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ZERO 메디컬보험 정보
- 보험
- 2023. 2. 16.
-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
- 상급종합병원 또는 중환자실 입원은 더 든든하게 추가 보장
- 수술비, 재해골절, 깁스 치료비 보장
- 수술 특약, 재해골절특약 가입 시 - ZERO 상품 2건이상 가입시 2회차 보험료부터 2% 할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정보
1. 첫날부터 걱정없이 입원비 보장이 가능한 ZERO 메디컬보험으로 대비해보세요.
- 사례 1 상급종합병원 입원시
- 2만원 입원급여금 8만원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1일당 총 10만원 지급 × 입원일수 - 사례 2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시
- 2만원 입원급여금 8만원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20만원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 1일당 총 30만원 지급 × 입원일수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 보장내용
1.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1)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단,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일당 2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2)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단,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일당 8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3)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단, 1회 입원당 60일한도) | 1일당 20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4) 응급실치료비
지급사유1 | 지급금액1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 내원 1회당 4만원 |
지급사유2 | 지급금액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 내원 1회당 2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5) 만기지급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100만원 |
-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그 때부터 이 계약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서 규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이하 “중환자실”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3 및 별표4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비응급환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6) 보험금 지급 예시
기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 시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최초계약 후 2년경과 |
사례 1 |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10일 입원시 - 총 지급금 20만원(입원급여금 20만원) |
사례 2 | 상급종합병원에 10일 입원시 - 총 지급금 100만원(입원급여금 20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80만원) |
사례 3 |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중환자실에 10일 입원시 - 총 지급금 220만원(입원급여금 20만원+중환자실 입원급여금 200만원) |
사례 4 |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10일 입원시 - 총 지급금 300만원(입원급여금 20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80만원 +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200만원)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그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치아파절(치아가깨짐)의 경우에는 재해골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재해골절치료비는 동일재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시 1회만 지급합니다.
- “깁스(Cast)치료”라 함은 의사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 붕대를 병변에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목치료는 제외합니다.
- “부목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 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2. 선택특약
1) 수술특약 무배당/갱신형
2) 수술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 |
1종 | 10만원 | |
2종 | 30만원 | |
3종 | 50만원 | |
4종 | 100만원 | |
5종 | 300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급여금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이라 함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등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그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재해골절특약 무배당/갱신형
4) 재해골절치료비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 | 진단 1회당 20만원 |
5) 깁스치료비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 깁스치료 1회당 10만원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될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등으로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그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치아파절(치아가깨짐)의 경우에는 재해골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재해골절치료비는 동일재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시 1회만 지급합니다.
- “깁스(Cast)치료”라 함은 의사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 붕대를 병변에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목치료는 제외합니다.
- “부목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 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가입안내
1. ZERO 메디컬보험 무배당/갱신형(2105)
보험기간 | 10년 갱신 (갱신시 최대 100새 만기) |
보험종료 | 1종 일반가입 2종 간편가입 ※ 단, 2종 간편가입의 경우 상품명을 "ZERO 메디컬보험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2105)"로 한다. |
납입주기 | 월납 |
납입기간 | 전기납 |
가입나이 |
최초계약 1종(일반가입) : 만 15세~65세 2종(간편가입) : 30세~65세 |
갱신계약 1종(일반가입) - 10년만기 : 25세~90세 - 100세만기 : 91세~99세 2종(간편가입) - 10년만기 : 40세~90세 - 100년만기 : 91세~99세 |
|
가입한도 |
주계약 1,000만원 ~ 2,000만원 (가입단위: 1,000만) |
선택특약 수술특약(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0.5배이내, 가입단위 500만) 재해골절특약(갱신형): 1,000만원(고정) |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갱신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나이는 성별, 납입기간 등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전 유의사항
1. 설명의무
푸본현대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입 전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5.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경우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①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 당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6.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 기존 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9.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 (www.fubonhyundai.com) 또는 고객센터(1577-3311)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예금자보호법 보호여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1. 갱신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험(특약)이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갱신하는 보험으로,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감, 의료수가 증감 등의 사유로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하게 됩니다.
12.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담을 예약하실 경우, 보험 상담 및 가입 안내드리는 모집종사자는 푸본현대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