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갱신형)

의료실비만 보장받고 싶어하는 고객님께 합리적인 보험료로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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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특징

실손의료비 담보로만 구성되어 합리적인 보험료로 설계 가능

의료비만 보장받고자 하는 고객님께 안성맞춤인 상품입니다.

⁕ 보장내용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급여형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단, 통원의 경우 통원 1회당 통원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통원 1일당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 해당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별 공제금액(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급여형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단, 통원의 경우 통원 1회당 통원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통원 1일당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 해당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별 공제금액(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상해비급여형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단, 통원의 경우 통원 1회당 통원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통원 1일당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단,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비급여형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단, 통원의 경우 통원 1회당 통원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통원 1일당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단,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3대비급여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비급여 치료별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각각 보상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주사치료로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으로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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