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The건강한 치아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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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 항목 중 본인부담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치과치료 치아 예방부터 진단, 치료까지 핵심보장을 하나로 ! KB손해보험 The건강한치아보험 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치아보험, 왜필요할까요?

치아보험은 치과 치료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① 충전치료(아말감) ①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철성 의치)
② 발치
③ 치료목적의 스케일링 ② 보존치료
-충전치료(인레이, 온레이, 레진)
-씌우는 크라운
④ 치과 정기검진
⑤ 종합구강검진

2. 알찬 보장

큰 돈 드는 보철치료 부터 자주 때우는보존치료까지! 발치부터 치수치료알차게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구분 면책기간 (질병限) 감액기간
(질병限 50%)
보상한도
보존 아말감,GI 90일 1년 제한없음
레진 90일 1년 제한없음
인º온레이 90일 1년 제한없음
크라운 90일 1년 연간3개
보철 임플란트 90일 2년 제한없음
브릿지 90일 2년 제한없음
틀니 90일 2년 연간1회
예방 스케일링 90일 없음 연간1회
진단 영상(X-ray/파노라마) 90일 없음 제한없음
치료 치수치료 90일 1년 제한없음
영구치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
90일 2년 제한없음
치주질환치료비 90일 없음 제한없음
발치 영구치상실 90일 없음 제한없음
발치치료비 없음 없음 제한없음

3. 중도인출

중도인출 기능으로 치아관리 자금 활용! 치료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2년후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금액

(대출금이 있는경우 대출원금 및 이자 차감 후의 잔액기준)의 80%한도, 연12회에 한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액 및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보험기간 5,10,15,20년 만기 (최대 80세 갱신)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만2세~70세

Tip

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계약의 갱신기간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단, 보험만기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갱신합니다.
3)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 됩니다.
4) 갱신종료나이는 80세로 운영합니다.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 치주질환 치료비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최초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지급금액 : 가입금액

2) 선택특약

- 치아관련 특약(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비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최초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 이 보장의 갱신일
    - 지급금액 : 가입금액 (연간1회한)
  • 치아촬영비 (X-ray 및 파노라마)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X-ray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보장개시일
    최초
    상해 : 보험계약일
    질병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지급금액 : 가입금액 (각각의 촬영 1회당)
  • 부정교합치료비
    Angle씨 부정교합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그로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단순치열교정 등 제외)
    - 지급금액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치수치료비 (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 최초계약 (보험가입금액 1만원 기준)
    치료원인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장한도
    질병 치수치료 1년미만 치아당 5천원 한도없음
    1년이상 1만원
    상해 - 1만원
    - 갱신계약 (보험가입금액 1만원 기준)
    치료원인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장한도
    상해 및 질병 치수치료 -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 보장개시일
    구분 분류
    최초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혐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치아보존치료비 (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 최초계약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치료원인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장한도
질병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1년미만 치아당 5천원 한도없음
1년이상 1만원
레진필링치료 1년미만 치아당 2만5천원
1년이상 5만원
인레이,온레이 1년미만 치아당 2만5천원
1년이상 5만원
크라운 1년미만 치아당 5만원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1년이상 10만원
상해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레진필링치료 - 치아당 5만원
인레이,온레이 - 치아당 5만원
크라운 - 치아당 10만원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 갱신계약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치료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질병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레진필링치료 치아당 5만원
인레이,온레이 치아당 5만원
크라운 치아당 10만원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상해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1만원 한도없음
레진필링치료 치아당 5만원
인레이,온레이 치아당 5만원
크라운 치아당 10만원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 보장개시일

구분 분류
최초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혐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영구치 보철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영구치 보철치료비 추가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 갱신계약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치료원인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질병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보철물당 50만원 연간 1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영구치발거
1개당
25만원 한도없음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한도없음
상해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보철물당 50만원 연간 1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영구치발거
1개당
25만원 한도없음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한도없음

- 보장개시일

구분 분류
최초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혐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하거나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경우. (단,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 최초계약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치료원인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장한도
질병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2년미만 영구치 발거 1개당 25만원 한도없음
2년이상 50만원
상해 - 영구치 발거 1개당 50만원

- 갱신계약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치료원인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장한도
상해 및 질병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한도없음

- 보장개시일

구분 분류
최초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혐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발치치료비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항목 지급금액
단순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5%
정교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완전매복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영구치상실 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

- 보장개시일

구분 분류
최초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혐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 /보철/치조골이식)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1) 발치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항목 지급금액
단순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0.5%
정교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
완전매복발치
(완전 매복된 치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

2) 영구치상실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

- 보장개시일

구분 분류
최초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혐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3) 영구치보철치료비 (상해 및 질병)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철치료를 진단확정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치료를 받은 경우

-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보철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연간 1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한도없음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한도없음

- 치아관련 질병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의 경우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장한도
가철성
의치
(틀니,
Denture)
2년미만 보철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연간1회
2년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2년미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5%
한도없음
2년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3) 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비(상해 및 질병)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하나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단,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상해로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
연간1회

- 치아관련 질병으로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의 경우

치료항목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장한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2년미만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
한도없음
2년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

갱신계약의 경우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
한도없음

- 보장개시일

구분 분류
최초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혐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상해관련 특약(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수술비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수술시 가입금액
(1사고당)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포함)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1사고당)
치아파절진단비
(연간3회한)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치아파절진단비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1사고당)
(연간3회한)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담보명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치주질환치료비
【갱신계약】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갱신계약】
1.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2.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일한 치아에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
【갱신계약】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치수치료비
(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1.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2.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5.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6.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받는 경우
: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K00), 매몰치 및 매복치(K01), 치아경조직의 기타질환(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치아보존치료비
(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1.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2.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영구치보철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영구치보철치료비
(상해 및 질병) 추가
【갱신계약】
영구치상실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영구치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비 (상해 및 질병)
【갱신계약】
1.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2.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5.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7.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4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에 정하지 않은 시술
발치치료비
【갱신계약】
치열교정, 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다만,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어린이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
보철/치조골이식)
【갱신계약】
발치 치열교정, 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다만,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영구치상실/
영구치보철
1.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2.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치조골이식 1.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2.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5.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7.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4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에 정하지 않은 시술
부정교합치료비 단순치열교정
상해수술비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 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상해수술비 및 기타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충분한 설명 받기

KB보험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본사항 확인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7. 다수계약의 비례보상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8.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1. 보험료 연체시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2.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3.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14.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5.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6.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7.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9.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21.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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