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Hicar개인용자동차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6. 9.
자동차보험의 대표 브랜드 현대해상 하이카 자동차보험! 도로 위의 확실한 매니저가 되어드립니다.
Hicar개인용자동차보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약 2배
- OECD 국가 중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2위
- 우리나라 평균 80.2건/1만대
- OECD 회원국 평균 36.4건/1만대
OECD 주요국가 교통사고 발생건수
출처: 도로교통공단 2017년 (2019년판)
2. 글로벌고객만족도 17년 연속 1위 자동차보험
- GCSI(글로벌고객만족도) 자동차보험 부문 17년 연속 1위!
고객님이 인정한 하이카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3. 다양한 할인 (특약 가입 시)
- 7세(만 6세, 태아 포함) 이하 자녀가 있는 고객을 위해 2~14% 할인받는 어린이할인특약
- 1만5천km추가로 연간주행거리 선택 폭은 커지고, 38%~4% 할인받는 Eco마일리지특약
- 블랙박스 장착 시 개인용 2.2%, 업무용 3%
- 할인받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특약(개인용 차량연식 12년 이하)
-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으로 7.1% 할인
(개인용 기준, 현대차 Blue Link서비스(제네시스 커넥티드 포함), 기아차 UVO서비스, BMW Connected Drive서비스, LAND ROVER 인컨트롤(InControl)서비스, 메르세데스-벤츠 Mercedes me서비스, 쌍용차(InFoconn)서비스 가입 차량에 한함) - 커넥티드카 안전운전(UBI) 할인 특약으로 9% 할인
(현대차 Blue Link 서비스(제네시스 커넥티드 포함), 기아차 UVO 서비스의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으로 4.3% 할인
(차선이탈경고장치 및 차선유지지원장치 장착 차량에 한함) - 전방충돌 경고장치 특약
(개인용 전담보 1.5% 업무용 전담보 3.4%) - 보험증권을 이메일로 받으면 1,000원 할인받는 HicarGreen서비스특약
4. 누구나 운전 가능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
- 현재 가입한 운전자한정특약이나 연령한정특약과 관계없이 가입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누구나 운전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지나면 이전의 운전자한정특약, 연령한정특약으로 되돌아갑니다.)
5. 갑작스런 상황을 해결해 드리는 고장출동 서비스 (해당특약 가입 시)
- 갑자기 자동차가 멈춰버리거나, 기름이 부족해 운행을 못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서 당황한 적 한두 번쯤 있으시죠?
대표콜센터(1588-5656)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해결해 드립니다.
⁕ 보장내용
1. 기본보장
1) 기본담보
대인배상
- 대인배상l: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보상
- 사망/후유장해: 최고 1억 5천만원
- 부상: 최고 3천만원(부상급수별로 다름) - 대인배상II: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I 초과분 보상
- 가입금액: 무한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 가입금액: 2천만/3천만/5천만/7천만/1억/2억/3억/5억/10억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구분 가입금액 사망/후유장해 1천 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상 1천5백만/3천만/5천만원 중 선택 - 지급보험금 = 실제 손해액 - 공제액(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단, 공제금액 미발생 시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치료비 지급
- 자동차상해
구분 가입금액 사망/후유장해 1억/2억/3억/5억원 중 선택 부상 2천만/3천만/5천만/1억원 중 선택 -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 지급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 1인당 2억원 또는 5억원을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무보험차 상해 가입 시 자동 담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보상(대인Ⅱ, 대물, 자신/자상)
- 운전 가능한 다른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로서 승용/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 16인승 이하 승합(계약 자동차가 다인승 승용차인 경우에 한함), 1톤 이하 화물
자기차량손해
- 다른 자동차(차량과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와의 충돌 및 도난사고 보상
- 자기부담금: 고객과실비율을 적용한 자차손해액의 20%(최저한도: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10%, 최고한도: 50만원)
(총 4가지 유형 중 선택 가입, 각 유형별 최저/최고 한도 존재)
- 자기부담금: 고객과실비율을 적용한 자차손해액의 20%(최저한도: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10%, 최고한도: 50만원)
-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약
자동차 이외 물체와의 충돌, 가해자 불명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2. Eco마일리지특약
1)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1년 정상계약(기존 유지 중인 계약은 잔여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2) 특약안내
할인율
구분 |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 OBD기기 등록 방식 |
후환급할인율 | 후환급할인율 | |
3,000km 이하 | 36% | 38% |
5,000km 이하 | 28% | 31% |
7,000km 이하 | 22% | 25% |
10,000km 이하 | 17% | 21% |
12,000km 이하 | 7% | 10% |
15,000km 이하 | 4% | 7% |
주행거리 사진등록 방법
- 최초 사진등록(체결 시)
- 휴대전화: 신분증과 같이 촬영한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현대해상으로 전송(전송번호는 고객별 문자메시지(LMS)로 안내)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할 수 없는 경우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 후 계약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 - 홈페이지: 신분증과 같이 촬영한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
- 스마트폰 앱: 현대해상 스마트폰 앱에 접속 후 주행거리 계기판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
- 휴대전화: 신분증과 같이 촬영한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현대해상으로 전송(전송번호는 고객별 문자메시지(LMS)로 안내)
- 최종 사진등록(만료 시)
- 휴대전화: 자동차번호판, 신분증과 함께 촬영한 계기판 사진을 현대해상으로 전송(전송 번호는 고객별 문자메시지(LMS)로 안내)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할 수 없는 경우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 후 계약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 - 홈페이지: 신분증과 같이 촬영한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
- 하이카프라자: 가까운 하이카프라자를 방문하여 계기판 확인(평일: 10:00~17:00, 토요일: 10:00~15:00)
- 스마트폰 앱: 현대해상 스마트폰 앱에 접속 후 주행거리 계기판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
- 휴대전화: 자동차번호판, 신분증과 함께 촬영한 계기판 사진을 현대해상으로 전송(전송 번호는 고객별 문자메시지(LMS)로 안내)
- 사진등록기간
계약 만기일 45일 전~만기일 이후 15일 이내 (특약 최초가입 시: 특약 가입 후 15일 이내)
특약 무효사유
- 최초 주행거리를 현대해상에 보내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계기판 사진조작 또는 다른 자동차의 계기판 정보를 보내거나 등록한 경우
3. 자녀할인특약
1) 가입대상
보험개시일 기준 기명피보험자의 부양자녀가 7세(만 6세) 이하이거나 태아를 임신한 경우
2) 특약안내
할인율
구분 | 보험개시일 | |
운전자범위 | 자녀 | |
부부한정 또는 1인 한정 | 태아 | 14% 할인 |
만 6세 이하 | 10% 할인 | |
그 외 운전자범위 | 태아 | 10% 할인 |
만 6세 이하 | 2% 할인 |
확인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기명피보험자의 만 6세 이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처음 1회 제출)
- 태아의 경우는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제출
- 현대해상에 다른 보험계약(예: 굿앤굿어린이CI보험)을 통해 해당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추가 안내사항
- 자녀의 범위: 기명피보험자 자녀로서 친자녀(양자 또는 양녀 포함),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 해당 자녀 1명만 있어도 보험료가 할인되며, 다자녀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 기준 만 6세 이하
- 보험가입 당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었으나 특약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개시일 기준 할인(환급) 가능
4. 전기차특약
1)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 파손 시 신품가액 보상(감가상각 적용안함)
특약 미가입 시 사고로 배터리 신품 교환 시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 금액은 고객 부담
2)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
전기차 전손사고로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클 때 실 수리 시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
3) 전기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약
- 전기차 충전 중 화재, 폭발, 감전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상해 시 보상
- 전기차 충전 중 중요한 부품의 전기적 손해 보상
5. 기타특약
1) 긴급출동서비스특약
긴급상황 발생 시 대표콜센터(1588-5656) 접수
365일 24시간 전문 서비스 요원 출동
⁕ 유의사항
1. 청약서, 영수증, 보험증권 및 약관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는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 차량번호, 차명은 정확한지?
- 가입한 담보종목 및 가입금액은 정확한지?
-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는지?
- 사고 시 보상되지 않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2.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3)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나 대표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시는 분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분납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분납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하게 됩니다.
- 만약, 납입유예(최고)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의무보험
보증 | 의무담보 | 분할납입 |
개인용 및 업무용계열 | 대인 l + 대물(2천만원 이상) | 불가능 |
영업용 | 대인 l + 대인 ll + 대물(2천만원 이상) | 가능 |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차량대체 가능 차종
구분 | 대체가능차종 |
개인용 | 초소형/소형A/소형B/중형/대형/다인승 승용차 간 |
개인소유(업무용계열) |
|
법인소유(업무용계열) |
|
영업용 |
|
- 동일 차종 간에만 대체 가능. 단, 위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보험가입은 누가 하나요?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리스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스 이용자(임차인)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6. 계약체결 시 운전가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1) 운전자한정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 기명피보험자 + 지정1인 / 부부 / 부부 + 지정1인 / 가족 / 운전자 제한없음
- 가족이란?
- 본인(기명피보험자)
- 본인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
-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부부란?
- 본인(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지정1인이란?
-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
2) 연령한정특약
연령제한 없음 / 만 21세 이상 / 만 22세 이상 / 만 24세 이상 / 만 26세 이상 / 만 28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만 35세 이상 / 만 43세 이상 / 만 48세 이상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I 제외)
7.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8.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 지점, 영업소 또는 대리점, 하이플래너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 전화: (국번없이) 1372
- 홈페이지: www.kca.go.kr
10.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 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02) 3786-7683~4
-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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