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333 WELL100 실속간편건강보험

입원 및 수술에 대한 고지기간을 조정해 보험료를 낮추고 중대질환에 대한 고액 보장이 가능한 상품 (단, 회사가 정하는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3대질병(암, 뇌질환, 심장질환) 집중보장

  •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뿐만 아니라 계속(재진단)뇌출혈진단비, 계속(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재진단암진단비도 2년마다 보장합니다.(해당특약 가입시)
  • 입원비, 수술비 및 치료비 까지 든든하게 보장합니다.(해당특약 가입시)
  • 암은 보장개시일 이후부터 보장되며, 질병관련 보장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 나이가 많아도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3.3.3 간편고지 통과 시 간편하게 가입

(단, 회사가 정하는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無 :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의사 필요소견
    최근 3년 이내 無 :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수술
    최근 3년 이내 無 : 중대질환으로 진단
    - 중대질환 :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간경화증,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 간편고지형Ⅱ(1,2,3,4종) 가입시에 한함
  • 간편고지형Ⅱ의 경우 일반고지형(5,6,7,8종)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정한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고지형에 비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일반고지(심사) 통과시 저렴한 일반고지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세만기를 활용한 안정적인 보장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을 통한 실속보장까지 고객맞춤형 설계!

  • 90세/100세 만기 안정적 보장, 1,2,5,6종의 경우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운영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기본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단,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 후 해지시 기본형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장내용

1. 보통약관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간편고지Ⅱ)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2. 특별약관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간편고지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 지급)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질병80%이상후유장해(간편고지Ⅱ)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간편고지Ⅱ)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로 함
4대유사암진단비(간편고지Ⅱ)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 각각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의미합니다.
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고지Ⅱ)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뇌졸중진단비(간편고지Ⅱ)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간편고지Ⅱ)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고지Ⅱ)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상해수술비(간편고지Ⅱ)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질병수술비(간편고지Ⅱ)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다른 질병으로 봄)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Ⅱ)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함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Ⅱ)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함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4일이상120일한도)(간편고지Ⅱ)
 
 
보장개시일 이후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입원1일당
아래 금액 지급
"암"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갑상선암"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상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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