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손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화재 · 폭발 · 붕괴) 발생 시 대규모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사업장 재난사고,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재난 취약시설 의무가입
  • 사업장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대비

2. 재난배상책임보험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에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3. 사업장 재난사고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 대비

  • 재난사고(화재·폭발·붕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4. 무과실 사고도 보장

  •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도 보장 가능합니다. (고의사고, 천재지변 등은 보상제외)

5.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재난배상책임 보험이 없어도 될까요?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 

화재보험 VS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PC방에서 일어난 화재로 다른 층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분 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1층(자가시설) 보상 미보상
제3자 인명피해 미보상 보상
제3자 재산피해 미보상 보상

 

6.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 대인(제3자 인명피해) :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제한없음
  • 대물(제3자 재산피해) : 1사고당 10억원
  • 자기부담금 : 없음
  • 세부보상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담보 가입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5억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 5천만원)~14급
사고당 한도 : 별도제한규정 없음(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가입시기
  • 기존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 신규시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3 제3항에 의함
  • 해당 가입대상시설1)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해당 가입대상시설2)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1)과 2)는 가입대상의 의무보험 대상시설 참조
  • 가입만기 재가입 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까지
가입대상
  • 1층 음식점 등 20개 시설 관리자 · 점유자 · 소유자 [「화보법」,「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가입대상에서 제외(중복가입 방지)]
  • 의무보험 대상시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의함
보장내용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인명 및 재산피해
  • ※ 보험가입자의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상
보장한도
  • 대인 : 1인당 1.5억원, 사고당 무한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자기부담금 : 없음
  • ※ 상기 보상한도는 의무가입한도임

2. 보장범위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구체적인 보상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무과실 사고도 보장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구제측면을 고려해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됩니다. 즉,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도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화재 · 폭발 · 붕괴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시설 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해 보상해드리지 않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경우도 보장해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화재(붕괴·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 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안내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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