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Yes!365 건강보험(연만기)

암, 심장질환, 뇌질환관련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을 연만기 갱신형 특별약관으로!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1종(5대 납입면제 환급형)으로 가입하실 경우 아래의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및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지급합니다.

①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시

② 질병80%이상후유장해시

③ 암보장개시일이후 암(유사암제외) 진단 확정시

④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 이란 [각 보장의 영업보험료 x 납입경과월수]를 의미합니다.

※ 일부 갱신형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및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15대+24대+22대+49대+백내장+치핵 = 112대" 질병수술비를 보장해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112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가입시, 각 보장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만큼 보장해드립니다.(1년미만 50%지급)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몸의 주요기관인 뇌/심장/간/폐/신장!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5대기관질병수술비 특약가입시,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또는 신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만큼 보장해 드립니다.

(1년 미만 50%지급/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세부보장별 최초 1회한)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보험기간 10년/15년/20년/30년 만기 (최대 110세까지 자동갱신)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만15세 ~ 최대 70세
납입주기 월납

01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02기본계약의 갱신기간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02-102에도 불구하고 아래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5년으로 적용합니다.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갱신계약】
- 특정순환계질환 항응고제치료비(와파린/NOAC)(급여, 180일이상 처방, 최초1회한)【갱신계약】

02-202에도 불구하고 아래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10년으로 적용합니다.
- 표적항암약물치료비(최초1회한)Ⅱ【갱신계약】
- 신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특정항암호르몬 포함, 연간1회한)Ⅱ 【갱신계약】
- 신재진단암Ⅱ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계약】
- 2대질환 혈관조영술 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 【갱신계약】
- 2대질환 CT, MRI, 심장초음파, 뇌파, 뇌척수액 검사지원비 (급여, 연간1회한)【갱신계약】
-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 【갱신계약】
-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연간1회한)(10일면책)【갱신계약】
-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Ⅱ【갱신계약】
- 격리실입원(음압)치료비(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갱신계약】
- 격리실입원(일반)치료비(요양병원제외, 급여, 연간1회한)【갱신계약】
-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갱신계약】
- 유방병변초음파유도진공보조절제치료비(연간1회한,90일면책)【갱신계약】
- 골다공증진단비【갱신계약】
-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계약】

02-302에도 불구하고 다빈치로봇 암수술비(최초1회한)【갱신계약】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5/10년으로 적용합니다.

02-402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이 30년만기인 경우 부정맥질환Ⅱ(I49포함)진단비【갱신계약】,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갱신계약】 ,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갱신계약】 및 2대질병종합치료비【갱신계약】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10년으로 적용합니다.

02-502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이 20년만기인 경우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갱신계약】 ,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갱신계약】 및 2대질병종합치료비【갱신계약】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10/20년으로 적용합니다.

03자세한 사항은 사업방법서별지 및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갱신계약】 상해사고로 20%~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사망【갱신계약】 상해사고로사망시 가입금액

2) 의무부가계약

- 1종(5대 납입면제형)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환급)【갱신계약】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암보장개시일주1)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2종(8대 납입면제형)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기본)【갱신계약】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암보장개시일주1)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KB Yes! 365건강보험 썸네일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