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금쪽같은 자녀보험Plus (무배당)(23.11)
- 보험
- 2023. 11. 16.
자녀의 미래가 든든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110세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110세 만기 가입 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110세 까지 든든하게 보장받으세요.(110세 만기 가입 시)
- 우리 아이 성장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걱정된다면 암진단비, 질병수술비, 심장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상해수술비, 질병/상해 입원일당 특약 대비하세요.
- 태아가입 시(출생이후 보장)에는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특정선천이상진단비도 특약 대비 가능합니다.
2. 마음성장, 신체성장, 마음건강, 신체건강 4대 Care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마음성장(중증틱장애진단비), 신체성장(성조숙증진단비) 뿐만 아니라 마음건강 (성장기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 신체건강(스마트기기질환(컴퓨터사용특정질환) 수술비) 등 금쪽같은 우리아이의 성장·건강 관련 질병을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3. 금쪽같은 자녀는 물론엄마의 건강도 금쪽같이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임신 및 출산관련 질환의 수술비 및 입원일당을 보장해드립니다.
-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유산수술비, 유산입원일당을 보장해드립니다.
- 임신 중 생긴 당뇨에 대해 특정임신중당뇨병진단비를 보장해드립니다.
4.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로 경제적 부담 감소!
납입면제 사유
①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발생 시
② 질병50%이상후유장해 발생 시
③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④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⑥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
⑦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시
⑧ 외상성특정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⑨ 외상성특정장기손상으로 진단 확정 시
⑩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등록 시
⑪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 시
※ 납입면제 제외 특별약관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구분 | 1종 ·1형 (자녀 납입면제 환급형) ·2형(자녀 납입면제 기본형) |
2종 (자녀 납입면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 이후)) |
3종 ·1형(계약전환용 자녀납입면제 환급형) ·2형(계약전환용 자녀납입면제 기본형) ·3형(계약전환용 자녀 납입면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 이후)) |
||
보험기간 | 20/30/90/100/110세만기 | 90/100/110세만기 | 90/100/110세만기 | ||
* 특약의 경우 담보 특성에 따라 보험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
납입기간 | 10/15/20/25/30년납, 20/30세납(20/30세만기에 한함) |
20/25/30년납 | 10/20/30년납 | ||
* 특약의 경우 담보 특성에 따라 납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
납입주기 | 월납 | 월납 | 월납 | ||
* 단 일부 담보 일시납만 가입 가능 | |||||
가입나이 | 자녀 : 태아, 0~15세 부양자 : 17~최대 65세 |
자녀 : 태아, 0~15세 부양자 : 17~최대 65세 |
최초 가입시 1종의 보험기간을 20세/30세만기로 가입 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3종으로 전환이 가능함 |
01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02【갱신계약】특별약관의 갱신종료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운영하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03【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04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2)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05신재진단암Ⅱ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계약】, 신재진단암Ⅱ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계약, 예약】특별약관은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1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1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1세)인 경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06선택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운영합니다.
07피보험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출생후(자녀) 보장 가능합니다.
08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2종 및 3종 3형에 한함)
- 2종 및 3종 3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 상품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의 해지시점 | 2종 자녀 납입면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 이후)3종 3형(계약전환용 자녀 납입면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 이후)) |
보험료 납입기간 중 | 없음 |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이후 |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 50% |
09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감액없음) 보장은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5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5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5세)인 경우에는 5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 일반상해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 일반상해로 20~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지급률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