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정보

  • 암,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을 100세까지 든든하게 보장
    - (100세 만기, 암보장형/3대 질병 보장형 선택 가입)
  • 납입한 보험료 총액 100% 금액만큼 중도급여금 지급
    - (납입기간 종료 후 지급, 일시지급형/분할지급형에 따라 지급시점 상이)
  • 보험료 납입면제 가능한 상품
    - 암보장형: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 시(소액암 제외) 또는 장해 50% 이상시
    - 3대질병 보장형: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 시(소액암 제외),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또는 장해 50% 이상시
  • 가입 후 만기까지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 상품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정보

1. 행복! 보장은 길게 100세까지 받고

2. 리턴! 만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 100% 만큼 돌려받는

[중도급여금 (총 납입보험료와 동일한 액수) 납입기간 종료 후 지급, 일시지급형/분할지급형에 따라 지급시점 상이]

100% 중도급여금 환급

3. 100세 시대 행복한 삶을 위한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 일시지급형
    -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총 납입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중도급여금을 일시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료 만큼 일시지급 - 보험료 납입 후 20년간 100세까지 보장
  • 분할지급형
    -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종료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총 납입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중도급여금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월(매년) 분할하여 지급해드립니다.
    보험료 납입하고(동일기간(납입기간)) 보험료 만큼 돌려받고(동일기간(납입기간)) 보장은 100세까지(100세까지)

⁕ 보장내용

1. 암보장형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무배당(B2201)

이 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연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1) 암진단자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5,000만원(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5,000만원(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2) 소액암진단자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함) 500만원(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3) 중도급여금

분할지급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종료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분할지급형에 한함] [월납]월납보험료를 분할지급금 지급기간동안 분할지급금 지급해당일(매월)에 지급
[연납]연납보험료를 분할지급금 지급기간동안 분할지급금 지급해당일(매년)에 지급

일시지급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일시지급형에 한함] 총 납입보험료

안내

  • 1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3대질병 보장에 한 함)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 계약 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약관('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약관(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 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일시지급금 (중도급여금)의 총 납입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분할지급금 지급기간은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말합니다.
  • 분할지급금 지급해당일은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분할지급금 지급기간 동안 월납의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 연납의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 이차성 암(C77~C80)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 전이되어 다른 암('「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원발부위 기준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의 경우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금이 지급된 경우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3대질병보장형

1) 암진단자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5,000만원(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5,000만원(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2) 소액암진단자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함) 500만원(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3) 2대질병진단자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5,000만원(단,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4) 중도급여금

분할지급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종료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분할지급형에 한함] [월납]월납보험료를 분할지급금 지급기간동안 분할지급금 지급해당일(매월)에 지급
[연납]연납보험료를 분할지급금 지급기간동안 분할지급금 지급해당일(매년)에 지급

일시지급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일시지급형에 한함] 총 납입보험료

안내

  • 1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3대질병 보장에 한 함)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 계약 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약관('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약관(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외의 암'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 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분할지급금(중도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일시지급금 (중도급여금)의 총 납입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분할지급금 지급기간은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말합니다.
  • 분할지급금 지급해당일은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분할지급금 지급기간 동안 월납의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 연납의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 이차성 암(C77~C80)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 전이되어 다른 암('「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이외의 암'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원발부위 기준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의 경우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금이 지급된 경우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안내

1.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 무배당(B2201)

보험세목
  • 암보장형(분할지급형, 일시지급형) 
  • 3대질병보장형(분할지급형, 일시지급형)
보험기간
100세 만기
납입주기
월납, 연납
납입기간
  • 분할지급형: 10, 15년납
  • 일시지급형: 3, 5, 10, 15년납
가입나이
  • 암보장형
    • 분할지급형: 만 15세 ~ 60세
    • 일시지급형: 남자 만 15세 ~ 50세, 여자 만 15세 ~ 60세
  • 3대질병보장형
    • 분할지급형: 만 15세 ~ 60세
    • 일시지급형: 남자 만 15세 ~ 45세, 여자 만 15세 ~ 52세

가입나이는 성별, 납입기간 등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전 유의사항

1. 설명의무

푸본현대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입 전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5.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경우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①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 당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6.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 기존 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9.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 (www.fubonhyundai.com) 또는 고객센터(1577-3311)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예금자보호법 보호여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1. 갱신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험(특약)이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갱신하는 보험으로,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감, 의료수가 증감 등의 사유로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하게 됩니다.

12.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담을 예약하실 경우, 보험 상담 및 가입 안내드리는 모집종사자는 푸본현대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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