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정보 알아보기
- 대출
- 2022. 2. 20.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상품특징
- 거주중인 임차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2. 대출대상
-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참고
3.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4.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5. 상환방법
1) 20년
- 1년 거치 후 19년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2) 30년
- 5년 거치 후 25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6.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모기지신용보증(MCG) 및 서울보증보험(MCI) 가입 불가
7. 필요서류
1) 필수 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분양)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2)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귀화자)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 구입시 : 매도인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임차주택 매매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8. 고객부담비용(수수료)
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금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금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금 17만5천원)
2) 담보취득 또는 해지 비용
- 담보주택 근저당권설정 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실행일(근저당설정일)에 확정 - 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
9. 중도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10. 계약안내사항
1) 대출신청대상
-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
-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할 경우 대출대상자의 연령이 만 45세 이하인 고객
2)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고객
3) 대출대상주택
-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매도인이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출신청인(동일 세대원 포함)이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4)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 전(단,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11.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가산금리 부과하거나 또는 신규취급된 금리와 관계없이 변경된 고정 금리를 적용합니다.
-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1) 상환방법 추가 안내 사항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휴일에도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 (단, 외부기관 협약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
2) 중복대출금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포함) 및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 가능)
-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담당부서 : 개인고객부
13.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 2021-1316 (심의일 : 2021.01.29)
- 유효기간 : 2021.01.29. ∼ 2023.01.31.
■ 금리안내
1.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 기준금리 : 대출기간 20년 연 2.8%, 대출기간 30년 연 3.0%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1.01.22.기준]
-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장애인가구 0.2%p (중복적용 불가)
1)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일단위 계산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월단위 계산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1/12 >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기한내 이자를 납입
2) 연체이율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4%p」 적용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5%p」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4%p」,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5%p」 적용
-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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