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 (23.01)
- 보험
- 2023. 11. 16.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KB손해보험 간편가입실손의료비보장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간편한 고지를 통해 과거병력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
3가지 조건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 OK (단, 회사 인수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
- 2년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및 입원 또는 수술 (제왕절개포함)
- 5년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또는 수술
- 단, 간편 보험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어 일반 심사형 상품 가입 시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2. 실손의료비 보장만으로 실속있는 보험가입 가능
입원의료비[상해/질병]+통원치료비[상해/질병]
- 입원의료비 :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통원치료비 :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보장대상의료비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장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최대 3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
3년마다 갱신 단, 매년마다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위험률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며 3년마다 재가입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보험기간 | 1년 (단, 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3년 |
가입나이 | 5~75세 |
재가입종료나이 | 99세 |
갱신종료나이 | 100세 |
납입주기 | 월납 |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02.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2.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단독상품 가입
① (무) KB손보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음.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상해입원통원(외래)질병입원통원(외래)
주1) 보장대상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장대상의료비에 대해 입원의료비 건당 10만원(통원은 건당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 보상함.
단, 상급별실료 차액의 경우에는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보상함.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단,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5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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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외래)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외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20만원) 내에서 보상(처방조제 제외) | 2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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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 단,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5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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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외래)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외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처방조제 제외) | 20만원 한도 |
단, 상급별실료 차액의 경우에는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보상함.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치료를 받는 중 실제 입원의료비가 가입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한도(가입금액)가 종료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상한도가 종료된 날까지 경과기간 기준에 따라 보상한도를 복원하여 보상을 재개 합니다.
①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 종료일이 275일을 초과한 경우 :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보상 재개
②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 종료일이 275일 이내인 경우 :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 후 보상 재개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상한도가 종료된 날까지 경과기간 기준에 따라 보상한도를 복원하여 보상을 재개 합니다.
①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 종료일이 275일을 초과한 경우 :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보상 재개
②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 종료일이 275일 이내인 경우 :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 후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상제외
(단,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 보상 )
(단,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 보상 )
-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상하며,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함.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기준병실이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기준병실이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