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손해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 보험
- 2024. 1. 4.
불특정 다수인이 찾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에 안전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화재로 인한 타인의 인명·재산피해를 대비하세요
- 26개 업종 의무가입 대상(휴게음식점, 학원 등)
- 보험가입자, 이용고객, 모두의 버팀목
- 사망·후유장해 1인당 1.5억 한도 보상(대인), 1사고당 10억 한도 보상(대물)
2. 다중이용업소 창업을 준비중이신가요?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경제적피해,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업주 필수 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02.23) 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운영업주는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총 26개 업종 의무가입 대상 확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학원, 목욕장, 안마시술소,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4. 화재사고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용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 이용고객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5.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무과실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도 보장!
화재보험 VS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 ||
구분 | 화재보험 |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
PC방(자가시설) | 보상 | 미보상 |
제3자 인명피해 | 미보상 | 보상 |
제3자 재산피해 | 미보상 | 보상 |
6.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대인 | 대물 | |
사망·후유장해 | 1인당 1.5억 한도 내 보상 |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 보상 |
부상 | 1인당 3천 한도 내 보상/1사고당 무한 |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가입시기
가입대상
- 신규사업장은 영업개시 전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업종 | 상세내용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
PC방, 게임제공업 |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
목욕장업 | 찜질방 수용인원 100명이상의 찜질방이 있는 목욕탕 |
학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
그 외 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보장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
보장한도
- 대인배상 : 1인당 1.5억원, 사고당 무한
- 사망·후유장애(1인당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대물배상 :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자기부담금 : 없음
- ※ 상기 보상한도는 의무가입한도임
2. 보장범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및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화재(폭발 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