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손해보험 (무)All New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
- 보험
- 2024. 1. 4.
화재손해, 임시거주비, 가전제품 고장수리비, 누수로 인한 손실보장까지 All New리치하우스는 선택 아닌 필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주택화재 시 건물복구비부터 각종 사고로 인한 임시거주비까지 보장!
- 주택화재 건물 복구비용
- 주택화재 임시거주비(1일이상 90일한도)
- 주택임시거주비(풍수재, 지진, 대설) (1일이상 60일한도)
※ 해당특약 가입 시
2. 최대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는 물론 유리손해까지 가정생활위험 보장!
- 6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 신6대가전제품 :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 12대가전제품 : 6대 + 신6대
※ 해당특약 가입 시
3. 누수로 인한 우리집 손해 보장뿐만 아니라 이웃집과의 갈등도 해결
- 우리집 손해는 급배수설비누출손해, 스프링클러누출손해로 보장
- 이웃집 손해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보장
※ 해당특약 가입 시
4. 임대인의 걱정 해결!
- 임대인의임대료손실(화재)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 해당특약 가입 시
⁕ 보장내용
1. 기본계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을 포함) 및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잔존물제거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손해 손해액의 10%한도 내에서 보상 |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
2. 재물손해 관련특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도난손해 |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보험목적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유리손해 |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냉해,수해, 파열 등의 사고로 발생한 파손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
특수건물(동산 제외)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건물가액의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주택화재건물복구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목적의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과 보험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차이를 보상※ 보험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입금액 한도 |
주택화재임시거주비 (1일이상 90일한도) |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 1일당 20만원 한도 (90일한도) |
임대인의임대료손실(화재)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폭발, 파열 포함)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대해 준 보험목적 내에 임차인이 거주 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목적의 복구기간동안 발생된 임대료 손실을 보상※ 임대료 월 환산액 =Min[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0.59%, 보험가입금액] | 임대료월환산액× (복구기간일수÷30일) (90일한도) |
갱신형 급배수설비누출손해 II |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의 누수 또는 방수로 인한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보상※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달의 다음날 보장개시 | 가입금액 한도 |
주택임시거주비 (풍수재,지진,대설) (1일이상 60일한도) |
자연재해(풍수재, 대설, 지진)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6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 지진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보장개시 |
1사고당 1일당 20만원 한도 (60일한도) |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 | 보험목적의 스프링클러 설비의 누수 또는 방수로 인한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3. 배상책임 관련특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신체손해배상책임Ⅱ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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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를 보상 | 1사고당 10억원 한도 |
화재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화재(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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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주택내화재배상 제외) |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에 손해(대물)를 입힘으로써 지게 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4. 상해 관련특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일반상해후유장해 (80%미만)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지급률 |
화재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화재상해후유장해 (80%이상) |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화재상해후유장해 (80%미만) |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 × 지급률 |
5. 상해 및 비용 관련특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붕괴, 침강 및 사태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붕괴, 침강 및 사태 상해후유장해(80%이상) |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붕괴, 침강 및 사태 상해후유장해(80%미만) |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 × 지급률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단, 동일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1사고당 가입금액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동일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시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을 지급) | 1사고당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시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1사고당 가입금액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한 골절로 수술시 (단, 동일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 1사고당 가입금액 |
강력범죄사망·치료비 (일상생활중) |
일상생활 중에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1회당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 보험료보장) |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가족화재벌금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형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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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실치사상벌금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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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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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법률 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
부동산소유권법률 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
보이스피싱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
보이스피싱 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지출한) 경우(피해환급액은 제외) | 가입금액 한도 (30% 공제) |
사이버명예훼손 | 피보험자가 “사이버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피보험자 개인으로 특정된 경우에 한하며, 약관에서 정한 관련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 가입금액 |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
피보험자가 인터넷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을 보상 | 가입금액 한도(30% 공제)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Ⅱ |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 6대가전제품에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보험 목적에 제품 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 6대가전제품: 주택에서 사용하는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
매년 1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가입 후 60일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 신6대가전제품에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보험 목적에 제품 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 신6대가전제품: 주택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
매년 1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가입 후 60일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 12대가전제품에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보험 목적에 제품 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 12대가전제품: 주택에서 사용하는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
매년 1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가입 후 60일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
⁕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 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안내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