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는 든든한 보험

  • 개인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만19세~만39세 가입 가능
  •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
  • 결혼, 출산시 보너스를 적립금에 가산하여 지급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개인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만19세~만39세 가입 가능

계약자가 아래 가입대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입 가능 가입일 기준 만19세~만39세 이하인 경우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일 기준 아래의 개인 소득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함)

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납입을 일시중지 가능

  • 신청조건(모두 충족시 가능)
    - 보험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계약
    - 신청시점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이 해당월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보다 큰 계약

3. 결혼, 출산시 보너스를 적립금에 가산하여 지급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시점까지 유지할 경우 충족된 조건에 해당하는 보너스 금액을 만기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최대2.0%)

  • 결혼: 만기시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0.5%
  • 출산: 만기시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0.5%
  • 다자녀 출산: 만기시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단, 2인이상)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중도인출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계약자는 만기보험금 수령 전까지 결혼, 출산 보너스를 신청해야 하고 이 때 해당 조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본문을 참고 바랍니다

⁕ 무엇을 보장하나요?

1. 보장안내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계약자적립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사유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기본보험료의 1배
재해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내 용
보험기간 5년 만기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2. 보험료 안내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1. 상품 설명 의무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4.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5.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6.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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