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 2109
- 보험
- 2024. 6. 11.
진료비걱정 이제 그만!
각종 질병, 사고 종합 보장
(무)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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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3대질병 및 주요10대성인질환 보장
- 부담 없는 보험료로 각종 질병ㆍ사고 종합보장
- 10년 만기 종신갱신형 평생보장
- 10년 만기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
가입안내
주계약
가입나이 |
|
보험기간 | 10년 만기(종신갱신형) |
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 1구좌(0.5구좌 단위) |
피보험자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구좌수)은 0.5구좌 고정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 2109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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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0년 만기(갱신형) |
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 1구좌(0.5구좌 단위) |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구좌수)은 0.5구좌 고정
무배당 정기특약(갱신형) 2109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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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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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 1구좌(0.5구좌 단위) |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구좌수)은 0.5구좌 고정
보장내용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건강관리자금 | 만기 생존시 | 100만원 + 플러스적립금 | ||
3대질병 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각각 최초 1회한) |
구분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500만원 | 150만원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3,000만원 | 300만원 | ||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 원 |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
10만 원 | |||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암 |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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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2만원 | |||
주요성인질환 입원보험금 |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3만원 | ||
암수술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암 |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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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20만원 | |||
주요 성인질환 수술보험금 |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원 | ||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
수술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
5종 | 500만 원 | |
4종 | 100만 원 | |||
3종 | 50만 원 | |||
2종 | 30만 원 | |||
1종 | 10만 원 | |||
재해장해 생활자금 |
동일한 재해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 시 |
100% | 500만 원씩 10년 | |
80%~100% 미만 | 300만 원씩 10년 | |||
50%~80% 미만 | 150만 원씩 10년 | |||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 ||||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50% 미만 장해 시 | 1,5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보험금 |
재해로 골절 시 (사고 1회당) | 3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3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요성인질환이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보험금 및 주요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재해장해생활자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 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1.0%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3대질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3대질병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3대질병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해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 (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0일한도) |
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2만원 | 1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3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에 의한 입원의 경우, 특약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정기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3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료 납입 일부 지원
- 우체국보험이 사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시 보험료 지원혜택을 드립니다.
- * “국민체력100”(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의해 측정·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
①체력인증 | 체력인증 기간 | 계약일 이전 6개월 ~ 계약일 이후 1년 |
체력인증 대상자 | 피보험자(만 13세 이상) | |
체력인증 비용 | 무료 | |
체력인증 방법 | 1) 체력측정 신청 예약(‘국민체력100’ 온라인·전화·방문 등) 2) 체력인증센터 방문→체력측정→체력인증서 발급(1~3등급) *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http://nfa.kspo.or.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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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험료지원금 신청 | 신청(제출) 기간 | 계약일 ~ 계약일 이후 1년 1개월 *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제출) 가능 |
신청 방법 | 계약자가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 계약자가 신청하되, 부재 시 제3자(대리인)가 신청 가능(위임장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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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3등급 체력인증서(사본가능) | |
③보험료지원금 지급 | 지급일 | 계약일 이후 1년 2개월 시점 |
지급금액 | 1회 주계약 월납 보험료(단, 보험가입금액 1구좌 기준 최고 3만원 한도) | |
지급방법 | 계약자 본인계좌로 자동송금 |
- 최초 계약에서 지급일 현재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실효, 해지 등에 유의)
- 체력인증 기간에 체력인증을 받더라도 지원금 신청(제출)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미지급
- 2회 이상 체력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계약내용[계약자, 보험가입금액(구좌수) 등] 변경 시 지급일의 계약자 및 보험료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