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손해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불특정 다수인이 찾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에 안전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화재로 인한 타인의 인명·재산피해를 대비하세요

  • 26개 업종 의무가입 대상(휴게음식점, 학원 등)
  • 보험가입자, 이용고객, 모두의 버팀목
  • 사망·후유장해 1인당 1.5억 한도 보상(대인), 1사고당 10억 한도 보상(대물)

2. 다중이용업소 창업을 준비중이신가요?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경제적피해,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업주 필수 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02.23) 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운영업주는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총 26개 업종 의무가입 대상 확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학원, 목욕장, 안마시술소,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4. 화재사고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용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 이용고객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5.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무과실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도 보장!

화재보험 VS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구분 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PC방(자가시설) 보상 미보상
제3자 인명피해 미보상 보상
제3자 재산피해 미보상 보상

6.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대인 대물
사망·후유장해 1인당 1.5억 한도 내 보상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 보상 
부상 1인당 3천 한도 내 보상/1사고당 무한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가입시기
  • 신규사업장은 영업개시 전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
가입대상

 

업종 상세내용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상: 100㎡ 이상(약30평), 지하: 66㎡ 이상(약20평)인 경우
  • 지상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 유사지상 1층(피난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PC방, 게임제공업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목욕장업 찜질방
수용인원 100명이상의 찜질방이 있는 목욕탕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1) 수용인원 300명 이상
  • 2) 수용인원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기숙사와 함께 있는 경우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그 외 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보장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
보장한도
  • 대인배상 : 1인당 1.5억원, 사고당 무한
    - 사망·후유장애(1인당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대물배상 :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자기부담금 : 없음
  • ※ 상기 보상한도는 의무가입한도임

2. 보장범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및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화재(폭발 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nh손해보험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 썸네일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