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 MAX 종신보험 정보

  • 평생 사망보장으로 가족을 위한 생애보장을 준비
  • 집중보장형 선택 시, 더 큰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보장
    - 집중보장기간(60/70/80세까지) 이후에는 가입금액의 50% 보장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정보

1.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2. 늘어난 가계비용에 맞게 가장의 사망에 대비한 충분한 사망보험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2020

②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2020

③ 대학정보공시 교육부 2020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이 사망 시 필요한 예상 생계유지비

  • 4년대학등록비 2,688만원
  • 가구당가계부채 8,256만원
  • 3년간생활비 8,640만원

실제 가장이 사망 시 받게 되는 예상 사망보험금

  • 사망보험금 1억 시
  • 9천만원 이상 부족

3. 가족을 위한 생애보장을 MAX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세요

  • 기본형
    - 평생동안 안정적인 보장 계획
    - 주계약 가입금액의 100% 보장 보험가입 종신
  • 집중보장형
    - 더 큰 보장이 필요한 시기를 집중보장
    - 집중보장시기주계약 가입금액의 100% 보장 보험가입 60세 / 70세 / 80세 선택 가능
    - 주계약 가입금액의 50% 보장 종신

⁕ 보장내용

주계약

1. 사망보험금기본형[해지환급금 보증형,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 초과납입액 - 중도인출누계액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x 101%
- 이미 납입한 보험료

2. 집중보장형[해지환급금 보증형,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사망보험금
  제1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 + 초과납입액 - 중도인출누계액
  제2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의 50% + 초과납입액 중도인출누계액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x 101%
- 이미 납입한 보험료

3. 집중보장형 보험기간

구분 제 1보험기간 제 2보험기간
60세형 계약일로부터 6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6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70세형 계약일로부터 7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7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80세형 계약일로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8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초과납입액”이라 함은 납입보험료 총액이 기본보험료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로 선납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101%”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 해약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사망보험금보다 큰 경우 약관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사망보험금을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은 일시납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후,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약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를 적용합니다.

⁕ 가입안내

1. MAX 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2204)

보험종류 기본형
해지환급금 보증형,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집중보장형(60/70/80세형)
해지환급금 보증형,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보험기간
  • 기본형 : 종신
  • 집중보장형 : 제1보험기간(계약일부터 선택(60/70/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선택(60/70/8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납입주기 일시납, 월납
납입기간
  • 일시납, 5/7/10/12/15/20/30년납
가입나이 만 15세 ~ 최고 70세

가입나이는 성별, 납입기간 등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가입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종신보험(보장성) 입니다.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전 유의사항

1. 설명의무

푸본현대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입 전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5.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경우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①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 당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6.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 기존 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9.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 (www.fubonhyundai.com) 또는 고객센터(1577-3311)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예금자보호법 보호여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1. 갱신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험(특약)이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갱신하는 보험으로,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감, 의료수가 증감 등의 사유로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하게 됩니다.

12.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담을 예약하실 경우, 보험 상담 및 가입 안내드리는 모집종사자는 푸본현대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푸본현대 맥스 종신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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