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

환하게 미소짓는 인생을 위한 보장보험

  • 집중적인 치과치료비보장을 원하는 고객
  • 아이의 유치부터 노인의 틀니까지
  • 원하는 치과치료를 특약으로 선택보장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아이의 유치부터 노인의 틀니까지

아이의 유치부터 노인의 틀니까지 다양한 치과치료자금을 보장합니다.(주계약 및 해당특약 가입시)

  • 최저 가입나이 0세 ~ 최대 가입나이 70세로 유치 및 영구치의 충전치료 뿐만 아니라 틀니, 브릿지 및 임플란트까지 치료자금을 보장합니다.
  • 지급사유에 따라 충전치료자금, 크라운치료자금,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보철치료의 경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단,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의 경우 해당없음)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가입나이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방법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주계약 보장내용의 경우 ‘무엇을 보장하나요?’ 탭 또는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하는 치과치료를 특약으로 선택보장

주계약 보장 외에 추가로 원하는 치과치료 보장을 선택하여 특약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가입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크라운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치아 치료 1개당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한도 없음)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해당 치아에 대해 ‘크라운치료’시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해 ‘크라운치료’시
  •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특약(갱신형)(무) 가입시
    - 영구치 발거 1개당 최초 1회에 한하여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에 의하여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후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시
  •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가입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철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시 지급합니다.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임플란트 보철치료시 지급합니다.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한도 없음)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시 지급합니다.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한도없음)
  • 다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 개시일 이후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해당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지급합니다.
  •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무엇을 보장하나요?

1. 보장안내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충전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한도 없음)
- 아말감 충전치료, 글래스아이노머 충전치료 / 1만원
- 레진 충전치료 / 3만원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레진 이외 충전치료 / 5만원
(단,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크라운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치료 1개당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한도 없음) 10만원
(단,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임플란트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없음)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없음) 25만원
(단,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가철성의치(틀니)’, ’임플란트’,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세가지 치료를 말합니다.
-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도,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충전치료’,’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상기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약관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내용
보험기간 주계약 및 특약 : 5년, 10년만기 자동갱신(최대80세 자동갱신)
- 50%장해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무) : 부가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특약의 경우 주계약 보험기간과 동일
납입기간 주계약 및 특약 :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2. 보험료 안내

  • 갱신형 특약은 5년 또는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특약별 상이)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향후 보험요율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1. 상품 설명 의무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4.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5.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6.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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