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주택담보대출 정보 알아보기

현대캐피탈 주택담보대출

필수 서류 준비 없이 인터넷으로 7분 만에 신청 가능!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정보

1. 한도

시세의 최대 85%까지 (자금용도별 상이) 실거래가 기준 시세

2. 금리

연 3.37~7.50%

금리 적용일 2021. 11. 1

3.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 0~2.0% 연체 이자율 : 약정 이자율+최고 3%(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4. 기간 및 상환방법

5~33년 원리금 균등상환 1~3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5. 대상고객별 상품정보

1) 구입자금대출

  • 추천고객 :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필요한 고객
  • 한도 : 시세의 최대 70%
  • 금리 : 3.37~7.07% (전용 면적 110m² 이하 아파트 기준)
  • 기간 : 최장 31년(단, 물건지별 차등 적용)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

2) 생활자금대출

  • 추천고객 :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 원하는 고객
  • 한도 : 시세의 최대 70%
  • 금리 : 3.57~7.27%
  • 기간 : 최장 33년(단, 물건지별 차등 적용)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 1~3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

3) 사업자금대출

  • 추천고객 : 소유 주택을 담보로 넉넉한 사업자금 대출을 원하는 고객(개인)
  • 한도 : 시세의 최대 85%
  • 금리 : 연 4.27~7.50%
  • 기간 : 5년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4) 수시입출금 서비스

  • 금리 : 연 7.57~13.70%
  • 한도해지 수수료 : 1년 내 1%, 1년 후 면제 * 신규 가입 불가

5) 전세대출 금리 안내

  • 금리 : 연 3.1~4.3%
  • * 신규 대출 불가
  • * 현대캐피탈 전세대출 금리 안내를 위한 내용으로 주택담보대출과는 무관

■ 이용절차 & 필요 서류

- 1단계 대출상담 신청

- 2단계 전화상담

- 3단계 대출조건 안내

- 4단계 자필서명 (약정서)

- 5단계 대출 서류 접수 및 심사

- 6단계 대출금 입금

1. 인터넷 발급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 주민센터 발급 서류

인감증명서

3. 그 외 필요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재직(사업자) 증빙 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4. 상황별 추가 서류

구입자금 대출 시 : 구입주택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생활자금 대출 시 : 보유 주택 등기권리증

 

■ 자주하는 질문

1.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구입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기간 : 최장 33년(단, 물건지별 차등 적용)

상환방식 : 1~3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2) 사업자금

대출기간 : 5년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 문의 : 1588-5330 > 2번

2.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가요?

당사는 DTIR(총 부채 상환 비율) 기준을 준수하여, 대출심사 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대출 시, 기존 대출이 없다면 매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문의 : 1588-5330 > 2번

3.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신분증 1통(원본확인필)

- 인감증명서 2통(발급 1개월 이내, 대환 시 1건 당 1통 추가)

- 인감도장

- 주민증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자동이체 통장 사본(원본확인필, 발급 1년 이상)

- 등기권리증(원본)

- 소득증빙서류(소득서류는 고객따라 상이함) 필요 서류는 심사 시 추가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1588-5330 > 2번

4. 아파트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아파트 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감정가 1억원 이상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도 가능합니다. 재건축사업 시행 인가 중이거나 리모델링 예정인 경우, 가압류와 같은 부적절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 문의 : 1588-5330 > 2번

5. 중도상환 수수료는 꼭 내야 하나요?

대출 약정 체결 시, 고객과 현대캐피탈은 서로 기한의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자인 현대캐피탈은 약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약정기간 중 약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객이 약정기간 중에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채권자의 기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대캐피탈은 대출 확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현대캐피탈이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대출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약관 또는 신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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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 현대캐피탈

일반 아파트 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감정가 1억원 이상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도 가능합니다. 재건축사업 시행 인가 중이거나 리모델링 예정인 경우, 가압류와 같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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