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 (무배당)(23.11)

건강고지 기간이 길수록 저렴한 보험료!

KB손해보험 5.10.10플러스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가입 시 건강고지 기간이 길수록 해당 건강등급보험료가 적용되어 보험료가 저렴 해집니다!

건강고지형이란?

  • 회사가 추가 운영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 “현재 및 과거의 질병 고지”를 통해 확인한 건강상태에 따라 동일한 보장의 일반고지형 대비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2. 12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고객 특성에 맞춘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면제형 납입면제 미적용형
1종:일반고지형(12대 납입면제형) 7종:일반고지형(납입면제 미적용형)
2종:건강고지형(6년, 12대 납입면제형) 8종:건강고지형(6년, 납입면제 미적용형)
3종:건강고지형(7년. 12대 납입면제형) 9종:건강고지형(7년, 납입면제 미적용형)
4종:건강고지형(8년, 12년 납입면제형) 10종:건강고지형(8년, 납입면제 미적용형)
5종:건강고지형(9년, 12대 납입면제형) 11종:건강고지형(9년, 납입면제 미적용형)
6종:건강고지형(10년, 12대 납입면제형) 12종:건강고지형(10년, 납입면제 미적용형)

 

3. 12대 납입면제형으로 가입하실 경우 아래의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해드립니다.

납입면제 사유
①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 시 ⑦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 시
② 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 시 ⑧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 시
③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 ⑨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
④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시  ⑩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시
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⑪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 시
⑥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⑫ 중대한화상및부식으로 진단 확정 시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가입 후 무사고 시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전환이 가능합니다.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

  • 가입시점에 건강상태에 맞는 보험료로 가입하고, 보험 가입 후 무사고*시 건강고지를 통과하는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제도
    *무사고 기준:가입 후 1년이상 입원, 수술 및 3대질병(암,뇌졸증,심근경색)진단 미발생
  • 계약전환제도 Process(무사고 > 고객 전환 신청 > 변경청약)
    표준체 가입 1년무사고 +6년(종전환) 1년무사고 +7년(종전환) 1년무사고 +8년(종전환) 1년무사고 +9년(종전환) 1년 무사고 +10년(종전환)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구분 1종 일반고지형(12대 납입면제형)
2종 건강고지형(6년, 12대 납입면제형)
3종 건강고지형(7년, 12대 납입면제형)
4종 건강고지형(8년, 12대 납입면제형)
5종 건강고지형(9년, 12대 납입면제형)
6종 건강고지형(10년, 12대 납입면제형)
7종 일반고지형(납입면제 미적용형)
8종 건강고지형(6년, 납입면제 미적용형)
9종 건강고지형(7년, 납입면제 미적용형)
10종 건강고지형(8년, 납입면제 미적용형)
11종 건강고지형(9년, 납입면제 미적용형)
12종 건강고지형(10년, 납입면제 미적용형)
보험기간 10년/20년/30년 만기 (최대 11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만15세~65세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02 기본계약의 갱신기간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03 자세한 사항은 사업방법서별지 및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맞춤고지)【갱신계약】 상해사고로 20~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사망(맞춤고지)【갱신계약】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2) 의무부가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2대)(맞춤고지)【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②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③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④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⑤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⑥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⑦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시
⑧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시
⑨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⑩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시
⑪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시
⑫중대한화상및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최초1회한)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5.10.10플러스 건강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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