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하얀미소플러스치아보험Ⅱ

비용때문에 망설였던 치과치료비를 보장하는 필수 건강보험입니다. (해당특약 가입 시)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충치치료는 기본! 치료비 많이 드는 크라운 치료도 든든하게!

(해당특약 가입 시)

  •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연간3개한)(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크라운치료비를 상해, 질병 각각 연간 3개한도로 보상합니다.
  • 영구치보존치료비(개수제한없음)(상해및질병) 보장, 영구치보존치료비(개수제한없음)(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영구치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2. 큰 돈드는 보철도 확실하게!

(해당특약 가입 시)

  • 질병/상해로 인한 임플란트, 브릿지 등 보철치료비를 보장합니다
    - . 가입금액 한도 및 보장횟수는 담보별, 연령별 상이

3. 만2세부터 최고 70세까지 가입가능한 치아보험

(2종(연만기갱신형)의 경우)

1종(연만기형)의 경우 6세부터 가입가능합니다.

  • 1종(연만기) 10년동안 보장
  • 2종(연만기 갱신형) 5년 또는 10년동안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받으며, 5년 또는 10년 주기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

4. 당사 유효한 장기손해보험 계약자 할인

  • 보험계약체결 시 당사 유효한 장기손해보험 계약자로 2건 이상의 계약을 보유한 경우 영업보험료의 2% 할인 혜택
  • 법인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 증권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 1회 보험료에 한하여 영업보험료의 3%(최대 3,000원) 할인 혜택

⁕ 보장내용

1. 보통약관 2종(연만기 갱신형)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통약관 (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 (갱신형))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한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 (질병)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 (상해) 보험계약일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단,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시 계약일부터 90일초과 1년미만 50% 지급)

2. 특별약관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연간1회한,급여)(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치아영상진단비(X-ray및파노라마촬영)(급여)(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지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영상진단비(X-ray및파노라마촬영)" 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질병)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 (상해) 보험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연간3개한)(상해및질병)(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개시일 : (질병)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 (상해) 보험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해로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아말감 및 글래스 아이노머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아말감 및 글래스 아이노머 이외(레진필링, 인레이, 온레이 등)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50%
크라운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3개 한도)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아말감 및 글래스 아이노머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최초 계약일부터 90일 초과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아말감 및 글래스 아이노머 이외(레진필링, 인레이, 온레이 등)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 계약일부터 90일 초과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크라운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3개 한도)
(최초 계약일부터 90일 초과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치아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비(급여)(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개시일 : (질병)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 (상해) 보험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순발치(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25%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완전매복 발치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영구치상실발생금Ⅱ(상해및질병)(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영구치를 상실했을때 상실된 영구치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질병)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 (상해) 보험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영구치당 보험가입금액
영구치보철치료비Ⅲ(연간3개한,틀니연간1개한)(상해및질병)(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개시일 : (질병)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 (상해) 보험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가철성의치(틀니)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2배(연간 1개한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연간 3개한도)
임플란트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연간 3개한도)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가철성의치(틀니)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2배(연간 1개한도)
(계약일부터 90일 초과 2년미만 보험가입금액 지급)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연간 3개한도)
(계약일부터 90일 초과 2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임플란트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연간 3개한도)
(계약일부터 90일 초과 2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급여)(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보장개시일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갱신형) 상해 사고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방법 따라 한도 내 실손보상
  • 변호사비용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최대2,000만원 한도, 심급별 하나의 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 + 송달료 : 소송목적의 값 및 심급별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최대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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