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자동갱신형)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1. 8. 26.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치과치료에 대해 꼼꼼하게 대비하는 삼성화재 대표 치아보험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치과치료비 얼마나 대비하고 계십니까?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세정보
1. 때우고 씌우는 충치치료, 재료 상관없이, 개수 제한없이 꼼꼼하게 보장!
- 충치 또는 잇몸질환 등으로 인한 치아보존치료비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금, 세라믹 등 재료에 상관없이, 치아 개수 제한없이 보장해 드립니다.(단, 크라운 연간 3개한 담보 가입시에는 크라운 치료 매년 3개까지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 충치 또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수치료비(신경치료)도 추가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질병으로 인한 경우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1일 이후 보상되며, 치아보존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무제한)은 1년미만 50% 감액 보장해드립니다.
2. 큰 돈 드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료도 든든하게 보장!
- 임플란트, 브릿지는 치아 개수 제한없이 보장해 드립니다.(틀니는 보철물 당 매년 1회씩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보장으로 더욱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치조골이식술, 골유도재생술, 상악동거상술 - 질병으로 인한 경우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1일 이후 보상되며, 치아보철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및 특정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및질병)(영구치)는 2년미만 50% 감액 보장해드립니다.
3. 치석제거치료, 발치, 신경치료까지, 치과치료 단계별 보장!
- 매년 치아관리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를 보장해 드립니다.(매년 1회씩 보장)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목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장해드립니다.
- 영구치는 물론 유치/사랑니를 발치한 경우에도 개수 제한없이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영구 치아 상실시 위로금까지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단. 질병으로 인한 경우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1일 이후 보상해 드립니다. 치석제거치료 (스케일링)발치 (발치치료비)신경치료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특약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장명 | 면책기간 |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연간3개한) |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90일간 보장 제외 ※단, 상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면책기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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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무제한) |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 (상해 및 질병)(영구치) | ||
발치 치료비 | ||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 ||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 ||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 ||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 발치 치료비 | |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 (영구치)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90일간 보장 제외 | |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
※ 갱신계약의 경우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감액지급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는(감액지급) 담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특약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장명 | 감액기간 및 비율 |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연간3개한)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가입 후 1년미만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감액지급 ※단, 상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1년감액 미적용 -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5%) - 복합레진: 보험가입금액의 25%(1년이상 50%) - 인레이/온레이: 보험가입금액의 30%(1년이상 60%) - 크라운 :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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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존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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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가입용]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유치·영구치) (크라운 연간3개한) |
-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보험가입금액의 5%(전기간) - 복합레진 : 보험가입금액의 50%(전기간) - 인레이/온레이: 보험가입금액의 60%(전기간) - 크라운: 보험가입금액의 100%(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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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가입용]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유치·영구치) (크라운 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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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치료비 | - 단순 발치 : 보험가입금액의 25%(전기간) - 정교한 발치 : 보험가입금액의 50%(전기간) -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 보험가입금액의 100%(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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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철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영구치)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가입 후 2년미만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감액지급 ※단, 상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2년감액 미적용 - 임플란트, 가철성의치(틀니): 보험가입금액의 50%(2년이상 100%) -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보험가입금액의 25%(2년이상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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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가입 후 2년미만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감액지급 ※단, 상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2년감액 미적용 - 골이식술: 보험가입금액의 15%(2년이상 30%) - 골유도재생술: 보험가입금액의 25%(2년이상 50%) - 상악동거상술: 보험가입금액의 50%(2년이상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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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상해 및 질병)(영구치)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가입 후 2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상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2년감액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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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치아치료 보장 (발치 /영구치상실 /보철/치조골이식) |
발치 치료비 | - 단순 발치: 보험가입금액의 0.5%(전기간) - 정교한 발치: 보험가입금액의 1%(전기간) -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 보험가입금액의 2%(전기간) |
영구치아 상실 위로금 |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
치아 보철 치료 지원금(상해 및 질병) (영구치)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가입 후 2년미만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감액지급 ※단, 상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2년감액 미적용 - 임플란트, 가철성의치(틀니): 보험가입금액의 50%(2년이상 100%) -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보험가입금액의 25%(2년이상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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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가입 후 2년미만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감액지급 ※단, 상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2년감액 미적용 - 골이식술: 보험가입금액의 15%(2년이상 30%) - 골유도재생술: 보험가입금액의 25%(2년이상 50%) - 상악동거상술: 보험가입금액의 50%(2년이상 100%) |
※ 갱신계약의 경우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한도/자기부담금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가 있는 담보가 있습니다.
보장명 | 보장한도 |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 연간 1회한 |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연간3개한) | 유치/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 (크라운 치료에 한함) | |
[추가가입용]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 유치/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 (크라운 치료에 한함) |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영구치) | 보철물당 연간 1회한 (가철성의치(틀니,Denture)에 한함) | |
어린이 치아 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 치아보철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 보철물당 연간 1회한 (가철성의치(틀니,Denture)에 한함)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이 보험은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입니다. 갱신형 계약은 갱신시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시 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7.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8.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2)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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