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놀라운 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정보 알아보기

새롭고도 놀라운 라이프의 시작!

신한라이프 놀라운 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보험료 납입완료 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6대 질병 미진단 시, 사망보험금 50% 증액으로 든든해진 보장!

늘어난 50%만큼 더 충실해진 사망보장이 가능하며 노후 준비를 위한 재원으로의 활용성도 높아집니다.

  • 6대 질병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만성폐질환”
  • 이 계약에서 “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6대 질병과 사망보장은 기본!

보험료 납입기간 중 6대 질병 진단확정 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선지급으로 안심! 발병률이 높은 여성유방암·남녀생식기암도 든든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여성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약정된 지급금액의 20%를 지급합니다.

3. 보험료 납입완료 후에도 별도의 심사 없이 계약 전환을 통해 6대 질병에 대한 지속 보장가능!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일" 전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통한 해지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이 계약을 가입할 당시의 “6대질병보장특약(무배당, 계약전환용)”으로 신청하여 6대 질병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보험금” 또는 의무부가특약 “소액암진단특약G(무배당)”의 “소액암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6대질병보장특약(무배당, 계약전환용)”의 전환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이미 신청된 전환 신청도 자동 취소됩니다.
  • “6대질병보장특약(무배당, 계약전환용)”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건강축하보너스 혜택!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일에 가입조건에 따라 주계약 총납입 보험료의 최소 4.0%~최대 8.5%의 “건강축하보너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축하보너스”는 발생하지 않고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건강축하보너스 준비금”을 먼저 발생한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건강축하보너스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적립됩니다. (적용이율 : 2.0%)

5. 생활자금으로의 활용은 기본 &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 전환옵션!

종신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하면서 매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거나 연금계약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연금전환 시 사망보험금이 감소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전환 시 연금액은 전환 전 계약의 해지환급금 등을 재원으로 계산되며, 계약 체결시부터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과 다릅니다.

6.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동일한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일반형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이 보험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반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일반형”의 경우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이며, 당사에서 판매하지 않고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운영됩니다.

⁕ 알아두실사항

보험가입전 꼭 확인하세요.

1. 설명의무 관련 고지사항

  •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사항 확인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6.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할 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8.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신한라이프 고객센터 (1588-558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한라이프 상담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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