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총정리 AtoZ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내용 확신하시어 혜택 받아가세요.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사업 목적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2. 지원금액

1)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1) 1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1.17(월) ~ ‘22.2.6(일)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http://서울방역물품.kr 로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2)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인 업체는 1.21일 신청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소기업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구분 정의 및 세부 기준 관련 부서
유흥시설 등 ·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노래(코인)
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 따른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2(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경륜·경정법2(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한국마사회법4(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관광진흥법3(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식품위생법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학원 등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영화관·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 공연법2(정의)에 따른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멀티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P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실내)스포츠경기
(관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영업실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정의)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정의)에 따른 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파티룸 · 관광진흥법3(관광사업의 종류)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도서관 - 도서관법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마사지업소
· 안마소
·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2022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 지급 총정리 AtoZ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전 군민에게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ororiya.tistory.com

 

 

2022년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총정리 AtoZ

여수시에서 여수시민 대상으로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놓치는 혜택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대상 2012년

hororiya.tistory.com

 

 

2022년 정읍시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총정리 AtoZ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분들에게 정읍시에서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정읍시 전 시민 ▶ 기준일('22. 1. 10.월)

hororiya.tistory.com

중소벤처기업부 방역물품지원금 썸네일 이미지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