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총정리 AtoZ
- 생활정보
- 2022. 1. 17.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내용 확신하시어 혜택 받아가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사업 목적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2. 지원금액
1)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1) 1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1.17(월) ~ ‘22.2.6(일)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http://서울방역물품.kr 로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2)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인 업체는 1.21일 신청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소기업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매출액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E(E36 제외) |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구분 | 정의 및 세부 기준 | 관련 부서 |
유흥시설 등 |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
노래(코인) 연습장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
실내체육시설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목욕장업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
|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학원 등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
영화관·공연장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
·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연장 | ||
독서실·스터디카페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
멀티방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
PC방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영업실태)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과학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
파티룸 |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도서관 | -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