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암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2202 무배당 정보 알아보기

사망도 암도 같이 준비하는 변액종신보험

한화생명 암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2202 무배당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사망보장도 받고 암보장도 받고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으면서 3가지 증액제도를 통해 증액시점에 적립금 차액을 보험료로 하여 진단자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암진단자금 증액제도’, ‘소액암보장 증액제도’, ‘소액질병보장 증액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의 60세 계약 해당일부터 80세 계약 해당일까지 매5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증액보험금액을 더하여 지급사유 발생시 증액보험금액 합계를 지급해드립니다.
    - 암진단자금 증액제도(‘소액암보장 증액제도’ 및 ‘소액질병보장 증액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주계약 보장형 계약에 한함) : 암진단자금 증액제도 보험기간 중 ’초기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암진단자금 지급(최초 1회한)
    - 소액암보장 증액제도(‘암진단자금 증액제도’ 및 ‘소액질병보장 증액제도’을 선택하지 않고, 소액암보장특약(무) 가입 시에 한함) : 소액암보장 증액제도 보험기간 중 ‘전립선암 및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소액암보장 증액제도 진단자금 지급(최초 1회한)
    - 소액질병보장 증액제도(‘암진단자금 증액제도’ 및 ‘소액암보장 증액제도’을 선택하지 않고, 소액질병보장특약(무) 가입 시에 한함) : 소액질병보장 증액제도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유방암’ 으로 진단 확정 시 소액질병보장 증액제도 진단자금 지급(질병별 각 최초 1회한)
  • 상기 ‘적립금 차액’이라함은 각 증액시점에 주계약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이 예정적립금보다 큰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예정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증액보험료를 말합니다.
  • 주계약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이 예정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각 증액제도의 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증액보험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증액보험금액 합계’는 6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소액암보장 증액제도 및 소액질병보장 증액제도의 경우 증액보험금액 합계는 6천만원 - 각 특약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최초계약일부터 각 증액시점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증액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증액보험금액이 증액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방법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암 진단 시 보장받는 암보장서비스

‘초기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암보장서비스자금을 지급합니다.

  • 암보장서비스 대상계약에 한하여 암보장서비스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암보장서비스재원을 보험료로 하여 암보장서비스자금을 보장해드립니다.
    - 암보장서비스 대상계약 : 암보장서비스 보장개시일에 보장형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써 암보장서비스 보장개시일 전에 피보험자가 ‘초기유방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계약
    - 암보장서비스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
    - 암보장서비스재원 : 주계약 기준보험료 × 12 × 보험료 납입기간 × 5.0%
    - 암보장서비스의 보험기간 : 암보장서비스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암보장서비스 보장개시일 이전에 ‘초기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암보장서비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암보장서비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주계약 보험료 납입 면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50% 이상 장해 시 또는 ‘초기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지급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차회 이후부터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드립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초기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상기 내용 중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꼭 알아두실 내용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계약자 책임의 원칙)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는 관계없는 암보장서비스 보험가입금액 및 암진단자금 증액제도 증액보험금액,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무엇을 보장하나요?

1. 보장안내

1) 보장형 계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 기준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별표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준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준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기준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준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 및 예정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초기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초기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초기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초기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기본보험금액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도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한편, 중도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중도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액으로 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 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형 계약의 예정해지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암보장서비스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암보장서비스 재원준비금을 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를 전환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액 또는 전환이후 기준보험료에 해당하는 암보장서비스 재원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암보장서비스 재원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암보장서비스 재원준비금을 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위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암보장서비스 보장개시일 이전에 ‘초기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이후 사망한 경우 암보장서비스 재원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2) 적립형 계약(해당 계약 전환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금
  • 계약자적립금은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아’목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특약

  • 아래 특약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 설계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종합병원 암직접치료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소액암보장특약(갱신형)(무) 소액암보장특약(무)
소액질병보장특약(갱신형)(무) 소액질병보장특약(무) 암보장특약(갱신형)(무)
암보장특약(무) 암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암직접치료통원특약(갱신형)(무)
암직접치료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질병후유장해(3~100%)특약(갱신형)(무) 첫날부터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갱신형)(무)
첫날부터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 특정 암보험료납입면제특약Ⅳ(갱신형)(무) 특정 암보험료납입면제특약Ⅳ(무)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방사선치료특약Ⅱ(갱신형)(무)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약물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약물치료특약Ⅱ(갱신형)(무)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 상기 특약의 가입형태는 주계약의 고지항목 형태에 따릅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내용
보험기간 주계약
  • 보장형 계약 및 적립형 계약 : 종신
비갱신형특약
  • 암보장특약(무), 소액암보장특약(무), 소액질병보장특약(무) : 100세만기
  • 특정 암보험료납입면제특약Ⅳ(무) : 부가대상계약 납입기간과 동일
갱신형특약: 최대 주계약 보험기간 이내
  • 첫날부터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 : 3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5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암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 1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암직접치료통원특약(갱신형)(무) : 2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80세)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 : 5년, 1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질병후유장해(3~100%)특약(갱신형)(무) : 5년, 10년, 2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암보장특약(갱신형)(무), 소액암보장특약(갱신형)(무), 소액질병보장특약(갱신형)(무), 첫날부터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갱신형)(무), 항암약물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약물치료특약Ⅱ(갱신형)(무), 항암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방사선치료특약Ⅱ(갱신형)(무) : 10년만기, 2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암직접치료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상급종합병원 암직접치료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 10년, 20년, 3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특정 암보험료납입면제특약Ⅳ(갱신형)(무) : 부가대상계약 납입기간과 동일
납입기간 주계약
  • 보장형 계약 : 7, 10, 12, 15, 20년납
  • 적립형 계약 : 종신납
비갱신형특약
  • 암보장특약(무), 소액암보장특약(무), 소액질병보장특약(무) : 7, 10, 12, 15, 20년납
  • 특정 암보험료납입면제특약Ⅳ(무) : 전기납
갱신형특약 : 전기납
납입주기
  • 보장형계약 : 월납
  • 적립형계약 : 수시납

※ 상기 특약의 가입형태는 주계약의 고지항목 형태에 따릅니다.

2. 보험료 안내

  • 갱신형 특약은 3년, 5년, 10년, 20년 또는 3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특약별로 상이)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향후 보험요율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납입연체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유니버셜 상품에서 2년(24회 납입)이후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14일 이상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안내하고,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4.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는 관계없는 암보장서비스 보험가입금액 및 암진단자금 증액제도 증액보험금액,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필수안내

1. 필수안내

1) 상품 설명 의무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6)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7) 기존 계약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먼저 당사 누리집(www.hanwhalife.com)에 신청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csc.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생명보험협회(02-2262-6565, consumer.insure.or.kr)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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