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스마일치아보험(갱신형)2206(무) 정보 알아보기

환하게 미소짓는 인생을 위한 보장보험

한화생명 스마일치아보험(갱신형)2206(무)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아이의 유치부터 노인의 틀니까지

아이의 유치부터 노인의 틀니까지 다양한 치과치료자금을 보장합니다.

  • 최저 가입나이 0세 ~ 최대 가입나이 70세로 유치 및 영구치의 충전치료 뿐만 아니라 틀니, 브릿지 및 임플란트까지 치료자금을 보장합니다.
  • 지급사유에 따라 충전치료자금, 크라운치료자금,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1종 재식립추가보장형에 한함)을 각각 지급합니다.
  •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보철치료의 경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단,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의 경우 해당없음)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가입나이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방법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주계약 보장내용의 경우 ‘무엇을 보장하나요?’ 탭 또는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하는 치과치료를 특약으로 선택보장

주계약 보장 외에 추가로 원하는 치과치료 보장을 선택하여 특약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가입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크라운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치아 치료 1개당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한도 없음)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해당 치아에 대해 ‘크라운치료’시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해 ‘크라운치료’시
  •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특약(갱신형)(무) 가입시
  • 영구치 발거 1개당 최초 1회에 한하여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에 의하여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후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시
  •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상기 내용 중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꼭 알아두실 내용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무엇을 보장하나요?

1. 보장안내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충전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한도 없음)

  • 아말감 충전치료
    글래스아이노머 충전치료
    - 1만원
  • 레진 충전치료
    - 3만원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레진 이외 충전치료
    -5만원
(단,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크라운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치료 1개당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한도 없음) 10만원
(단,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임플란트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없음)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없음) 25만원
(단,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1종 재식립임플란트추가보장형에 한함)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임플란트 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동일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함) 50만원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도,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다만, 재식립 임플란트 제외)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 「‘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1) 1종 재식립임플란트추가보장형

  •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 이후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임플란트 치료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 따라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여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임플란트 치료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2종 일반형

  •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2. 특약

  • 아래 특약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 설계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0%장해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무) 구강암보장특약(갱신형)(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촬영 및 턱관절장애보장특약(갱신형)(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특약(갱신형)(무)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내용
보험기간
  • 주계약 및 특약 : 5년, 1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80세)
  • 50%장해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무) : 부가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특약의 경우 주계약 보험기간과 동일
납입기간
  • 주계약 및 특약 :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2. 보험료 안내

  • 갱신형 특약은 5년 또는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특약별 상이)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향후 보험요율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필수안내

1. 필수안내

1) 상품 설명 의무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6)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7) 기존 계약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먼저 당사 누리집(www.hanwhalife.com)에 신청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csc.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생명보험협회(02-2262-6565, consumer.insure.or.kr)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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