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 ZERO 치아보험 정보

  • 스케일링, 잇몸질환, 신경치료 등 자주 발생하는 치과치료 보장
  • 많은 비용이 드는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치료비도 보장
  • 보장을 받았어도 10년 만기시 만기지급금을 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있을시
  • ZERO 상품 2건이상 가입시 2회차 보험료부터 2% 할인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정보

1. 본인부담률이 높은 치과치료일수록 경제적으로 치료비 부담이 큽니다.

[출처: 19년 진료비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치과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 72.6% 본인부담률
  • 27.4% 건강보험 보장률

2. 폭넓게 보장받는 ZERO 치아보험으로 치과치료 미루지 마세요!

매년 받는 스케일링부터 치료비 부담되는 임플란트까지

  • 소액 치과치료
    - 스케일링, 잇몸질환, 신경치료 영구치발거 치료급여금 구내방사선, 파노라마 촬영 소액치과치료특약 가입시
  • 고액 치과치료
    - 충전, 크라운 보전 치료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보철 치료
  • 10년 만기시 만기지급금 50만원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보장내용

1. 주계약

ZERO 치아보험 무배당/갱신형(2105)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 가철성의치(틀니)치료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철물 당 지급, 연간 1회한)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2) 임플란트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 한도, 이후 무제한)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3)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한도, 이후 무제한) 25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4) 크라운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대상이 되는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한도, 이후 무제한) 2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5) 충전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충전치료재료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대상이 되는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금, 도재(세라믹) 15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GI) 1만원
‘금,도재(세라믹),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GI)’ 이외 5만원

단, 1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6) 만기지급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50만원
안내
  • ‘치과치료’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영구치발거’ 진단 포함) 또는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를 이미 발거한 경우
    • ②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③ 이미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질병 및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④ 이미‘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말하며, 이하‘보철치료’라 합니다) 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⑤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이미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이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철치료’ 중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철치료’ 의 경우, ‘영구치발거’에는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① 제 3 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 ②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발거한 경우
    • ③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등이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④ 맹출장애 : 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거한 경우
    • ⑤ 영구치 상실과 관련 없는 치료를 받는 경우
  •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경우 '질병 및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원인(Z00~Z99)으로 치과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최초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철치료’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그 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선택특약

1) 보철치료특약 무배당/갱신형

[기준: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2) 가철성의치(틀니)치료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철물 당 지급, 연간 1회한)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3) 임플란트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한도, 이후 무제한)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4)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한도, 이후 무제한) 25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가철성의치(틀니)치료급여금, 임플란트치료급여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급여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영구치발거’ 진단 포함) 또는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를 이미 발거한 경우
    2)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3) 이미‘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말하며, 이하‘보철치료’라합니다)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4)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영구치발거’에는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제 3 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2) 교정 및 위치이상: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발거한 경우
    3) 보철준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등이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보험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맹출장애: 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거한 경우
    5) 영구치 상실과 관련 없는 치료를 받는 경우
  • ‘보철치료’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의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의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소액치과치료특약 무배당/갱신형

[기준: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6) 치수치료(신경치료)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 3만원

7) 영구치 발거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를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대상이 되는 치아에 발거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2만원

8)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경우(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 1만원

9) 주요치주질환(잇못질환)치료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경우 2만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분류표(약관의 별표3 참조)’ 및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지급

10) 구내 방사선 촬영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기관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구내 방사전 촬영을 하였을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함) 5천원

11) 파노라마 촬영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기관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파노라마 촬영을 하였을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함) 5천원

소액치과치료급여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를 이미 발거 한 경우
나. 다른 ‘소액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소액치과치료를 한 경우
다.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해여 새로운 ‘질병 및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리료를 한 경우
라.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잇몸 부위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약관의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질병 및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원인(Z00~Z99)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 ‘영구치 발거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구치 발거치료’의 경우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제 3 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② 교정 및 위치이상: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발거한 경우
③ 보험준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등이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④ 맹출장애: 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⑤ 영구치 상실과 관련 없는 치료를 받는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그 떄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가입안내

1. ZERO 치아보험 무배당/갱신형(2105)

보험종류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최초계약
10년 갱신
갱신계약
10년 갱신(갱신시 최대 80세 만기)
납입주기 월납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최초계약
20세 ~ 60세
갱신계약
- 10년만기 : 30세~70세

- 80세만기 : 71세~79세
가입한도 주계약
  • 500만원 ~ 1,000만원 (단, 45세 미만은 500만원 가입한도 가입불가)
선택특약
  • 보철치료특약 : 1,000만원 
  • 소액치과치료특약 : 1,000만원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갱신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나이는 가입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전 유의사항

1. 설명의무

푸본현대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입 전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5.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경우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①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 당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6.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 기존 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9.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 (www.fubonhyundai.com) 또는 고객센터(1577-3311)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예금자보호법 보호여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1. 갱신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험(특약)이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갱신하는 보험으로,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감, 의료수가 증감 등의 사유로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하게 됩니다.

12.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담을 예약하실 경우, 보험 상담 및 가입 안내드리는 모집종사자는 푸본현대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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