녹내장 수술비의 경우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레이저(Laser) 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시니어특정질환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파킨슨병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루게릭병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루게릭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다발경화증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발경화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특정 류마티스관절염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당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3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통풍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통풍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5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대상포진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재해골절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상태가 되었을 때 20만원
(발생 1회당)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품의 내용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 서명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4.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제도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7. 계약 전환시 불이익 사항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8.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9.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11.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다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15%)]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안내

  •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또는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계약자 본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13.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엔젤컨택센터로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전화>

엔젤컨택센터 1800-1004 / 1577-100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부산지원 : 051)606-1755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00

∙ 대전지원 : 042)47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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