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2.5.5 오!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Plus (무배당)(23.11)

과거병력으로 아직도 보험가입을 망설이십니까?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KB손해보험 2.5.5 오!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Plus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간편한 고지를 통해 과거병력이 있어도, 고혈압/당뇨병 환자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

  • 3가지 조건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 OK (단, 회사 인수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
    - 3년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 
    - 5년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또는 수술

2. 과거병력이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 등 고객특성에 맞춘 가입 가능

  • 표준체 전환제도 : 1종(간편심사형) 으로 가입한 고객이 건강을 회복하여 표준체 요건 충족시, 보험료가 더 저렴한 2종(일반심사형)으로 전환가능! (단, 계약의 최초 갱신도래시점 이후 가능하며 회사의 표준체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종(간편심사형)/2종(일반심사형)으로 구분
간편심사 일반심사
일반심사 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고객님들을 위해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 한 것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고지한 후, 일반심사를 통과하여 가입하는 것

 * 간편심사형은 표준체보다 보험료가 할증되어,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보다 저렴한 일반심사형 보험에 가입할수있습니다.

3. 의료비 증가에 따른 유병자 보험시장 확대와 고액치료비 보장강화

15세 부터 90세까지 유병자 가입연령 확대

  • 3대질병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보장에 재진단암진단/골절수술 및 진단/항암치료비까지! (해당 특약 가입 시)
    - 사망,후유장해 / 3대질병 / 질병,상해 / 생활질병 진단비 / 운전자 비용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구분 간편심사형(1종)1형(납입면제 미적용형)/2형(5대 납입면제 기본형)/3형(5대 납입면제 환급형)
보험기간 10년/15년/20년/30년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만 15세 ~ 90세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02 【갱신계약】특별약관의 갱신종료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운영하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03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04 자세한 사항은 사업방법서별지 및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5 10/15/20/30년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최대 110세까지 보장가능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보장내용

[1종] 간편심사형

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2) 의무부가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기본)(간편가입)【갱신계약】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환급)(간편가입)【갱신계약】 아래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시
①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②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③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④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2.5.5 오!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Plus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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