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간편가입 평생동행 종신보험2204 무배당 정보 알아보기

간편심사로 준비하는 나와 우리가족을 위한 종신보험

한화생명 간편가입 평생동행 종신보험2204 무배당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축소된 가입심사로 낮아진 가입장벽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10개에서 3개로 축소하여 고령자 또는 유병력자도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 :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 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보험 사각지대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한 입원, 수술 및 추가검사필요 소견 여부
    -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여부
    -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 포함), 간경화증,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여부
  • 이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보험 가입이 승낙될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일반심사보험은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한 일반보험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간편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 상품을 통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 단, 표준형은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안내 등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납입기간 중에도, 후에도 유연한 자금 활용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을 통해 납입기간 중에도, 납입기간 후에도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해지환급금 보증형에 한함)

  • 추가납입 :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경제상황에 맞게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보장금액이나 계약자적립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의 1배
    - 1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 12 × 100% × 가입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자동이체 추가납입 : 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
  • 상품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추가납입 후의 계약자적립금이 예상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총 1회의 납입한도가 있어 원하는 금액을 납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중도인출 :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신용이나 담보에 상관없이, 대출이자 없이 인출가능금액 한도 내(해당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연 12회에 한함)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출금액 : 10만원 이상(보장형 계약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단, 특약보험료 제외)를 초과할 수 없음)
    - 인출시 수수료 : 인출금액의 0.2% 이내(2,000원 한도)(연 4회에 한해 인출 수수료 면제)
    - 1회당 인출가능금액
    - 보험기간 이내(보장형 계약) :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의 50% 이하
    - 납입기간 이후(보장형 계약) / 적립형 계약 :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지환급금 제외)의 50% 이하
  • 중도인출한 금액만큼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이 감소하게 됩니다.
  • 중도인출한 금액은 초기에 납입하지 않으면 위험보험료의 증가속도가 빨라져 가입시 약정된 보장기간 끝까지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종신보험의 경우 종신토록 보장받지 못하고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을 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 뿐만 아니라 중도인출로 발생하지 않은 적립금의 증가분과 이로 인해 늘어난 위험보험료의 증가분, 계약관리비용 등까지 추가로 납입을 해야 하므로 고객이 예상한 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한 금액 등을 납입할 때 추가납입 한도에 의해 한번에 납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중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꼭 알아두실 내용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무엇을 보장하나요?

1. 보장안내

1) 보장형 계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 예정적립금 및 예정기본해지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계약자적립금의 101%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편,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12회 납입)이 지난 후 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예정해지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가산대상 계약에 한하여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액 이후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에 해당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을 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액 이후 납입완료보너스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2) 적립형 계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금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2. 특약

  • 아래 특약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 설계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가입 13대질병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무) 간편가입 상급종합병원입원특약Ⅱ(갱신형)(무) 간편가입 소액암보장특약(무)
간편가입 소액질병보장특약(무) 간편가입 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무) 간편가입 시니어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무)
간편가입 암보장특약(무) 간편가입 정기사망보장특약Ⅱ(갱신형)(무) 간편가입 첫날부터입원특약Ⅱ(갱신형)(무)
간편가입 페이백플러스보장특약(무) 깁스치료(부목제외)특약(갱신형)(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뇌혈관질환진단특약Ⅲ(무) 소액암보장특약(갱신형)(무) 소액질병보장특약(갱신형)(무)
암보장특약(갱신형)(무) 재해수술골절특약(갱신형)(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방사선치료특약Ⅱ(갱신형)(무)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약물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약물치료특약Ⅱ(갱신형)(무)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Ⅲ(무)
  • 상기 특약의 가입형태는 주계약의 고지항목 형태에 따릅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내용
보험기간
비갱신형 특약
  • 간편가입 암보장특약(무), 간편가입 소액암보장특약(무), 간편가입 소액질병보장특약(무) : 80, 90, 100세만기
  • 간편가입 페이백플러스보장특약(무) : 주계약 납입기간과 동일
갱신형 특약
  •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뇌혈관질환진단특약Ⅱ(갱신형)(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Ⅱ(갱신형)(무) : 10년, 20년, 3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암보장특약(갱신형)(무), 소액암보장특약(갱신형)(무), 소액질병보장특약(갱신형)(무), 항암약물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약물치료특약Ⅱ(갱신형)(무), 항암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방사선치료특약Ⅱ(갱신형)(무), 재해수술골절특약(갱신형)(무), 깁스치료(부목제외)특약(갱신형)(무), 간편가입 첫날부터입원특약Ⅱ(갱신형)(무), 간편가입 상급종합병원입원특약Ⅱ(갱신형)(무) : 10년, 2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간편가입 정기사망보장특약Ⅱ(갱신형)(무) : 10년, 2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80세)
  • 간편가입 13대질병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무), 간편가입 시니어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무), 간편가입 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무) : 1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 5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 : 5년, 1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납입기간 주계약
  • 보장형 계약 : 5, 7, 10, 12, 15, 20년납
  • 적립형 계약 : 종신납
비갱신형 특약
  • 간편가입 암보장특약(무), 간편가입 소액암보장특약(무), 간편가입 소액질병보장특약(무) : 5, 7, 10, 12, 15, 20년납
  • 간편가입 페이백플러스보장특약(무) : 전기납
갱신형 특약 : 전기납
납입주기 보장형 계약 : 월납
적립형 계약 : 수시납
  • 상기 특약의 가입형태는 주계약의 고지항목 형태에 따릅니다.

2. 보험료 안내

  • 갱신형 특약은 5년, 10년, 20년 또는 3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특약별로 상이)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향후 보험요율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필수안내

1. 필수안내

1) 상품 설명 의무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6)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7) 기존 계약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먼저 당사 누리집(www.hanwhalife.com)에 신청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csc.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생명보험협회(02-2262-6565, consumer.insure.or.kr)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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