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연금저축 하이드림연금보험
- 보험
- 2023. 11. 15.
세액공제·연복리·납입유예 혜택이 있는 1석 3조 연금보험
- 연간보험료로 세액공제
- 연복리로 불어나는 계약자적립액
- 최대 3회 1년간 납입유예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연간보험료로 세액공제
매년 연간납입보험료로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입보험료 600만원 한도로 아래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6.5% 세액 공제(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 세액 공제(지방소득세 포함)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연복리로 불어나는 계약자적립액
연복리로 부리된 계약자적립액이 차후 연금으로 지급되어 안정적인 연금자산 마련이 가능합니다.
- 다만,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를 제외하고 이자가 부리됩니다.
본 상품의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로 부리되며,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3. 최대 3회 1년간 납입유예 가능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로 고객자산운용에 유리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1종 및 2종(적립형)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상 경과 시 신청 1회당 1년간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안내
1. 주계약
급부명칭 | 지급내용 |
연금 | 종신연금형
|
- 계약자적립액이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 내용 |
연금형태 | 1종(신계약체결용) -종신연금형(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 2종(계좌이체용)[적립형, 거치형] - 종신연금형(10년, 20년 보증) - 확정기간연금형(10년, 15년, 20년) 2종(계좌이체용)[즉시형] - 종신연금형(10년, 20년 보증) - 확정기간연금형(1~10년(연단위), 15년, 20년) 하이드림연금전환특약(1종에 한하여 부가) - 확정기간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연금개시 나이 | 1종(신계약체결용): 만55세~80세 - 2종(계좌이체용): 만55세~80세(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최대 연금개시나이 110세) |
납입기간 | 1종(신계약체결용) : 5, 7, 10, 15, 20년납, 전기납(10년 이상) 2종(계좌이체용) - 적립형 : 5~10년, 15, 20년납, 전기납(10년 이상) - 거치형 : 일시납 - 즉시형 : 일시납 |
납입주기 | 1종(신계약체결용) : 월납 2종(계좌이체용) : 월납(적립형), 일시납(거치형, 즉시형) - 다만, 추가납입보험료(1종 및 2종(적립형)에 한함) : 수시납 |
2. 가입나이
- 1종(신계약체결용) : 0 ~ (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
전기납의 경우 납입기간은 실제납입기간
- 2종(계좌이체용)
- 적립형 : 0 ~ (연금개시나이- 납입기간)세
- 거치형 : 0 ~ (연금개시나이- 1)세
- 즉시형 : 만55세 ~ 80세
- 1종(신계약체결용) 전기납의 경우 납입기간은 실제납입기간을 의미
-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이체 받는 계약의 경우 만55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
3. 보험료 납입유예 관한 사항(1종 및 2종(적립형)에 한함)
- 납입유예란 보험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조건 :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상 경과한 계약
- 납입유예기간 : 신청 1회당 1년
- 최대가능 횟수 : 3회 -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 경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납입유예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 납입유예기간 동안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 안내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6.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배당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계약자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배당은 회사가 정한 기대이익과 실현이익의 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