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Hicar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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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대표 브랜드 하이카. 도로 위의 확실한 매니저가 되어드립니다! 최적화된 맞춤형 컨설팅, 저렴한 가격에 자유로운 설계. 현대해상 Hicar 다이렉트 자동차보험과 함께 하세요.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다양한 특약할인 챙기시고 더욱 알뜰하게 가입하세요!

  • 인터넷보험 가입 (현대해상 오프라인 대비 평균15.4% 저렴)
  • 자녀할인 특약 (만 6세 이하 자녀 혹은 태아가 있다면2~14% 할인)
  • ECO 마일리지 특약 (연간 3천~1만5천km 이하로 주행시 4~36% 할인)
  •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시 4.5% 할인)
  • 블랙박스 할인 특약 (블랙박스 장착 시 2.2% 할인)
  • 3년 이상 무사고 할인 (평균 11.5% 할인)
  •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 (사고 통보장치 장착 시 7% 할인)
  •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 (안전운점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9% 할인)
  • 교통법규 준수 할인 (6.8% 할인)
  •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특약 (전방충돌 경고장치 장착 시 1.5% 할인)

1. 인터넷가입할인

현대해상 오프라인 대비 평균 15.4% 저렴한 보험료는 기본

  • 가입대상 : 현대해상 다이렉트 가입 고객
  • 혜택 : 평균 15.4 % 저렴 + 특약 추가 할인

2.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단계부터 설계 가능!

집과 사무실에서는 PC로, 이동 중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기능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편리하고 세련되게 보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3. 365일,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든든한 보상서비스

보험료가 저렴해서 보상이 제대로 안될까 불안하신가요?

믿을 수 있는 현대해상 보상서비스를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할인특약

1. 자녀할인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이라면 2~14%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1) 자녀할인 특약이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이라면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2) 운전자 범위에 따른 할인율

구분 할인율
운전자 범위 자녀
부부 및 1인 한정 태아 14%
만6세 이하 10%
그 외 태아 10%
만6세 이하 2%
  • 하이카 서비스 등 일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전담보 기준 할인이 적용됩니다.

3) 특약 가입대상

  • 개인 승용(10인승 이하) 자동차
  • 피보험자의 부양자녀가 만6세 이하 이거나 태아를 임신한 경우 (보험개시일 기준)

2. ECO 마일리지 할인

연간 3,000~15,000km 이하로 주행 시 4~36%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1) ECO 마일리지 특약이란?

  •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기간 종료 시 환급해주는 특약입니다.

2) 연간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km 이하 단위)

가입방식 개인용 업무용
3,000 5,000 7,000 10,000 12,000 15,000 3,000 5,000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36 28 22 17 7 4 9 6
운행정보확인장치 방식 38 31 25 21 11 8
  • 운행정보확인장치 가입 방식은 현대자동차 (BlueLink, Genesis Connected Services)/기아자동차 UVO 서비스 가입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간 환산 주행거리 15,000km (업무용은 5,000km) 이하로 운행하시는 경우 만기 시 보험료를 환급해드리며, 초과하여 운행하시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하이카서비스 등 일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전담보 기준 할인이 적용됩니다.
※보험개시일이 2021.07.01 이전인 경우 읽어주세요!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의 할인율이 기존보다 ± 1 ~ 4% 변경됩니다.
0 ~ 3,000km 이하 : +4%
3,000km ~ 5,000km 이하 : +1%
7,000km ~ 10,000km 이하: -2%
12,000km ~ 15,000km 이하: -1%
예) 3,000km 이하 할인율: 36% (기존 32% + 4%)
예) 15,000km 이하 할인율: 4% (기존 5% - 1%)

운행정보확인장치 방식의 할인율이 기존보다 ± 1 ~ 3% 변경됩니다.
0 ~ 3,000km 이하 : +3%
3,000km ~ 5,000km 이하 : +1%
7,000km ~ 10,000km 이하: -1%
12,000km ~ 15,000km 이하: -1%
예) 3,000km 이하 할인율: 38% (기존 35% + 3%)
예) 15,000km 이하 할인율: 8% (기존 9% - 1%)

※보험개시일이 2020.12.19 이전인 경우 읽어주세요!
운행정보확인장치 방식의 할인율이 기존보다 1 ~ 2% 낮습니다.
0 ~ 10,000km 이하 : -1%
10,000km ~ 15,000km 이하: -2%
예) 10,000km 이하 할인율: 21% (기존 22% - 1%)
예) 12,000km 이하 할인율: 9% (기존 11% - 2%)

※보험개시일이 2020.08.20 이전인 경우 읽어주세요!
운행정보확인장치 방식의 할인율이 기존보다 2 ~ 3% 낮습니다.
0 ~ 10,000km 이하 : -2%
10,000km ~ 15,000km 이하 : -3%
예) 10,000km 이하 할인율 : 20% (기존 22% - 2%)
예) 12,000km 이하 할인율 : 8% (기존 11% - 3%)

3) 특약 가입대상

  • 개인 승용(10인승 이하), 개인 업무용(경•4종화물) 자동차
  • 1년 정상 계약
    단, 1년 정상 계약에 동일증권을 추가하는 3개월 이상 단기계약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블랙박스 할인

블랙박스 장착 시 2.2%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1) 블랙박스 할인 특약이란?

  •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 대상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2) 할인율

  • 2.2% 할인 (하이카서비스 등 일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전담보 기준 할인이 적용됩니다.)
차량연식 할인율
21.3.25 이전 21.3.26 이후
신차~12년 이전 2% 2.2%
13년 이상~ 2% 할인 미적용

3) 특약 가입대상

  • 개인 승용(10인승 이하) 자동차
  •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고정으로 장착된 자동차
    휴대전화, 테블릿 등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제외됩니다.

4. 커넥티드카 할인

사고 통보장치 장착 시 7%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1)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이란?

  • 커넥티드카(사고 통보장치 장착)에 대하여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2) 할인율

  • 7% 할인 (하이카서비스 등 일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전담보 기준 할인이 적용됩니다.)

3) 특약 가입대상

  • 개인/업무용 자동차
  • 커넥티드카 (자동차 출고시 장착된 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사고 및 운행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차량)
    - 신차 출고 시 사고 통보장치가 기본 장착이거나, 출고 시 옵션으로 선택 장착된 차량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차량 출고 후 장착했거나 휴대전화, 태블릿 등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제외됩니다.
  • 자동차 제조사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5.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

BlueLink, Genesis Connected Services, UVO의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9%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1)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이란?

현대자동차 (BlueLink, Genesis Connected Services) / 기아자동차 UVO 서비스 가입자 중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2) 할인율

9% 할인 (하이카서비스 등 일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전담보 기준 할인이 적용됩니다.)

보험개시일 할인율
21.3.31 이전 5%
21.4.1 이후 9%

3) 특약 가입대상

  • 개인 승용(10인승 이하) 자동차
  • 현대자동차 (BlueLink, Genesis Connected Services) / 기아자동차 UVO 서비스 가입자
    -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확인일 직전 90일 운행기록에 대한 점수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최소 주행거리가 1,000km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

차선이탈 경고장치 장착 시 4.5%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1)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이란?

  •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LKAS) 장착 차량 대상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차선이탈 경고 장치) : 차선이탈 시 핸들진동, 경고음 등 운전자에게 알리는 장치
    - 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차선유지보조장치) : 차선이탈 시 핸들을 조향하여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

2) 할인율

  • 4.5% 할인 (하이카서비스 등 일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전담보 기준 할인이 적용됩니다.)

3) 특약 가입대상

  • 개인 승용(10인승 이하) 자동차
  • LDWS 또는 LKAS가 장착된 차량
    - 신차 출고 시 기본장착이거나 출고 시 옵션으로 선택 장착된 차량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7.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약

1) 전방충돌 경고장치 장착 시 1.5%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약이란? 전방충돌 경고장치(FCW/AEB) 장착 차량 대상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다.
    - FCW(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전방충돌 경고 장치) :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 AEB(Autonomaus Emergency Braking/자동 비상 제동 장치) : 장애물과 충돌을 방지하게 위해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하는 장치

2) 할인율

  • 1.5% 할인 (하이카서비스 등 일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전담보 기준 할인이 적용됩니다.)

3) 특약 가입 대상

  • 개인 승용(10인승 이하) 자동차
  • FCW 또는 AEB가 장착된 자동차
    - 신차 출고 시 기본장착이거나 출고 시 옵션으로 선택 장착된 차량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차량 출고 후 장착했거나 휴대전화, 태블릿 등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제외됩니다.

 

■ 보장내용

1. 대인배상 Ⅰ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정한 의무담보입니다.
  •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부상 급수별 상이) 보상합니다.

2. 대인배상 Ⅱ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3.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고당 선택한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보상하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가입금액 :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10억원

4.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
  •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일때에 한합니다.
구분 가입금액
사망/후유장해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상 1.5천만원/3천만원/천만원 중 선택

* 지급 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약관참조

5.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
  •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일때에 한합니다.
구분 가입금액
사망/후유장해 1억원/2억원/3억원/5억원 중 선택
부상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 중 선택

* 지급 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약관참조)

6. 자기차량손해

  • 다른 자동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 피보험자의 차량 전체 도난 시 손해를 보상
    - 자기 부담금 : 고객과실비율을 적용한 자차손해액의 20% 또는 30%(총 4가지 유형 중 선택가입)
  •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약 : 자동차 이외 물체 와의 충돌, 가해자 불명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 사고 보상
    - 자기차량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특약’을 함께 가입하시는 것이 든든합니다.

7.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 1인당 2억 또는 5억원을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자동 담보)
    - 본인, 배우자(1인한정특약시 제외)가 친척, 친구등 다른사람의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대인Ⅱ,대물,자신/자상)
    - 운전 가능한 다른 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로써 승용/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 16인승 이하 승합(계약 자동차가 다인승 승용차인 경우에 한함), 1톤 이하 화물

■ 유의사항

1. 청약서, 영수증, 보험증권 및 약관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는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 차량번호, 차명은 정확한지?
  • 가입한 담보 종보 및 가입금액은 정확한지?
  •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었는지?
  • 사고 시 보상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2.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3)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을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나 고객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홈페이지(www.hi.co.kr)를 통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할납부 안내

  • 분할 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분납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 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하게 됩니다.
  • 만약, 납입유예(최고)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의무보험

보종 의무담보 분할납입
개인용 및 업무용계열 대인Ⅰ + 대물 (2천만원 이상) 불가능
영업용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2천만원 이상) 가능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차량대체 가능 차종

자동차 보험 구분 차량소유자 대체가능차종
하이카다이렉트 개인 자동차 보험 개인 소형A/소형B/중형/대형/다인승 승용차 간
하이카다이렉트 법인 자동차 보험 개인 1종/2종/3종 승합자동차 간, 1종/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경/3종 승합자동차 간
개인 소형A/소형B/중형/대형/다인승 승용차 간, 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경/3종 승합자동차 간
법인 개인/법인 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개인택시 및 개인소유, 1종/2종/3종/4종 화물자동차 간

보험 가입은 누가 하나요?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리스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제 리스 이용자(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운전가능 범위 안내

  • 운전자한정 특약 : 기명피보험자 1인/기명피보험자 + 지정1인/부부/부부+지정1인/가족/운전자 제한 없음
  • 연령한정 특약 : 연령제한 없음/만21세 이상/만22세 이상/만24세 이상/만 26세 이상/만 28세 이상/만 30세 이상/만 35세 이상/만 43세 이상/만 48세 이상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 Ⅰ 제외)
  • 현대해상의 인수지침에 의해 특정 연령 미만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의 가입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본인(기명피보험자) / 본인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가족 범위에서 제외 : 형제, 자매, 남매, (외)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고용인 등
부부란?
본인(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지정 1인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7. 청약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계약자는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e-금융센터 : www.fcsc.kr) 한국소비자원전화 : 1372 / 인터넷 : www.kca.go.kr

10.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전화 :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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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14892호 (CM영업부, 유효기간 2021.06.16~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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