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333 WELL100 실속간편건강보험
- 보험
- 2023. 12. 31.
입원 및 수술에 대한 고지기간을 조정해 보험료를 낮추고 중대질환에 대한 고액 보장이 가능한 상품 (단, 회사가 정하는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3대질병(암, 뇌질환, 심장질환) 집중보장
-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뿐만 아니라 계속(재진단)뇌출혈진단비, 계속(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재진단암진단비도 2년마다 보장합니다.(해당특약 가입시)
- 입원비, 수술비 및 치료비 까지 든든하게 보장합니다.(해당특약 가입시)
- 암은 보장개시일 이후부터 보장되며, 질병관련 보장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 나이가 많아도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3.3.3 간편고지 통과 시 간편하게 가입
(단, 회사가 정하는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無 :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의사 필요소견
최근 3년 이내 無 :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수술
최근 3년 이내 無 : 중대질환으로 진단
- 중대질환 :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간경화증,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 간편고지형Ⅱ(1,2,3,4종) 가입시에 한함
- 간편고지형Ⅱ의 경우 일반고지형(5,6,7,8종)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정한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고지형에 비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일반고지(심사) 통과시 저렴한 일반고지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세만기를 활용한 안정적인 보장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을 통한 실속보장까지 고객맞춤형 설계!
- 90세/100세 만기 안정적 보장, 1,2,5,6종의 경우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운영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기본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단,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 후 해지시 기본형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장내용
1. 보통약관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간편고지Ⅱ)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
2. 특별약관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간편고지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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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80%이상후유장해(간편고지Ⅱ) |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간편고지Ⅱ)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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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유사암진단비(간편고지Ⅱ) |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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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고지Ⅱ)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
뇌졸중진단비(간편고지Ⅱ)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간편고지Ⅱ)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고지Ⅱ)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
상해수술비(간편고지Ⅱ) |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
질병수술비(간편고지Ⅱ) |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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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Ⅱ) |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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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Ⅱ) |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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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4일이상120일한도)(간편고지Ⅱ) |
보장개시일 이후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3일초과 입원1일당 |
아래 금액 지급 | ||
"암"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
"갑상선암"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20% |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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