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2310
- 보험
- 2024. 1. 2.
고지사항을 통해 표준체 고객보다 더 건강한것으로 확인되는 고객에 대하여 일반고지형 대비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출산 후 1년 납입면제서비스 운영
- 보장개시일 이후 출산을 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납입면제 적용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적립보험료 제외
2.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성 특별약관
- 보장개시일 이후 출산을 하고 1년 이내 혹은 육아휴직(단축근로)를 하고 있는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1년동안 납입유예 적용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적립보험료 제외
3. 완납유지보너스 운영(1종)
- 보통약관 납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완납한 계약 중 유효한 경우에 한 하여 완납유지보너스 금액을 완납유지보너스 발생일에 계약자에 지급
4. 무사고 계약 전환제도
-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형(2형~6형)으로 전환 가능
5. 자녀보험 추가 가입 할인(태아 가입시)
- 당사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2310 무배당의 피보험자가 임신을 하여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당사 자녀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녀보험의 영업보험료 10% 할인
⁕ 보장내용
1.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통약관(상해사망) |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보통약관(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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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보통약관(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 | 보험기간 중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제외한 “통합갑상선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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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2. 상해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3. 질병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뇌졸중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뇌혈관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질병수술비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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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