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정보 알아보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퍼스널모빌리티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교통사고는 기본!
일상생활 속 상해사고나 입원일당까지 보장(특약 가입 시)

  • 자동차사고부상, 상해사망/수술, 골절진단/수술, 화상진단/수술, 깁스치료, 골절특정재활치료 등
  • 상해, 자동차사고부상, 특정감염병(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치료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일당 지급

2.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 보장(특약 가입 시)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형사처벌 대상 사고의 합의금,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면허정지/취소 등 보장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사고 벌금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장(단, 일반사고 2천만원 한도)

3. 퍼스널모빌리티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 보장!(특약 가입 시)

1) 퍼스널모빌리티 란?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진단, 골절수술, 상해사망후유장애, 사고부상(1~10급), 사고처리지원금 등 다양하게 보장

⁂ 퍼스널모빌리티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므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 이를 위반 시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보장특약 이외의 계약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 또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입면제 가능(특약 가입 시)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

⁂ 단,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갱신형), (무)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 (무)상해입원일당(1-180일, 전환용)(갱신형) 및 (무)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Ⅲ(1-180일)(갱신형) 보장특약은 제외

5.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위한 혜택 제공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대상 보험료 2% 할인 제공(보험기간 1년 이상의 유효한 계약 대상)
  • 내 생애 첫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대상 보험료 3% 할인(자동차보험 가입경력 1년 미만, 보험기간 6개월 이상, 개인용 가입자 대상)

⁂ 할인 세부 적용 기준은 반드시 상품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독립특약은 할인이 제외됩니다.

1) 보험료 할인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자 단체 취급 할인
현대해상 가입자 할인 내생애첫자동차보험 가입 할인
영업보험료의 2% 할인 영업보험료의 3% 할인
  • 보험계약자수 5인 이상 영업보험료의 0.5% 할인
  • 보험계약자수 10인 이상 영업보험료의 1% 할인
  • 단체 취급 할인은 현대해상 가입자 할인 또는 내생애첫자동차보험 가입 할인과 중복 적용 할 수 없으며, 할인 세부 적용 기준은 반드시 상품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구분 1종(연만기) 2종(세만기)
가입나이 만 18세~80세 만 18세~69세
보험기간 3년/5년/7년/10년/15년/20년 만기 70세/80세/90세 만기
보험료 납입기간 10년/15년/전기납 10년/15년/20년납
납입주기 월납
비고
  • 차량유리교체비용지원(개인자가용, 연간 1회한), 차대차사고차량시세하락손실지원(개인자가용) 및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관련 보장특약의 경우 3/5/7/10년 만기 전기납
  •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갱신형), (무)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 (무)상해입원일당(1~180일, 전환용)(갱신형) 및 퍼스널모빌리티관련 갱신형 보장특약의 경우 3년 만기(갱신형) 전기납
  • (무)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Ⅲ(1-180일)(갱신형)보장특약의 경우 5/10년만기(갱신형) 전기납
  • 차량유리교체비용지원(개인자가용, 연간 1회한), 차대차사고차량시세하락손실지원(개인자가용) 및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관련 보장특약의 경우 10년 만기 전기납
  •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갱신형), (무)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 (무)상해입원일당(1~180일, 전환용)(갱신형), 홀인원비용, 알바트로스비용 및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갱신형 보장특약의 경우 3년 만기(갱신형) 전기납
  • (무)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Ⅲ(1-180일)(갱신형)보장특약의 경우 5/10년만기(갱신형) 전기납
  • 최초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납입면제대상(운전자), 보험료납입지원(납입면제대상)(운전자) 보장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 보장 특약별 가입나이 및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님께 드리는 알찬 서비스

구분 자동차보험 고객님 비고
제공대상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
  • 이미 현대해상에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 유지 중인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
  •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가입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체결 다음달부터 해당 계약이 유지 중인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
  • 내생애첫자동차보험 가입 할인은 ① 최초 계약체결 시점에 기본계약 피보험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 1년 미만인 경우 및 ② 최초 계약체결 이후 5년 이내에 자동차보험을 처음으로 가입한 경우(자동차보험 가입경력 1년 미만) 해당
현대해상 가입자 할인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 보험료 2% 할인
(단, 보험기간 1년 이상)
내생애첫자동차 보험가입 할인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고객 보험료 3% 할인
(단,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보험기간 6개월 이상)
추가사항 교통상해사망(자동차운전중) 5천만원 보장
(보험기간 1년 이상, 보험료 3만원 이상 자가용운전자, 납기 중 보험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
  • 할인을 적용받던 계약이 할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다음달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시 적용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할인이 재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본/의무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기본계약-
자동차사고부상
(운전자,1~7급)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의무부가특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운전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 발생시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3. 상해/질병

1) 상해관련 보장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교통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퍼스널모빌리티운전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자동차사고상해진단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4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주수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4주 이상 6주미만: 10만원
  • 6주 이상 10주 미만: 50만원
  • 10주 미만 20주 미만: 100만원
  • 20주 이상(사망 포함): 200만원
퍼스널모빌리티운전중사고상해진단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6주이상의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주수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4주 이상 6주미만: 10만원
  • 6주 이상 10주 미만: 20만원
  • 10주 미만 20주 미만: 100만원
  • 20주 이상(사망 포함): 200만원
골절진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골절 부목치료 골절('치아파절'제외)로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골절특정재활치료 골절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 10회한, 1일 1회한)
상해입원일당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상해입원일당(중환자실) 상해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교통상해입원일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상해입원수술 상해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상해통원수술 상해로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중대한특정상해수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ㆍ개흉ㆍ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골절수술 상해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화상수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보험료납입지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자동차사고부상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1급: 1,000만원
  • 2급: 500만원
  • 3~4급: 300만원
  • 5급: 150만원
  • 6급: 80만원
  • 7급: 40만원
  • 8~11급: 20만원
  • 12~14급: 10만원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변경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퍼스널모빌리티운전중사고부상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지금금액
*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 1급: 500만원
  • 2급: 250만원
  • 3~4급: 150만원
  • 5급: 75만원
  • 6급: 40만원
  • 7급: 20만원
  • 8~10급: 10만원

2)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깁스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부목치료 제외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응급)'보장의 가입금액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비응급)'보장의 가입금액
특정감염병 ll입원일당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 한도)

4. 비용/배상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벌금 ll(대인)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ll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특약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Vlll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 이상 진단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해당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보상되는 형사합의금액은 아래 표('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Ⅷ'의 각 사고별 형사합의금 실손비례보상) 참고
퍼스널모빌리티사고처리지원금 퍼스널모빌리티 운전 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동승자 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 이상 진단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보상되는 형사합의금액은 아래 표('퍼스널모빌리티사고처리지원금'의 각 사고별 형사합의금 실손비례보상) 참고
  • 상해 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Ⅷ'의 각 사고별 형사 합의금 실손비례보상

보험가입금액 형사합의금
사망 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 시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42일(6주)이상~70일(10주)미만 70일(10주)이상~140일(20주)미만 140일(20주)이상 175일(25주)이상
3천만원 3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2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5천만원 5천만원 한도 5천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5천만원 한도
7천만원 7천만원 한도 7천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4천만원 한도 7천만원 한도
1억원 1억원 한도 1억원 한도 2천만원 한도 7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1억3천만원 1억3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2천만원 한도 8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한도 1억5천만원 한도 2천만원 한도 8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1억5천 한도
2억원 2억원 한도 2억원 한도 2천만원 한도 8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1억5천 한도

2) '퍼스널모빌리티사고처리지원금'의 각 사고별 형사합의금 실손비례보상

형사합의금
사망/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 시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42일(6주)이상~70일(10주)미만 70일(10주)이상~140일(20주)미만 140일(20주)이상
3천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2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 유의사항

1.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지점 방문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1)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 계약 후

  • 상해보험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재물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중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8.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9.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13.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 3702-8585
    • 팩스: (02) 3702-8691
    • 홈페이지: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15. 보험사기신고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팩스: (02) 3145-8711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 현대해상
    • 전화: 장기/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 2628-4820
      자동차보험-보험조사파트 (02) 7206-112
    • 팩스: (02) 722-5350
    • 홈페이지: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16.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현대해상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 전자민원 > 전자민원접수]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 한국소비자원
    • 전화: (국번없이) 137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72
    • 홈페이지: www.kca.go.kr

17. 사고통지 및 문의처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체하여 손해가 증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대표콜센터
    • 전화: 1588-5656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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