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정보 알아보기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직장인은 물론, 사업자도 걱정없이

직장인뿐만 아니라 바쁜 사업자도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나의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재직기간이 짧아도 카카오뱅크에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만나보세요. 소득이 없거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장인도!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사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번거롭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하게 인증서로 서류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이미지로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80%, 2.22억원까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최대 90%, 1억원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대출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객(단, 내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직장 재직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다만,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 생략 가능)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공동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타금융기관에 전(월)세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다만, 무소득자로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2.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

1)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3)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4) 무허가건물

5)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6)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다만,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소유인 경우는 가능)

3. 대출한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00만원 이상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00만원 이상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4. 대출기간 및 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5.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6. 고객부담 비용

  • 5천만원 초과 신청 시 인지세부담
    ※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만 부담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보증료는 대출실행 시 일시에 납입하며, 중도상환 시 잔여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7.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8. 제출서류

1) 인증서를 통한 제출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 발급기관의 상황에 따라 이미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이미지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 대출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리정보

1. 대출금리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2.545% ~ 4.440% (2021.11.12 기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2.049% ~ 2.183% (2021.11.12 기준)

종류 기준금리 가산금리
전월세보증금 대출 연 1.160%
(신규COFIX6개월)
연 1.385% ~ 3.280%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연 0.889% ~ 1.023%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가산금리는 신용점수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대출기간 중 변동되지 않습니다.

※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 COFIX 6개월로 적용됩니다.

(매 6개월마다 해당시점의 신규취급액 COFIX 연동금리를 적용하여 변동됩니다.)

2. 연체금리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체기간금리연체기간 중

연체기간 금리
연체기간 중 대출금리 + 연 3%

※ 단,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이며, 대출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연 2%를 적용합니다.

※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 시점에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간연장 안내

1. 연장 신청 대상

전월세보증금 대출 :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사용하시는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분이 대상자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만 34세 이하인 경우(기간연장 시점 기준)만 35세 이상인 경우(기간연장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인 경우
(기간연장 시점 기준)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연장 가능
만 35세 이상인 경우
(기간연장 시점 기준)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1회에 한해서 기간연장 가능
(단, 대출만기일을 기준으로 만 39세를 초과하여 기간연장 불가)

2. 연장 신청 기간

  • 대출 만기 30일 전부터 카카오뱅크 앱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장 가능 대출금액

  • 대출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며,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일부 혹은 전액 상환 대상 예시: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사실 확인이 안되는 경우, 새로운 보증금이 대출금액 미만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하는 보증사고자인 경우 등

4. 보유 주택

아래의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 기간연장이 불가합니다.

  •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5. 배우자 동의

  • 기혼인 경우 대출 기간연장 서류심사 진행을 위해 배우자의 주택금융공사 보증여부와 보유주택 확인을 위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공사 보증 합산 이용건수가 공사 내규상 이용가능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연장 후 2년 이내에 초과분 관련 보증부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6.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약정 시점에 지정하신 계좌에서 보증료가 출금됩니다. (상환이 필요한 경우 상환원금과 이자도 함께 출금됩니다.)

7.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단, 기존 주소지에서 구두로 재계약한 경우 제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대출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1. 이자납입방법

  • 대출 신규 시 원하는 날짜로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합니다. 단, 신규일자가 아닌 날로 지정할 경우, 돌아오는 해당일에 바로 납입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일자 6.10, 이체일자 20일 지정시 최초 납입일은 6.20
  • 직전 이자납입일(또는 신규일)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휴일에도 앱에서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 대출 연체 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시점에서 개인의 신상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시게 될 수 있으며, 기한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기간별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로 인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거절사유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융사기 등 신고 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 등록 등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거절자인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4. 금리인하 요구권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대하여,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법계약 해지권

  •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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