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정보 알아보기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 취급시점부터 10년간 차주가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고정”된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변동금리 아파트담보대출입니다.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개요

대출 취급시점부터 10년간 차주가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고정”된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변동금리 아파트담보대출

2. 특징

  • 대출 취급시점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결정된 1회차 월상환액이 10년간 유지되는 변동금리대출
  • 금리상한 적용 : 월상환액 고정기간 동안 기준금리에 금리상한을 적용[(최대 2%p 이하(연간 1%p 이하)]
  • 금리프리미엄 : 월상환액 고정기간 10년 동안 금리상한 적용 시 부과되는 고객 부담 가산금리

3. 대출대상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대출한도금액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내

5. 대출기간

최소 15년 이상 최장 35년이내(월상환액 고정기간 10년)

6. 기본금리

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조회」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상품별 가산금리 적용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우대금리

  • 해당사항 없음 ('21.10.27. 이후) 상환방법
  • 분할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 없음),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만기일시 상환 및 한도거래 불가
  • 최초 취급일 기준으로 연마다 대출원금의 10% 범위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8. 담보

대상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

9. 대상주택

아파트

10. 관련서류

  • 신분증
  • 등기필증 또는 분양계약서 (근저당 설정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근저당설정시)
  • 소득관련서류(필요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11. 고객부담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 계산방법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주1) × 잔존기간 ÷ 대출기간(주2)
    · (주1)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변동금리(1.2%)
    · (주2)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시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화재보험가입시 보험료 고객부담(단, 주택(근린주택 제외) 및 오피스텔인 경우 가입생략가능

12. 소액보증금보증제도

소액보증금보증제도란,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킬수 있는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말함

  • 서울보증보험 MCI
    - 보증료 은행부담
    - 대상주택 : 아파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MCG(구입자금만 가능)
    - 보증료 고객부담
    - 대상주택 : 아파트
    - MCG 가입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으로 분류되어 추가가산금리(연 0.01%~연 0.21%)가 부과됨

13.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 00:10~24:00(평일, 토요일, 휴일)

14. 이자 계산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15. 계약의 해지 및 갱신방법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가능)
  •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영업점 연장신청 가능, 분할상환은 기간연장 불가)

16.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1.10.26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며,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및 차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으로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내용은 우리은행의 여신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소비자불만내용]
    - 대출신규후 급여이체, 적금 자동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이 없다며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불만 → 일부 우대금리 항목은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금리우대 적용여부가 매월 재산정되므로 우대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리보기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회기준일 :2021.11.10 (연이율, 세전, %)

기준금리(A) 가산금리(B) 기본금리(C=A+B) 우대금리(D) 최저금리(C-D)
신규기준 COFIX (6개월)[변동금리] 1.16 % 1.91 % 3.07 % 0.10 % 2.97 %
신규기준 COFIX (1년) [변동금리] 1.16 % 2.31 % 3.47 % 0.10 % 3.37 %
  • 위의 금리는 다음의 조건인 경우 해당됩니다.
    - 금리유형 : 변동금리 / 신용등급 : 3등급 / 만기 : 35년 / 담보종류 : 아파트 / 상환방식 : 비거치 분할상환 / 자금용도 : 주택구입자금용도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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