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손해보험 NH올바른지구굿데이운전자보험2309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경찰조사 포함), 각종 벌금, 치료비·수술비 등 기본을 더욱 충실하게 채운 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기본에 충실하게 보장!

  • 운전자보험의 기본 보장 가입금액을 크게 높였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최대 2억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최대 7,000만원
    (해당특약 가입 시)

2. 자동차사고벌금비용 스쿨존 내 사고반영

  • 2,000만원 한도 (단, 스쿨존 어린이사고 3,000만원 한도) (해당특약 가입 시)
    - 민식이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 

3. 운전자 지킴이 운전자보험

지금까지의 운전자보험은 주로 사고를 일으킨 입장(가해자)에서의 보장이었다면, 아래의 신담보는 사고를 당한 입장(피해자)에서 운전자를 지켜주는 보장 (해당특약 가입 시)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된 경우

4. 납입면제가 되는 운전자보험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하며, 적립보험료는 납입이 중지됩니다. (단,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담보는 제외함)

5. (보험료)할인도 가능한 운전자보험

  • 당사 장기 보장성보험 기가입자(계약자) 영업보험료의 1% 할인!
  • 당사 농기계종합보험 기가입자(계약자) 영업보험료의 1% 할인!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계약자) 소유자 2% 할인!
  • 최초 가입시점에 ESG실천서약서에 동의한 계약자 1% 할인!
    - 기가입자할인, 농기계 종합보험의 경우 할인 중복적용 불가

⁕ 보장내용

보장명 보장상세 지급금액
기본
계약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7급단일)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선택
계약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 지급률
교통상해사망(운전자) 교통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80%미만)(운전자)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 지급률
교통상해후유장해(50%이상)(운전자) 교통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운전자)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자가용) 운전 중 교통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
(80%미만)(자가용)
운전 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 지급률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
(80%이상)(자가용)
운전 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비운전 중 교통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80%미만)(비운전자) 비운전 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 지급률
교통상해후유장해(50%이상)(비운전자) 비운전 중 교통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비운전자) 비운전 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신주말교통상해사망(운전자) 신주말주1)에 교통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
(80%미만)(운전자)
신주말에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 지급률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
(80%이상)(운전자)
신주말에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신주말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신주말에 비운전 중 교통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
(80%미만)(비운전자)
신주말에 비운전 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 지급률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
(80%이상)(비운전자)
신주말에 비운전 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80%미만)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 지급률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
(80%미만)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 지급률
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
(80%이상)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
(80%미만)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 지급률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
(80%이상)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14급)(운전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14급)(비운전자)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차대차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운전자) 차대차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11급)(운전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1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11급)(비운전자)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1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일반상해수술비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일한 사고로 두종류 이상 상해수술 시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가입금액(1사고당)
일반상해수술비(1~5종) 상해사고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만 지급) 가입금액 × 종별 아래비율
(수술 1회당)
화상진단비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단, 동일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금액(1사고당)
화상수술비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단, 동일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 시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을 지급) 가입금액(1사고당)
외모특정상해(머리, 목)수술비 외모특정상해(머리, 목)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단, 하나의 상해로 두가지 이상 수술 받은경우 하나의 외모특정상해(머리, 목)수술비만 지급) 가입금액(1사고당)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 연간3회한)
상해로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 3cm 이상, 그외 5cm이상)」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일 1회한, 연간 3회한)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
(1일1회한, 연간3회한)
상해로 「급여 안면부 창상봉합술(안면부 3cm 이상)」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일 1회한, 연간 3회한)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 추상장해, 신체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제외) 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 부터 성형수술을 받은경우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최고 500만원 한도
상해성뇌출혈수술비 상해로 상해성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상해성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을 받은 경우(단, 하나의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상해성뇌출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 성뇌출혈수술비만 지급) 가입금액(1사고당)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일이상180일한도) 가입금액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일이상180일한도) 가입금액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일이상180일한도) 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일이상180일한도) 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비운전 중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일이상180일한도)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벌금Ⅱ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액을 확정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확정 시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Ⅱ
(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확정 시, 그 벌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벌금액을 1사고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1사고당 500만원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보복운전피해위로금(운전자) 자동차 운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 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 된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포함,1천만원한도)보장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1.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3.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5.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해당 특별약관 제1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 제6호(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포함,3천만원한도)보장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1.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3.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5.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해당 특별약관 제1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3천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 제6호(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포함,5천만원한도Ⅰ)보장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1.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3.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5.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해당 특별약관 제1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천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 제6호(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포함,5천만원한도Ⅱ)보장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1.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3.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5.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해당 특별약관 제1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천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 제6호(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천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6주미만, 중대법규위반)
피해자 부상(중대
법규
위반)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피해자1인기준) 치료를 요한다 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28일(4주)미만 진단시 :4백만원 한도
  • 28일(4주)이상 42일(6주)미만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7천만원한도
피해자 부상(중대
법규
위반)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 가중 철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 해당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스쿨존어린이사고 42일(6주)미만 : 5백만원 한도
  •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 1천만원한도
  •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 4천만원한도
  • 140일(20주)이상 : 7천만원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7천만원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1억원한도
피해자 부상(중대
법규
위반)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 해당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스쿨존어린이사고 42일(6주)미만 : 5백만원한도
  •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 2천만원한도
  •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 7천만원한도
  • 140일(20주)이상 : 1억원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1억원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 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2억원 한도
피해자 부상(중대
법규
위반)
피해자 부상(중대법규위반)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 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 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 한 형사합의금 지급)
  • 스쿨존어린이사고 42일(6주)미만 : 5백만원한도
  •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 2천만원한도
  •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 7천만원한도
  • 140일(20주)이상 : 1억원한도
피해자 중상해 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 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 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2억원 한도
자동차사고면허정지(영업용)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 1일당 가입금액(면허정지 기간 동안, 최고 60일 한도)
자동차사고면허취소(영업용)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가입금액(1사고당)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 예외) 2,000만원 한도
가족주2)과실치사상벌금비용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혹은 동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
  • 형법 제266조 벌금 : 500만원 한도
  • 형법 제267조 벌금 : 700만원 한도
의료사고법률비용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 해당액으로 1사고당 200만원 한도(단, 1심에 한함)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중증화상부식진단비 상해로 인해 중증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내측상과염(골프엘보우)진단비 (최초1회한) 내측상과염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외측상과염(테니스엘보우)진단비 (최초1회한) 외측상과염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 사망 자전거 운전 중 자전거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3천만원한도
피해자 부상(중대
법규
위반)
자전거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 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진단시: 1천만원 한도
  •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2천만원 한도
  • 140일(20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전거 운전 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3천만원한도
자전거사고벌금 자전거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전거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액을 확정받은 경우 1사고당 2, 000만원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2,000만원 (1사고당)
홀인원비용 18홀이상 보유한 국내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가입금액한도 (최초 1회한)
알바트로스비용 18홀이상 보유한 국내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가입금액한도 (최초 1회한)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상해로 인한 골절(단, 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금액(1사고당)
골절진단한방치료비(치아파절제외) 상해로 인한 골절(단, 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한 경우(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 시 하나의 골절사고로 지급)
  • 첩약치료비 : 가입금액의 100%(1사고당 3회한도)
  • 약침치료비 : 가입금액의 20%(1사고당 5회한도)
  • 특정한방물리요법 : 가입금액의 20%(1사고당 5회한도)
골절수술비 상해로 인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일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 시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가입금액(1사고당)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 시(단, 부목치료는 제외) 가입금액(1사고당)
자동차사고부상한방치료비(1∼11급)(운전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한 경우
  • 첩약치료비 : 가입금액의 100%(1사고당 3회한도)
  • 약침치료비 : 가입금액의 20%(1사고당 5회한도)
  • 특정한방물리요법 : 가입금액의 20%(1사고당 5회한도)
자동차사고부상한방치료비(1∼11급)(비운전자)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 사고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한 경우
  • 첩약치료비 : 가입금액의 100%(1사고당 3회한도)
  • 약침치료비 : 가입금액의 20%(1사고당 5회한도)
  • 특정한방물리요법 : 가입금액의 20%(1사고당 5회한도)
일반상해수술한방치료비 상해로 수술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한 경우
  • 첩약치료비 : 가입금액의 100%(1사고당 3회한도)
  • 약침치료비 : 가입금액의 20%(1사고당 5회한도)
  • 특정한방물리요법 : 가입금액의 20%(1사고당 5회한도)
척추골절진단비 척추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 특정상해성뇌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최초1회한)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최초1회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진단비 (연간1회한) 보험기간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연간 1회한)
반월판연골수술비 (연간1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반월판연골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반월판연 골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단, 급여 반월판연골수술의 직접적인 원인, 수술의 종류 및 수술 부위와 상관없이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연간 1회한)
아킬레스건수술비(연간1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아킬레스건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단, 급여 아킬레스건수술의 직접적인 원인, 수술의 종류 및 수술 부위와 상관없이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연간 1회한)
십자인대수술비(연간1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십자인대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단, 급여 십자인대수술의 직접적인 원인, 수술의 종류 및 수술 부위와 상관없이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인공관절(견관절,고관절,슬관절) 치환수술비(연간1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된 질병 또는 상해로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단, 연간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중 2개 부위 이상에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부위에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금액(연간 1회한)
실버존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9급)(자가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만 65세이상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급에서 9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실버존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9급)(비운전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만 65세이상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급에서 9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추간판탈출증신경차단술 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가입금액(연간 1회한)
  • 주1)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 주2) 가족의 범위: 가족은 피보험자 본인 및 그 가족[배우자,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별거중인 미혼자녀

⁕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 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안내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NH손해보험 올바른지구 굿데이 운전자보험 썸네일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